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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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4222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그리고 미국인 대다수가 수응할 수 있는 이민개혁안은 항상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되어 왔다.

     

    또 다시 올해안에 이민법 개혁안이 다시 의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리조나주의 불법체류를 형사법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은 흥미로운 이슈이다.  과연 이 법이 위헌이며 따라서 무효화 될지, 이민 신분을 간단하게 서류 한장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특이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민법 지식이 부족한 경찰들이 이 법을 적용시킬수나 있으려는지, 이런 극적인 움직임이 거부감을 일으켜 오히려 진보적인 이민 개혁을 도울수 있게 될려는지 앞으로의 전개 상황이 궁금해진다.  그러나 이 법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민개혁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이 철저히 양극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앞으로의 이민 개혁 법안 추진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이민 개혁안이 무산되었던 2006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신문과 뉴스에서는 진지한 토론이나 연구 분석 보다는 한줄로 시선을 끌 수 있는 한쪽에 치우친 열변이나 요구가 남발해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도 더 이상 관련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아질 때였다.  

     

    때마침 오랜만에 만난 한국계 미국인 2세 친구들로 부터 질문 공세를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 두 사람은 과학자로 또  사회 운동가로 나름 자리 잡아 가고 있던, 생각이 깊고, 한국과 미국 양쪽에 대한 애정도 큰 친구들이었는데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는 이민 개혁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으며 이민 시위중에 어떤 이가 나도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에 살 권리가 있다는 인터뷰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단순했던 그 대화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는 법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친구가 권리가 있다고 인터뷰한 시위자의 비논리 내지는 권리만 찾는 뻔뻔함에 화가 났다면 나는 그런 종류의 인터뷰를 보고 진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시위자의 지혜롭지 못함에 화가 났었다. 

     

    법률 개혁은 내 입장이 다수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  따라서 이민개혁은 전체 미국을 위해 필요한 관점에서 토론되어야지 한 개인의 또는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주로 토론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싶다고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 미국에 영주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 그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많다면 그 이유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해결 방법이 모색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는 분석이 어느정도 성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에 이민 개혁의 이유가 있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에 이민 개혁의 또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게 실수로 체류 신분을 잃은 이들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막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 신청이 가능한 이들에게 체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FAIR 와 같은 반이민 단체는 위와 같은 방침을 ‘amnesty’ 라고 표현하여 대중의 의견을 비우호적으로 바꾸는 것에 그동안 성공해 왔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이에게 체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허락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보다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이민 개혁을 추진하기 원한다면 amnesty 라는 표현이 갖는 반이민 정서를 이해하고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무조건적인 사면을 앞세워서도 안된다.  또 국경 보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현재 미국내 체류중이며 체류신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영주권자가 될 통로를 열어주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국경 보안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되 일방적이고 극소수의 이기심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의 참여는 피하는 지혜도 갖추기 바라는 마음이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 기다림 12.***.58.231

      동감하는 글이다. 내 사정이 딱한것은 알지만 좀더 합리적인 선에서 접근해 나가면 문호는 열릴것으로 본다. 우선은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적체를 해결해 줘야 하며 서류미비자나 피치못할사정으로 불체제가 된자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것이다. 모든 불체자에 대한 사면은 우리가 원하는것도 실현가능성도 희박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