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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민 정책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방 케이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를 더 많이 고용해 추방 재판에 속도를 낸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많은 분들을 불안한 생각들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추방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한다. 물론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추방 케이스에 걸려있는 분들은 추방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에 대해 초조해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방을 방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이좀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추방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좋은 예로는 DACA의 케이스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DACA라는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많은청년이 추방 재판을 terminate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입국 후 시민권자 자녀가있게 되는데 이 때 자녀가 성장하여 만21세가 되면 시민권자 자녀는 서류 미비자인 부모님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권자 자녀가 21살이 되기전에 이민 경찰 (ICE)에 체포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ICE에 부모님이 체포가 되어 추방 재판에 기소되었다고 하자. 다행이 자녀들이 18살로 3년만 더 있으면 시민권자 자녀가 되어 추방 재판에 기소된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시간만 더 벌 수 있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구재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이민국 검사와 판사들은 추방 케이스가 3-4년 이상은 충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의 deal이 잘만 진행된다면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는 motion을 파일해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 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간혹은 검사가 케이스 종결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코트에 가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고 10년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42B Cancellation of Removal을 파일 할 수 있는데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해볼 수도 있다. 물론 판사는 그 의도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는 것이다. 이민 법원에는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판사도 있고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판사도 있다.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케이스의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때문에 판사나 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케이스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추방 재판에 계류중인 분이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트에서 케이스 종료가 이루어지고 다른 주의 이민 법원으로 transfer가 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job이 바뀌었거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 판사가 다른 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motion to change venue라고 한다. 추방 케이스를 다른 주로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motion 이 허락이 되면 이 추방 케이스는 당연히 시간을 더 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단순히 한 케이스가 한 주의 법원에서 다른 주로 옮겨진다는 것은 시간이 상당이 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이때 새로 임명된 판사와 검서가 이 케이스를 담당하게 된다면 케이스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 지연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케이스가 3년 이상 지연이 되면서 그 사이에 시민권자 자녀가 21살이 된다면 추방 케이스는 종결이 되고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면 자녀가 21살이 될 때까지 케이스를 delay 할 수는 없다. 위에서 말한 42B Cancellation of Removal을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받아 보도록 노력할 수는 있다. 참고로 추방 재판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날 당장 체포가 되어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추방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케이스를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받아 들여 지면 이 케이스는 다시 이민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자녀가 21살이 되거나 법이 바뀌거나 다른 Relief가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 기소된 분들은 당장 좋은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delay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다.
박재홍 변호사
NJ, NY &PA 주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현) 뉴저지 네일 협회 고문 변호사
뉴저지 대한 체육회 고문 변호사
시민 참여 센터 (KACE)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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