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유재경의 정석이민법 [이민법 동영상 강의] 예술인 비자 Reply 2008-10-2810:30:35 #712643 유재경 71.***.78.194 4084 예술인 비자 column Love0 Hate0 List Reply second 208.***.62.162 2008-10-3011:08:26 O1 비자 소지자 입니다. 회사를 옮기느라 다른 회사에서 O1을 다시 받았는데요. 첫번째 O1을 받았을 때 한국에 가서 비자를 여권에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 직장에서 받은 O1으로 다시 한국에서 받아와야 하는지요. 어차피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즉 소속 회사 명이 바뀌어야 한다면 다시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해서 첫번째 했듯이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ply 유재경 71.***.224.17 2008-10-3016:58:58 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