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설명] 취업 이민 1순위 EB1-C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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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C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1. 개요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는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서 준비에 최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입니다취업 이민 1순위의 세 번째 카테고리인 EB1-C는 같은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고위 관리자 및 임원에게 해당되며 취업 이민 1순위에 할당된 비자 대부분이 EB1-C 카테고리에 주어지고 있습니다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 동안 미국의 고용주와 같은 회사 혹은 다른 법인단체 (미국 회사의 계열사 (affiliate), 본사 (parent), 자회사 (subsidiary) 혹은 지사 (branch)을 포함)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또한신청인은 미국 회사에서 임원직 (executive) 혹은 관리자직 (manager)으로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노동인증절차 면제

    EB1-C는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한 노동인증절차 (labor certification)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고용주 스폰서 필요

    미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주가 외국인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을 대신하여 청원인이 되어 이민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국의 고용주는 이민 신청서의 수혜자인 외국인이 관련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함을 증명하고 미국에서 외국인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이 맡아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설명과 외국인 신청인이 외국에서 맡은 업무 내용 및 외국에서의 근무 기간 등을 포함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필수 증거자료

    외국인 고위 관리자/임원이 외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명시하고외국의 회사와 미국 내의 회사가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하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기간 등을 설명한 편지를 미국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B1-C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거자료


    5. 추가증거서류

    경우에 따라 외국인 신청인의 임원급 또는 관리자급 직무와 능력을 증명하는 추가증거서류를 회사에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에 링크된 글을 참고하세요.

    EB1-C 신청서에 적절한 추가증거서류


    6. 고용주 스폰서 자격조건

    미 이민국 규정에서는 미국 내의 고용주가 외국인 고위 관리자/임원의 외국 고용주와 동일하거나 외국 회사의 자회사계열사 또는 법인단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규모나 총 거래액에 관해 정해진 규정은 따로 없지만미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미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에서 직접 혹은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또한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른 계열사와 자회사의 정의


    7. 외국 회사가 미국 회사를 인수한 경우라면?

    미국 내의 회사와 외국 회사가 EB1-C 신청서 접수 시점 이전 1년간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 규정에서는 단지 미국 법인이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전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외국 기업에 의해 인수된 미국 법인은 고위 관리자/임원으로 필수 기간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 고위 관리자/임원의 취업 이민 1순위 신청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8. 임원 (manager)의 자격요건

    임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려면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일선의 관리직 (first-line supervisor)은 감독대상이 전문직 고용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임원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기업체의 형편과 성장 단계를 감안하여 직급체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임원을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기업체부서과 또는 직무 기능을 관리한다.

    2. 감독직전문직 혹은 관리직을 맡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통제하거나 필수 업무를 관리한다.

    3. 고용 및 해고를 개인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 내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다.

    4. 본인의 권한 아래에 속하는 기업의 활동 및 업무의 일상에 대해 자유 재량권이 있다.

    9. 고위 관리자 (executive)의 자격요건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고위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1. 조직주요 구성 또는 직무 기능을 관리한다.

    2.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3. 폭넓은 자유와 의사결정에 관한 제량권을 가진다.

    4. 상급 고위 관리자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만 받는다.

    해당 고위 관리자가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엔지니어나 건축가제품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위 관리자도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간주합니다.


    10. 3년 중 1년 근무 조건

    외국에서의 근무 기간에 관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최소 1년을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계를 내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11. EB-5 (투자 이민)의 대안

    EB1-C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인이 위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업체 소유주의 미국 이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이민신청서의 수혜자가 사업체의 소유주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EB-5 투자 이민 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EB1-C를 대안으로 고려해 보실만합니다자격조건을 갖추셨다면 철저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새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1-C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이민 신청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연락하세요Chen 이민 법률 사무소를 통해 EB1-C 신청하고 싶으시면 다음에 링크된 EB1-C 준비 절차과정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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