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민국 경찰 (ICE) 에 체포시 대처방법

  • #2941345
    Jai-Hong Park 100.***.58.76 6503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으로 선출 되면서 내세운 공약중의 하나는 불체자 추방에 대한 것이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함과 어쩌면 공포까지도 느낄 수 있을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세세하게 추적하여 밝혀내는데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일 것이고 방안이나 방법들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이행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불체 신분이 들어나는 경우들이 생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 컬럼에서는 불체자 분들이 이민국 경찰에 체포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려한다.

    일단 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불체 신분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체자 분들이 형사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은 (이민국에서는) 불체 신분을 가려낼 길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만 하고 있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어 지문을 찍게 된다면 신분이 들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심각한 법법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체포되어 일이 커지는 사례들은 많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 해당되는 예는 소소하게 또는 크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부르게 되었거나 이웃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어 가게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라고 말 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체포가 되면 police station에서 부득불 지문을 찍게되어 있다. 불체 신분이 들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신분이 들어나면 즉각적으로 이민국에 알리게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주로는 감금이 되어 있다가 형사 보석으로 풀려 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이미 “풀어주지 말라”는 retainer를 해 놓은 상태라면 감옥에서 풀려 나더라도 바로 이민국 경찰 ICE가 이민국 구치소로 트렌스퍼해서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

    이민국 구치소 (detetion center)는 일반 감옥과는 달라서 좀 덜 불편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denteion center 자리가 부족하게되면 일반 감옥에 있게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어쨋든 이런 상황이 맘 편할리는 만무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신속하게 해야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민국 보석이 책정 되어 있는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심각한 범법 범죄가 아닌 경우라면 주로는 ICE에서 이민국 보석을 책정하게 된다. 만일 그렇치 않은 상황이라면 이민 법원에 보석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이를 보석 히어링(motion for bond hear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판사를 만나 보석금에 대한hearing을 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이민국 detenion center가 일반 감옥보다는 나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시간이 좋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를 최소화 하여 심리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결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빠른 시일안에 변호인을 구하고 이를 통해 보석금 hearing를 신청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석금 hearing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detention center에 감금되어 있는 불체자 분을 만나 G-28라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서류는 변호인 임명서류이다. 이것을 통해 변호사로 임명이 되면 변호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motion 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Detenion center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정해진 시간외에 출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변호인 방문 시간에는 제한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편이다. Motion준비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리 변호인을 선정해 G-28을 서명해 놓는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G-28 서명이 있어야만 변호인이 이민국 경찰과도 연락을 할 수 있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이민국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단 이민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이민국에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되는데 이 보석금은 일반 형사처벌 보석금처럼 전체 보석금의 몇%를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액수 모두를 지불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5,000-$15,000정도 이다. 물론 이 보석금은 이민법원 케이스가 모두 종결이 되면 돌려 받게 되는것이다.

    일단 보석금으로 풀려 나면 이민 법정에 가게 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민 판사에게 “어떻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 defense 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 코트 케이스는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주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defense로 “추방 방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불체자분이 10년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42B Cancellatio of removal를 통해 추방을 방어 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로 연결될 수 있다.

    단, 위의 motion for bond hearing은 비자 웨이버로 입국하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않는다. 요즘 많은 분들이 10년 여행비자 대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중의 하나는 이민재판에 회부 되었을 때 많은 권리를 포기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법적 체류 시기 90일을 넘긴 후에 만일 이민국 경찰 (ICE)에게 체포 된다면 다른 비자 타입과는 달리 보석금을 신청할 수가 조차 없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 될 때까지 이민국 구치소에 감금 되어 있어야만 한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한인회 법률 부회장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Tel)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좋은글 45.***.110.137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글이네요.
      혹시 구금될 경우 구금 사실을 가족이나 제안하신 방법대로 예비된 변호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카운티나 주 구치소에서는 콜렉트 콜(수신자 부담 전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민국 구치소에서도 그럴까요?
      영어가 편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콜렉트 콜 신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