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비주류 스포츠의 O-1비자 이야기-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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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경향신문에서 한국의 10세에서 65세 남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35% 가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대답하면서 축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구는 한국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강조하는 한국사람들과 같이 축구는 팀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축구는 하나의 골이 나오기까지 패스와 어시스트가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은 그래도 야구가 가장 인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축구가 한국에서 주류 스포츠 중에 하나라는 점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와 야구, 그리고 농구가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축구는 야구나 농구와 같은 주류 스포츠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루어진 축구는 야구나 농구처럼 중간 중간 광고를 넣기가 쉽지 않아 기업들이 스폰서를 서지 않습니다. 방송 광고도 잘 들어오지 않으니 주요 채널에서 중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인기가 많지 않은 사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막 은퇴를 하고 코치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전직 축구선수가 미국에서 축구교실을 하고자 했습니다. H-1B는 이미 추첨이 끝나 신청 자체가 불가했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O비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O비자 신청에도 여러 고려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개인의 우수성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대표선수로 월드컵에 출전했거나 시즌 MVP를 받는 등의 개인 수상 기록이 있다면 개인으로서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은 개인 수상 기록도 없었고 월드컵에 출전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신문에서 소속 팀의 우승 혹은 골을 넣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저희 고객의 이름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팀은 여러번 우승을 하였고 시즌 성적도 최고는 아니었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같은 팀에서 운동을 했던 주변 선수들의 증언을 통해 저희 고객이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법에서 증언서(affidavit) 혹은 추천서(recommendation)는 신문 기사나 상장에 비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증언서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서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증인들이 저희 고객의 팀 내 역할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비주류 스포츠들과 마찬가지로 Advisory opinion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단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기꺼이 써 주겠다고 하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로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Peer opinion letter를 받아 서류에 포함하였습니다.

    케이스에 대해 기억을 더듬다보니 축구를 “Football”로 해야 하나 “Soccer”라고 해야 하나라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당황스러웠던 질문으로 이민국에 보내는 변호사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Soccer”라고 하자니 한국의 모든 서류는 “Football”이라고 되어 있고, “Football”이라고 하자니 미식축구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서류의 서두는 “미국에서는 “Soccer”라고 불리지만, 축구의 최고 결정 기관은 FIFA이며 FIFA에서는 “Football”이라고 하므로 우리는 이 서류에서 11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고 발을 사용하여 볼을 상대방에 골대에 넣어 점수를 따는 이 스포츠를 “Football”이라고 하겠다”였습니다.

    고객은 O비자에 대한 청원서를 미국에서 승인받고 한국에서 O비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아 미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비주류 스포츠의 O비자 취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여타 법률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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