이민법:  최근 이민 경찰 체포 경향과 이민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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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44.231 3049

    이번 칼럼에는 이민/추방에 대한 많은 분들의 중복되는 궁금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한다

    질문: 요즘은 어떻게 불체자를 체포 하나요? 예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경범죄로 체포가 된다 하더라도 이민국에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로 펜실베니아 경찰이 stop사인에 잠시 멈춘 차의 registiration이 expire된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국제 면허증을 보여주어 신분을 묻게되고 신분이 불확실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이민국에 직접 전화 해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신 분이 계십니다.

    뉴욕에서는 비지니스중 경범죄로 채포 되었는데 이분의 신분을 걱정한 당담 검사의 배려로 그 당시에는 케이스도 잘 마무리 되고 이민국에서도 체포를 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던 분이 1년 이상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민국에서 체포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체포하는 이민국 경찰이 말하기를 과거에는 이런 경범죄로 불체자를 찾아서 체포하는 경우는 드문일이 였다고 합니다. 이민국 경찰이 몇칠간 집을 배외하며 채포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요즘에는 추방 경찰 ICE가 과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체차를 체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형사 케이스로 체포된 적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그 정보를 받게되면 추적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민국 경찰에 체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 경찰에 체포가 되면 이민국 구치소 (detetion center) 로 가게됩니다. Detention center는 일반 감옥과는 좀 다른 곳이어서 불편함이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denteion center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일반 감옥에 가게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쨋든 이런 상황들이 마음 편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 이민국 경찰에 체포되면 NTA라는 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류는 정부에서 왜 추방을 시킨다는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A넘버라는것을 받게 된는데 이번호를 alien registiration number라고 합니다. 이번호로 코트나 ICE에 연락하게 될때 아주 중요한 번호입니다. 이서류를 준비 하고 있다가 변호사에게 주면 변호인은 추방 방어를 준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미국에 더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일단 보석으로 플려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detention center안에서 defense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게 된다면 추방 케이스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추방케이스를 최대한 delay 하는 것이 보통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확실한 relief가 없을 수 있고 이민법이 바뀔 수 도 있고 새로운 relief를 찾을 수도 있게 되기 떄문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신속하게 해야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민국 detention center가 일반 감옥보다는 나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시간이 좋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여 심리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결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변호인을 구하고 이를 통해 보석금 hearing를 신청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 Trump행정부는 불체자분을 체포하고 풀어주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중범죄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이민국에서 체포를 하더라도 이민 보석을 지불하고 풀려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석 히어링(motion for bond hearin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판사를 만나 보석금에 대한hear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금 heari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detention center에 감금되어 있는 불체자 분을 만나 G-28라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변호인 임명서류인데 이것을 통해 변호사로 임명이 되면 변호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motion 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Detenion center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정해진 시간외에 출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방문 시간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Motion준비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리 변호인을 선정해 G-28을 서명해 놓는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G-28 서명이 있어야만 변호인이 이민국 경찰과도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빠른 시일안에 이민국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민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이민국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는데 이 보석금은 일반 형사처벌 보석금처럼 전체 보석금의 몇%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액수 모두를 지불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5,000-$15,000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보석금은 이민법원 케이스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되돌려 받게됩니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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