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은 이곳에서 질문을 해주세요

  • #711865
    이원종 64.***.154.11 296415

    제가 올린 글 밑에 답글을 통해 궁금한점을 질문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이곳에서 “댓글올리기”를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제 실수로 삭제가 되어 다시 올립니다.

    • 시민권 99.***.110.65

      이원종변호사님,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남편이 시민권을신청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우선 남편은 granted political asylum 으로 영주권을 받았구요. 2000년경에 protest 에 참가해서 arrest 된후 3시간정도 station jail 에 있다가 case dismiss로 나왔구요..(protest 계획할때 police station 이랑 얘기가 오고가서 계획된 arrest 여서 3시간후 아무일없이 나가는걸로해서 코트에간적도 없고 핑거프린터등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해요..)

      10년정도된일이라 기억이 잘안난다고해서 제가 그 station 에 전화해보니 아무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시민권신청서질문중에 have you ever arrested..에 NO 로 대답하는게 맞는건가요?

      (영주권신청서보니 그당시 변호사님도 no 로 체크했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미숙 112.***.195.204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신청중 인터뷰날짜8/22일 잡혔는데 아들은 8/21까지 학교(미국대학신입생)에 가야한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일단 학교에 여러가지로 의견 타진중입니다
        또 22일 인터뷰가 통과된다면 아들먼저(아빠가 주 신청자) 미국에 갈 수 있는건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11

      To: 우울녀님
      이혼후 양유권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있다면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는데 아이의 영주권때문의 이유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 이원종 64.***.154.11

      시민권님:
      죄송하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applicaiton을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이원종 64.***.154.11

      To: 우울녀님
      제 생각에는 일단 학생비자 서류 준비 철저히 해서 진행하시고 추후 대사관에서 문제를 삼으면 그때 하나하나 해결하는게 순서인거 같습니다.

    • 우울녀 174.***.25.1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선 재정보증을 확실히하고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줘야겠군요…
      하시는 일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 시민권 76.***.92.128

      변호사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건승하세요.

    • 비숙련 121.***.33.6

      최근 삼순위의 문호를 보면 숙련, 비숙련 모두 금년 회기년도에 후퇴되어 발표된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2010 회기 말까지 2005 PD 까지 가능하다 했다가 국무부와 이민국의 통계가 안맞는다고 하며 장기간 갈것 같이 말하고 하여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또 비숙련은 상대적으로 대기 숫자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진행이 빠를것 같다는데 ..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기다림(비숙 7년 입니다)에 너무 지쳐서 모든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고… 너무 괴롭습니다.

    • H4 24.***.91.71

      작년 9월부터 OPT로 일하다가 올 봄에 H1B 신청해서 지금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변호사가 가족들 F2 -> H4 변경신청을 10월 2일날 하였답니다.

      봄에 가족들 신청서류를 잘 챙겨 주었는데.. 뭔가 잘못된 듯 합니다.

      9월 30일 까지가 합법적인 체류기한이고…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날짜가 체류기한을 이틀 넘긴것이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몇일전 eb2 LC 승인이 나서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중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적입니다…

    • 이원종 64.***.154.11

      To: 비숙련님
      참으로 안타카운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유감입니다.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지만 조금더 힘을 내 기다리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 이원종 64.***.154.11

      To: H4님
      본인의 H1B 신청때 가족분들것도 함께 신청했을텐데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우선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일단 기한이 지나 접수를 했기때문에 이민국의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부정적이면 왜 H4 접수를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따져보고 motion 이나 appeal을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CJK 24.***.49.156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8년 7월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서 지난 2009년 여름에 한국에 가서 H-1 비자를 받고 8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H-1 비자는 제 여권에 있었지만 미국 입국 시에는 그때까지 유효했던 F-1 비자 (OPT 상태) 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합병되며 제 포지션이 없어지게 되어 회사에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간을 줄 테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질문 1) 현재 제 비자 status는 무엇인가요? 입국시 F-1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아직도 F-1 비자 상태인가요? 아니면 10월 1일부터 H-1 신분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된 건가요? 만약 아직도 F-1 비자 신분이라면 H-1 비자로 전환을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에 나갔다가 H-1 비자로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F-1 비자 만료일인 9월 30일로부터 60일인 11월 30일 이전에 나갔다 와야 하나요?)

      질문 2) 회사에서 termination notice를 한 후에도 합법적으로 남아서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F-1 비자로 바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엔 만약 다른 회사를 찾았을 경우 제 H-1 비자 transfer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은 내년이 되자마자 여행비자로 바꿔서 90일 정도 체류하며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90일 이후엔 미국에서 무조건 떠나야 하는지와 다른 회사로 H-1 비자 transfer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가 신경 쓰입니다.

      항상 빠르고 좋은 답변을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이원종 64.***.154.11

      To: CJK님
      들어오실때 I-94 카드에 이민관이 만료일을 언제라고 적었고 만료일이외에 적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opt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H비자를 받으시고 왜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셨는지요? 답을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YSK 12.***.208.90

      안녕하십니까

      본인 부부와 손자는 함께 비자 인터뷰를 하고 본인 부부는 관광, 손자는 학생독립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손자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본인 부부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마련해 온 보호자 인정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고 함께 거주할 집과 학비, 집세와 생활비를 관리하고 보증할 은행계좌를 손자의 명의가 불가하여 본인 명의로 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부는 적어도 한 사람이 항시 손자와 함께한 상태에서 입국 시 받은 체류기간 만기 내에 한국이나 아들이 있는 독일을 왕래하면서 손자의 교육을 도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부인이 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 한 달 만에 한국에 다녀올 때 재 입국 중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 부부의 재 입국 시 발생할 수 문제들은 손자의 교육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찾아 보았으나 석연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변호사님 연락처를 찾아 아래와 같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 드립니다.

      1.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 원래 체류 만료시점 이내 또는 이후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재 입국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본인 명의의 집 계약과 은행계좌 개설이 본인의 재 입국 불가의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어떤 경우든 반증자료를 준비 및 제시하라고 하던데 본인 부부의 재 입국에 따른 필요한 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 CJK 24.***.49.156

      들어오실때 I-94 카드에 이민관이 만료일을 언제라고 적었고 만료일이외에 적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I-94 카드에는 Class: F-1, Until: D/S 라고 적혀있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opt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H비자를 받으시고 왜 학생비자로 입국을 하셨는지요? 답을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 OPT 만료는 2009년 9월 30일이었고, 작년 2008년 7월부터 회사에서 OPT 상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이번 8월에 H-1 비자를 한국에서 받았지만 H-1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일자는 9월 22일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제 아이 개학일정에 맞춰 8월에 당시까지 유효했던 F-1 비자 (OPT 상태)로 입국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11

      To YSK님
      1. 님께서는 여행자비자를 소지하시고 입국하고 계신바, 손자분의 교육을 위해 여려차례 입출국을 통해 체류기간을 갱신하셔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잦은 입출국은 본인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체류할 목적이 있음을 이민국에서 의심 할 수 있으므로 입국이 힘드실 수 있음을 주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조언드립니다.
      2. 여행자 비자를 소유하고 계신분이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당연 의심 사유입니다.
      3.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확신을 이민관에게 주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 이원종 64.***.154.11

      To: CJK님
      이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jinyi 70.***.170.211

      안녕하세요,저는 이번9월9일에 VISA WAIVER PROGRAM 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여권에12월8일로 도장이 찍혔는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결혼신고후 만약 기간안에 출국못하면 어떤 법적조치를 받는지요?

    • 이원종 64.***.154.11

      To: jinyi님
      결혼은 가능하시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신다면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안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됩니다.

    • 궁금영주권 98.***.32.182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곧 직장등의 이유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에 해외에 너무 오래 있을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을경우, 이후 (직장등의 이유로) 미국에 왔을경우에 다시 영주권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이원종 64.***.154.11

      To: 궁금영주권
      영주권 취득후 해외에 6개월이상 거주시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고 1년이상 거주시 취소되므로 출국전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면 영주권 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http://www.uscis.gov 에 들어가셔서 Form I-131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li 173.***.196.132

      안녕하세요. 2003년 1월 어머니께서 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 계속 노동허가를 renew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저 답답합니다… status를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또 제가 오늘 노동허가 expire 이었는데 renew 신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새 카드가 올때까지 일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 감사합니다. 72.***.230.179

      안녕하세요~
      남편이 h1b를 받고 졸업했던 주립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급하게 다른 주립대에서 assistant professor로 offer를 받아서 왔는데요 문제는 겨울 쿼터제가 지난주 시작했는데 이번주에 h비자를 트랜스퍼 신청을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 갔다고 해서 어제나 되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학기는 이미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주에 비자 트랜스퍼 신청하고 해도 괜찮은 걸까요? 담당자는 비자 시작 기간을 이번주로 해서 내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롤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올텐데 비자는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겠다니 답답합니다. 제 남편처럼 급하게 이직하게 되는 경우 비자 트랜스퍼과정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 건지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종 64.***.154.11

      To: eli님
      1. 케이스 receipt number을 알고 계시다면 http://www.uscis.gov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새카드가 올때까지 일하실수 없습니다.

    • 이원종 64.***.154.11

      To: 감사합니다 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스퍼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경우 접수전 일을 시작하셨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신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민국에 서류접수전 남편분이 일을 시작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알길이 없을겁니다.

    • 감사합니다. 72.***.230.179

      안녕하세요~
      경황이 없어 정신없이 글을 남겼는데 친절하게 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F1 COS중 76.***.213.20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E2로 입국해서 올해 H1 petition승인후 한국으로 visa stamping받으러 가기전 layoff되어 (11월말) 12월1일부로 F1으로 COS 신청한 상태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1. F1 COS petition 진행중에 만약 취업이 되어 H1 sponsor를 찾게 될 경우 기존 F1 COS를 취소하고 H1 transfer를 진행할 수 있나요? 이미 이전 신분이 종료되고 현재 F1 COS진행중이라 H1 transfer 자체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2. H1 petition만 승인받았다면 visa stamping상관없이 쿼터적용은 안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3. H1스폰을 구하더라도 F1 COS신청한 것 때문에 H1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11

      To: F1 COS님
      1.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H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내에서 transfer 하는 방법인데 미국내에서 하실때는 우선 과거회사에서 transfer 당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민국에 COS 를 철회한다는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가장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H비자를 받아오시는겁니다.

    • JENNY 12.***.80.7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지금 영주권수속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일단 취업비자를 받고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인지…
      회사가 스폰을 해준다면 바로 영주권으로 들어갈수있는지??
      그리고 취업비자를 우선해야한다면 현재 2순위로 들어갈수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에 문호가 개방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 부탁드려요.. 좋은하루되세요..

    • 이원종 64.***.154.11

      To: JENNY님
      1.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느것이 먼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2. 현재 취업비자 문호가 아직 남아 있지만 곧 마감될 예정이므로 아마도 내년 4월에 접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취업영주권 순위문제는 일단 대학원을 졸업하셨으므로 2순위가 가능해 보입니다.

    • Yuna 68.***.200.234

      수고 하십니다.
      저는 미국서 09년 5월 대학 졸업후 지난 7월 부터 한국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중이며, 6개월 미만 해외 체류를 하고 오늘 입국 하였는데, 입국시 심사관이 해외 체류 기간과 목적을 물어 사실대로 답하였더니, 1-131을 신청 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12월 31일 다시 출국 예정 입니다. I-131를 재 출국전에 신청만 하고 출국 가능
      한지요.

      2.불가능 한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 합니다.

    • 이원종 64.***.154.8

      To: Yuna님
      1. 신청후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 합니다.
      2. 영주권자의 6개월미만 해외 체류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는 바, 해외 체류가 6개월 미만이라면 구지 I-131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형제초청 98.***.115.231

      이원종 변호사님

      저는 제동생 가족을 형제초청 케이스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생의 아들 및 딸이 나이가 어리나 나중에 이민
      문호가 열리면 21세에 다다르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형제초청의 경우에도 child status protection act 가
      적용되어 조카들의 나이가 frozen 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어떤 rocessing 단계부터 어떤 processing 단계까지 기간을
      빼주게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8

      To:형제초청님
      쉽게말씀드려 I-130 pending되어 있는 기간동안이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때의 나이에서 빠짐니다.

    • HK 173.***.61.22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요.

      저는 7년전에 F1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OPT로 대학교 졸업후에 일을 하다가 올 10월에 H1B를 받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회사에서 lay off가 되었어요. 일 하지 않은건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제 status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결혼을 약속한 시민권자 애인이 있고 구체적으로 결혼식 날짜등도 정해졌기 때문에 최근에 city hall에서 혼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둘의 주소지도 같은 곳으로 되어있고 은행 계좌나 보험 등등도 공동 명의로 되어있지만 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곧 한국에 나가서 한 넉달 정도를 지내다가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요,

      1. 지금 한국에 나가면 제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까요?

      2. 듣기로는 무비자 입국으로 미국에 올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는데, 그럼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게 가능한가요? (미국 사람과 혼인한 상태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해서요.)

      제 신분 문제, 영주권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한국에 방문하고 싶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8

      To: HK 님
      1.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 무비자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없습니다.
      2. 대사관에서 혼인한 사실을 안다면 비자가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 HK 208.***.57.19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미국엔 F1으로 입국하긴 했지만 원래 관광비자를 이전에 받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자가 2011년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갔다가 몇 달 후에 관광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는건 가능한가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까 하는데요.

    • 이원종 64.***.154.8

      TO: HK님
      원칙적으로 2개의 비자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즉 관광비자를 받았고 그 후에 학생비자를 받았다면 관광비자는 자동 소멸입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원종 64.***.154.8

      To: TW님
      단지 그 이유라면 audit을 통과하는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삼순위 67.***.76.28

      안녕하세요?
      일식요리사로

    • 삼순위 67.***.76.28

      저는 일식요리사로 삼순위 485펜딩중 6개월이 넘었읍니다.
      제가 일식집을 오픈하여 계속하여 영주권진행을 할수가
      있는지요? 자상하신 답변을 기다립니다.

    • 이원종 64.***.154.8

      To: 삼순위님
      본인이 직접 일식집을 오픈하는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본인 스스로 식당을 오픈했다는 이야기는 영주권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알시 문제가 됩니다.

    • 삼순위 67.***.76.2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질문을 못드려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ACT21을 이용하여 제본인이 스폰서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9.***.233.203

      To: 삼순위님
      본인이 세운 회사를 통해 본인을 영주권 스폰서를 할수 없습니다.

    • 신분변경 174.***.25.11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영주권을 곧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요. 나이가 많고 싱글이라는 이유로 거절되면, 기존에 가지고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딸이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시민권을 딴뒤 저를 초청하려합니다. 이 때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변경을 한 것땜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거절될까 걱정입니다.
      친부모 초청때 부모가 미국서 신분변경한 것 문제가 될까요?

    • Jo 18.***.12.6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올해 2월부터 1년정도 F-1 OPT로 포스닥으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물론 OPT 가 끝나기전에 J-1/H1B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구요.
      질문은 올해 9월경에 한국에서 배우자와 결혼을 할 예정인데요, F-1 OPT 상태에서도 한국에서 결혼한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물론 도착하자마자, 제가 (NIW)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8

      To: 신분변경님
      친부모 초청때 부모가 미국서 신분변경한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될 경우 가지고 있던 여행자 비자도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 이원종 64.***.154.8

      To: Jo님
      배우자께서 F-2 비자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인 비록 F-1 상태이긴 하나 OPT기간중이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배우자께서 F-2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

    • 칠복이 24.***.42.114

      안녕하세요 ..번호사님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에 한국에서 결혼을해서 아내를 초청 하려고 하는데요…

      1.와이프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임신 중이라 이곳에서 하는 마음입니다만..)
      만약 한국에서 낳고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나요?

      2. 와이프가 미국에 들어와서 애기를 낳고도 한국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3.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합적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05년 10월)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9개월 정도 머무른적이 있습니다.,
      나갈때 상담받은 변호사님 말로는 1년 미만은 괜찮다고 하던데…
      문제가 없다면 올해 말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꺼 같은데? 맞나요

    • 이원종 69.***.233.203

      To: 칠복이님
      1.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신 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신다면 부인의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하고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어 진행하는 경우 부인이 비록 서류미비자자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진행중 재입국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가능한데 부인의 신분이 합법적일때 가능합니다.
      3. 미국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4.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에 거주하신분의 경우 미국내 계속해서 체류했다는 증거들 (세금보고서, 렌트, 모게지 payment)를 제출할 경우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칠복이 24.***.42.114

      변호사님 답변감사드립니다..
      3번째 질문중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지 않고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시민권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수속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 이원종 64.***.154.8

      To: 칠복이님
      1.관광비자에서 신분변경없이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약 8개월정도 걸립니다.

    • eli 173.***.196.13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03년 1월 어머니께서 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 인터뷰를 보러가긴했었는데 여권에 pending for review 도장만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이민관이 그 해 t/o가 다 찼다고 했었는데요. uscis.gov status check에는 testing&interview라고 뜹니다. 2004년에 newark office 로 옮겨졌다고… 이미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5번이나 EAC를 renew했습니다. 인터뷰 스케쥴을 잡는 방법이나,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없나요?그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 이원종 64.***.154.8

      To: eli님
      이민국에 예약을 하시고 본인이던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 궁금 76.***.236.205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F1비자(학생)가 만료되고(졸업예정), 지금은 Grace Period 기간에 있는 졸업예정 학생입니다. 비자가 만료되기전인 작년에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여, 최근에 OPT를 신청하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할까 하다가, 그냥 얼마전에 영주권만을 신청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중인데 제가 합법적으로 하프타임 혹은 풀타임 일을 할수 있는지? (2) 또한 어떻게 하면 일을 할수가 있는 것인지? (3) Grace Period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영주권 진행에 대한 status가 바뀌지 않으면 제가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한지? (4) 저와 같은 경우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가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8

      To: 궁금님
      (1) & (2) 합법적으로 일하시기 위해서는 I-765 Form을 이민국에 파일하셔서 Work Authorization Card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pending기간중이므로 머무셔도 됩니다
      (4) 통상 4-8개월 걸립니다.

    • 칠복이 24.***.42.114

      변호사님..
      1.시민권 신청이들어가면 신청 전/후에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나요?

      그리고
      2.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예를들어 혼인신고를한다던지..)
      3. 제가 시민권받을 시점에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들어올꺼 같은데,
      아이와 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이런것이 필요한지요?

    • 이원종 64.***.154.8

      To: 칠복이님
      1.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준비는 http://www.uscis.gov를 참조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할경우 birth certificate으로 확인가능하고 한국에서 출생할경우 가족관계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박의진 149.***.162.33

      변호사님께. 시험글입니다

    • 박의진 149.***.162.33

      변호사님 글이 올라가질 안아서 나누어서 보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장의학을 전공(2년제) 올 5월 졸업예정임
      한국에서는 경영학을 전공

    • 박의진 149.***.162.33

      이 상황에서 h1가능여부 및 h1불가시 h3(trainee)가능여부입니다.만일 변호사님께 h3비자를 외뢰한다면 비용은 얼마인지요

    • 이원종 64.***.154.8

      To: 박의진님
      어떤 종류의 회사에서 무슨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으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은 본싸이트에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 Jin 68.***.230.13

      안녕하세요. 한국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 J-1을 가지고 처음왔고 학교에 입학이 되어 2008 년 8월에 F-1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J-1은 2008년 10월에 끝이났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J-1 으로 바꾸려니 2년 룰때문에 2010년 11월이 되어야 J-1을 받을 수 있고 H-1을 신청하려니 waiver 부터 해야 한다고 H-1도 안된다고 하네요. 제 F-1은 이번달, 2월말에 끝이 납니다. F-1에서 H-1 으로 가려면 waiver 가 필요한 것인가요? 저의 경우, 다른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원종 64.***.154.5

      To: Jin님
      우선 언제 J-1비자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J-1비자에 2년 룰이 적혀 있습니까?

    • Jin 68.***.230.13

      처음 J-1은 2006.9.14 이 issue date 이구요, expiration date 가 2007.5.31 이여서 한번더 연장을 해서 두번째 expiration date 는 2008.10.31 입니다. 그리고 제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라고 적혀 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궁금이 125.***.25.153

      자동화 기계기술직 경력은 근 20년 되는데, 학교는 중학교3학년 중퇴입니다.
      미국 3순위 숙련직 가능한가요?

    • 이원종 64.***.154.5

      To: Jin님
      본인의 경우 wavier가 필요하십니다. 다른 비자를 받아 일하실려해도 역시 waiver가 필요하십니다.

    • 이원종 64.***.154.5

      To: 궁금이님
      가능하십니다.

    • aerobatic777 76.***.228.242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Q&A site를 보고 이렇게 몇자 답답한 마음을 적어 문의 드립니다.

      1.저는 전공은 섬유쪽 학사학위를 갖고있고 한국에서는 약 1년반 동종업계 경력이 있으며 현재 의류 manufacture company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 사람입니다.
      금번 회사에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F1 visa에 대해서 sponsorship을 서주기로 하여 비자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함께 들어가고자 변호사랑 간단히 상담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H1보다는 E2로 하여 skilled employee자격으로 진행을 하는게 더 쉬울것 같다고 합니다만 얼마전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은 지사장이 E2를 통해 visa를 신청했으니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저희 사장님과 통화후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질 않으시네요…. 이게 가능한지요?

      2.딸애가 작년10월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신분상,그리고 경제적 여건상 보험을 들지 못해 medical혜택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떨지 좀 답답합니다.
      사무장하시는 분한테 문의 해보니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다고 직접 social worker나 관련 기관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3.현재 어렵게나마 작은 사립대학의 MBA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과정 이수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는지요?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aerobatic777
      1. E-2 employee로 가능하십니다.
      2. 출산과 관련하여 메디케이드를 받으셨다면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하지만 출산후 다른 사항으로 정부보조를 부인께서 받으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3. 도움이 됩니다.

    • aerobatic7 68.***.20.55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아이가 아직 medical로 혜택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고 wife만 관련된 정부보조를 안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aerobatic7님
      아이들은 시민권자인바 정부보조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및 wife는 출산 및 긴급상황을 제외한 경우에 정부보조를 받으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 뉴저지에서 69.***.249.154

      저희 가족은 2000년 12월 입국하여 2년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큰딸만 485 접수 당시인 2007년에 이미 21세가 넘어서 함께 받지 못하고, 제작년에 어렵게 간호원 자격증 따고 병원의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했지만 때마침 문호가 닫히는 바람에 140까지 받고 485 입구에서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버텨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은 저희 가족 모두 10년간 신분을 유지하였지만, 2000년 4월에 245i가 유효할때 처음으로 노동허가 신청했었고 (이때는 21세 미만, 83년생) 스폰서가 이후에 문을 닫게되어 포기하고 2003년 다른 스폰서로 시작하여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종종 신문에서 245를 해석할때 의견이 분분하기에 여쭙고 싶습니다.
      1. 혹시 큰딸의 경우 당시 노동허가 신청했던 기록을 이용하여 245i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꼭 불법인 상태였어야만 245 조항이 해당되는지요?
      – 노동부 노동허가 접수 기록만으로도 혜택이 있는지요?
      2. 혹시 245를 이용하여 지금 485 Priority Date를 2000년 4월로 당길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뉴저지에서님
      1. 245i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인 상태이어야만 245i혜택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245i에 해당되시려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계셨다는 증빙서류 (본인 및 자녀, 예를들어 은행서류, 학교기록등) 및 2001년 4월 30일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했다는 증빙서류(신청당시서류 및 노동국에서 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등) 들이 필요합니다.
      2.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 북가주 99.***.94.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만간에 결혼을계획중인데 제가사는곳의 카운티에문의를해보니 라이센스부터 marriage certificate 받을때까지 몇주정도 걸릴꺼같아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이 어떤주는 라스베가스결혼은 인정하지않는곳도 있다고하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참고로, 제가사는곳은 북가주 CA 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북가주님께
      각각의 주가 규정하는 법이 있는 바 해당주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뉴저지에서 96.***.33.75

      위에 245질문에 이어서,
      그럼 현재 140 승인받고 485 문호 열리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245 조항의 혜택을 받는다해도 485 접수할수 있는 시기는 현재와 똑같다는 말씀이신지요?

    • 이원종 64.***.154.5

      TO: 뉴저지에서님
      그렇습니다.

    • aerobatic7 69.***.57.1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의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미국 현지에서 F1–>E2로 변경후 나중에 한국이나 외국 출장시
      외국 왕래를 위해 E2visa를 한국에서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주변분중에 들어올때 관광visa에서 현지에서 F1visa로 변경하신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 나가서 들어오지 못할 걱정으로 나가질 못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국나가서 이런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aerobatic7님
      학생에서 E-2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만약 E-2 principal의 투자액이 적을 경우 (30만불미만) 한국에 나가셔서 E-2 employee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hh 74.***.128.2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2/19로 opt가 끝났는데요. opt때 잡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끝난 직후 지금 스폰을 고려해주고 있는 회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얘기가 잘 되서 4월에 바로 H1 신청 들어가면 그 동안 신분 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opt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 어학원 등록을 통해 I-20 트랜스퍼를 해서 F1을 유지하고 있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약 H1승인이 되면 10/1전까지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체류 가능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한국에 나갔다와야 하나요?
      저처럼 opt grace period 기간에 H1 신청이 들어가면 10/1까지 opt가 연장되는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 상황이 되면 바로 회사에서 일해야 할 거 같은데
      H1이 된다는 가정하해 10/1전까지 페이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짧지 않은 기간이라 회사쪽과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회사 체크를 받는게 문제가 될 거 같아서요.
      물론 지금 제 상황이 합법적으로는 일 할 수 없다는거 알지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hh님
      opt grace period 만료전에 H-1b 신청하시고 학교에 접수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H-1이 승인될 경우 10월 1일전까지 합법적으로 머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실수는 없습니다.일은 10월 1일 이후부터 하실수 있습니다.

    • ji 72.***.7.168

      안녕하십니까 급히 문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민법에대해 아는게없어서요..ㅜㅜ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있구요.. 2009년 12월23일에 입국을하였습니다. 미국 무비자루요.. 그래서 체류는 3개월 가능하구요.. 이번달 23일이 만료구 그이후로는 불법체류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2월12일에요.. 변호사를사서 임시영주권먼저 취득하려고하는데요.. 좀있음 불법체류자가되서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나해서요.. 시간은 얼마남자않았고.. 지금까지 진행된건 결혼밖에없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hh 74.***.127.188

      지난번 답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h1 신청후 6개월간의 갭이 회사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서 다른 방법을 모색중인데요.. 혹시 j1 신청은 가능할까요? j1은 페이 받고 일하는데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1) 지금 회사는 h1 스폰 경험은 여러번 있구요, j1은 처음입니다. 스폰 자격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후 승인까지 체류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제 opt grace period 기간은 4월 중순까지이고, 가능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하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 분은 무조건 한국 나갔다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2) j1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승인나면 바로 일 시작해도 되는거죠?

      3) j1 스폰 변경은 가능한가요?

      4) j1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h1 보다 배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나중에 waiver 할 때도 추가 비용 드나요?

      이렇게 올해 j1으로 일하고 내년에 h1 들어가는게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되네요ㅜㅜ

    • Tim 12.***.96.253

      여권과 I-94 를 분실했습니다.
      I-94 다시 발급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입국한 날자를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년에 6월 말에 JKF 공항으로 입국했으며 현재 245i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가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Ji님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고 할지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하실수 없습니다. 출국후 한국내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Tim님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신청당시 I-94를 분실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해주셨던 변호사님이 자료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Form I-102를 작성하신후 이민국 비용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실수 없다면 대략적인 날짜라도 기재하시고 그때 당시 상황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종 64.***.154.5

      To: hh님
      J비자와 관련해서는 스폰서 agency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폰서 agency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71.***.234.56

      안녕하십니까? 2008년 5월 학사학위를 취득(BBA)하고 1년간 (2008년7월20일~2009년7월) OPT를 사용하였습니다. OPT 만료될 때까지 H1B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다시 학생신분(현재 Retail management certificate 수강 중, I-20는 2010년 10월3일까지 유효)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F-1 visa 만료는 2011년12월27일 입니다. 이번에 H1B 스폰서를 구해서 4월1일 접수 개시일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H1B visa를 접수시킨 후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시기는 2010년 4월12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약 한 달간의 일정입니다. 허나, H1B visa가 수속 중에는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한국을 다녀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H1B가 발효되는 10월 이후에나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접수되어서 approval이 결정되지 않은 H1B 수속 중에, 현재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학생비자로 한국을 방문하고 재입국이 안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 H1B visa approval이 접수 후 통상 약1-2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경우(F1 -> H1B), 새로운 visa가 접수되어 처리 중이라면 원래 소지하던 visa 신분(F1)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원래 계획대로 4월 중순에 한국에 다녀오려면 H1B visa 접수를 재입국(5월10일)이후에 시작해야하나요? 취업을 하게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치과 치료차 한국을 다녀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뚱님
      언제나가시는것은 자유이나 들어오실때는 H-1b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 들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1b 비자 인터뷰는 7월 1일부터 할수 있고 설사 비자를 받으시더라도 입국은 9월 21일부터 가능하십니다.
      만약 반드시 한국을 4월중 나갔다 5월에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신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tortori 69.***.62.79

      안녕하세요, H1B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미국에서 학사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H1B 받고 2009년까지 정확히 5년을 일을 했고(3년 받고 연장해서 2년 더 한거죠) 석사를 따기 위해 2009년 여름에 F1을 받아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내년 5월에 졸업하고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럼 6년중에 이미 5년을 썼으니 취업을 해서 H1B를 받더라도 1년밖에 일을 못하는 건가요? 더 일을 하려면 1년 이상 미국외로 나갔다 와야한다던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갔다올수도 없고 제 경우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참고로 영주권 신청생각은 없고 몇년 일 더하다가 한국 들어갈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tortori님
      그렇습니다. 새로운 H-1기간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셔야 합니다.

    • tortori 76.***.80.22

      바로 전에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자면요, 그럼 1년이라는 체류기간은 연속적인 1년의 기간인가요, 아니면 여태까지 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들을 합산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전 작년 4월말에 H1B가 만료되었고 바로 한국에 나가서 F1 비자취득을 위해 3개월간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9개월만 더 체류하고 오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H1B를 다시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 1년이란 기간을 나갔다와야하나요?

    • 이원종 64.***.154.5

      To: tortori
      연속적인 1년입니다.

    • sunny 113.***.114.58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입국을 앞두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항상 변호사님의 좋은 정보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1주일 간격으로 제(이혼녀, 47세)가 F-1 비자를 받았고,

      아들 아이(만 13세)는 시민권자와 재혼한 아빠로 인해 IR-2 비자를 받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바빠서 아이와 같이 입국을 못하는 관계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입국하려하는데.

      엄마와 아들이 비자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심사시 까다롭게 굴까 걱정입니다.

      1, 아들( IR2 ) 과 제( F1 ) 가 줄서는데가 다른지요?

      2, 줄서는 데가 만약 같다면 아들과 제가 가진 비자의 종류가 다른 이유를 준비해 가야하는지요?

      3, 저희와 같은 케이스가 입국 거절을 당했거나, 정밀 심사등, 불이익을 당했던 경우는 없었는지요?

      이상 요점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국을 2주 앞두고 걱정이 많은 입국예비자이었습니다.

      모쪼록 이해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Sunny 님
      아드님이 어리시기때문에 함께 줄을 서시게 됩니다.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을때 분명 본인께서 아드님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셨을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그걸 준비해가시고 아이 어버지가 바뻐서 대신 아이와 함께 입국했을뿐 아이와 함께 살지 않을거라고 설명하신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모든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미리 비행기를 타시기전 항공사측에 아이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 아이가 미국에 도착하면 항공사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서 입국심사를 도와주고 출국장에 있는 아이의 아빠에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즉 본인과 아이는 다른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 sunny 113.***.114.58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마조마했었는데,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주신 것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 스폰 76.***.213.201

      안녕하세요..

      원래 E2로 있다가 작년 H1 승인(COS아님)을 받고 한국가서 stamping하기 전에 layoff되어서 layoff직후 F1으로 COS 신청하여 현재 pending중입니다.

      질문1) 만약 H1 스폰서를 찾아서 H1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승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CAP적용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H1 나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발급처럼 10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2) 이전 H1신청시 salary와 신규 H1신청시 salary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예를들어 50%수준 삭감) H1 reject 확율이 높은가요?

      요즘 비자스폰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시 찾더라도 reject확율이 높거나 10월까지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깨끗히 포기하고 한국들어가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스폰님
      1.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엊갈리는 내용인데, 비록 H-1을 승인받았지만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는 바, cap 적용을 다시 받는다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적용을 안 받는다면 10월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 협박받고 96.***.109.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에 H1B승인을 받고 일을하다가 지난 1월에 한국에 가서 visa stamp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6일날 사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는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이 난무한 메세지를 받고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H1B서류를 접수하여 2월 18일날 receipt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옮긴 회사가 이상한 일에 연류되어서 (아마도 안좋은 일에 연류된듯합니다) 3월 22일날 withdraw서류를 이민국에 보냈고 저는 동시에 제 삼의 정상적인 회사의 스폰서로 H1B를 신청했습니다. 우체국 tracking 해보니 3월 24일날 서류가 도착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 지금부터라도 일할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withdraw했기 때문에 technically 2달정도가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인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협박받고님
      불안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접수를 하셨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일이외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하실일이 없습니다. 만약 regular로 신청하셨다면 지금이라도 premium 으로 신청하셔서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혹시. 70.***.13.25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면서 H-1B 수속을 준비중인데, 스케쥴이 맞지 않아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1. Transfer을 할 경우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Grace period를 모두 활용하고 다른 학교로 옮길 경우 H-1B visa를 위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때 60일 간의 grace period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새 학교 I-20의 program 시작 날짜가 현재 학교의 program 종료 날짜와 단 하루의 gap도 없이 이어지게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2.OPT I-20를 2008년 7월 21일부터 2009년 7월20일까지 발급받았습니다. OPT I-20 종료 후에 60일간의 Grace Period를 사용하여 현재 다니는 학교로 transfer를 하였습니다. (발급 받은 I-20의 유효 기간은 2009년 10월03일부터 2010년 10월03일 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OPT I-20 종료날짜에서 현재 I-20가 발효되기 시작한 날짜의 Gap이 60일을 초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OPT I-20의 Grace Period가 끝나는 날짜는 2009년 9월20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I-20의 5번 항목에 명시된 program 시작 날짜는 2009년 10월03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일의 extra gap이 더 생긴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부분을 바로 발견하고 school advisor에게 물었더니, I-20가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I-20에서 10번 항목을 보면 담당자의 사인과 함께 ‘Date Issued’란에 2009년 9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I-20를 직접 pick-up한 날짜는 2009년9월17일 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60일간의 Grace Period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변호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H-1B 수속을 들어가려 하니,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생길까봐 작은 부분에도 더 조심하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혹시님
      1. 어느점에서 H-1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 신분변경을 할때와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2. 문제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혹시. 70.***.13.251

      우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3월30일) 옮겨갈 학교에서 transfer form을 받아 현재 다니는 학교에 제출하고 school advisor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오늘 날짜로 release가 된다고 합니다. 새 학교에서는 그 transfer form이 즉시 전달된 상태이고, 2~3일 후에 구비 서류을 추가로 제출한 후 등록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grace period기간이 끝나기 전인 5월24일쯤으로 I-20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H-1B는 4월 둘째 주에 접수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consular process(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를 신청하지 않고 10월1일 이후에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visa stamping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학교를 transfer한 것이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시에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혹시님
      학교를 trnsfer한것에 대해 대사관 인터뷰시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dirigent 173.***.105.2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지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고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H 비자에 대한 경헙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규모상 파트타임 job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도 H1b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고용주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주어야지 그들이 최종 offer를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dirigent님

      h-1b에서 part time은 가능하나 지휘자로 h-1b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music director로 지원하시면 가능하구요.

    • 485리젝 24.***.121.216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1순위로 1월 28일에 140 승인레터를 받았고,
      3월 8일에 485 접수후에 레젝 노티스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싸이트에서 리싯 넘버를 넣으니

      Acceptance

      On March 29, 2010, we determined that this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was not properly filed. Therefore, we have rejected your case and returned it back to you, including all supporting materials and any fee submitted. Please review the instructions on the rejection notice you received prior to re-submitting your case.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 경운 또 어떤 경우인가요.
      작년에 1순위 접수후 2년이나 기다린 끝에 디나이가 된후
      한국에 다시가서 비자도 다시 받아오고, 지난해 12월에 다시 접수했는데
      2010년 1월 28일 140 승인. 3월 8일 485접수. 3월 29일 리젝.

      지금까지 저희의 모든 비자 서류며 영주권 서류도 같은 변호사(회사)께서 했었는데
      참…
      빨리 제가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제 현제 비자는 O비자인데. 올 6월이 expire이구요.

      오늘 받은 레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This is in reference to th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you submitted. Your I-485, fee, and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is being returned to you for the followingreason(s):

      Your application/ petition package was submitted with a single remittance and one or more of the application(s)/petition(s) were unacceptable for the reason(s) specified on the related Notice(s) of the Action (Form-I797).
      Please correct the flawed application(s)/petition(s) and resubmit the application/petition package with the appropriate fees and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USCIS address below.

      Please be sure to complete the application fully, submit the appropriate fees, and include all required supporting documentation.

      제 아내와 아이것에는 이런말이 덧붙여져 있구요.
      The petition type submitted cannot be filed with an I-485 application. As a result, the application package is being returned to youPlease rewiew the form instruction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filing location and filing rule.

      한가지 더 지난해(2009년)에 140이 디나이 되면서 out of statu가 되었었는데,
      약 3개월 정도…
      저희 가족은 디나이가 된줄도 모른채로 있다가 회사와 변호사가 어필을 안하고
      재접수를 하기로 했다면서 그걸 알게 된게 디나이 노티스를 받은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였지요. 후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후, o비자 1년연장을 받아서 다시 9월(2009년)에
      재입국한 상황입니다.

      많은 도움과 많은 정보를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485리젝님
      케이스가 리젝된 이유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접수상 문제가 있어서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국에 filing fee를 낼때 case별로 나누어 check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하나의 check으로 내셨던것 같습니다. check을 정확히 나누어 다시 파일하시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wife분의 경우 변호사가 어떻게 접수를 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접수한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궁금남 98.***.178.132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난달에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 접수증을 보내왔고, 그 접수증에 제 서류들이 3월 12일에 받아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핑거 프린트를 하라는 노티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노티스는 얼마만에 받는 것인지요? 혼자 서류를 작성하여 시카고로 보낸것이라서 조금은 불안하네요..

      우선 더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인지요?

      LA에서 조금은 초조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원종 64.***.154.5

      To: 궁금남님
      핑커 프린트를 하라는 연락은 통상 접수후 1달안에 옵니다. 조금더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질문이 108.***.85.2

      변호사님, 저는 1월25일 2009년 I-140승인받은 취업이민 3순위 해당자 입니다.

      질문1> i-485 신청가능 시기요?
      만약, 신청가능 시기가 마냥..대기 상태라면, 질문2로..
      질문2> 언니가 이곳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언니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만약 질문2 답변 신청가능이면, 질문3이요.
      질문3>소효기간이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질문이님
      1. 우선일자 (Labor Certification을 노동성에 접수한 날)에 따라 I-485 접수일이 결정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공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3년도 4월입니다.
      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신청가능합니다.
      3. 약 10년정도 걸립니다.

    • 훈이 75.***.10.78

      현재 OPT (2010년 9월8 만기)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H-1B 비자 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제 아내도 F-2에서 H-4로 신분 변경할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6월초에 한국 방문을 원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international center의 문서에 의하면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한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H-4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미국을 벗어나면
      신청을 포기한다(abandon)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만약 이런 경우 저랑 아내의 한국방문 기간 중에 제 H-1B가 나와서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주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H-4 stamping을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는지,
      아니면 H-4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내가 지금 f2이고요 h-4 비자를 받으려 하는데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i-539를 작성해야 하나요?

    • 이제귀국 76.***.213.2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layoff 후 신분을 F1으로 변경하기 위해 COS filing을 했었는데 지금껏 pending이었다가 신청한지 5개월만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 자료는 F1신청 이유, 한국의 주택 증명자료, 아이들 학교 재학 증명서 등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F1 COS 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귀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추가자료 due date가 출국일 일주일 후인데,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F1 COS 파일링을 정식으로 취소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그냥 출국하면서 I-94제출하면 자동 취소된다고 들었는데.. 웬지 찜찜합니다. 사정상 이제 F1신분 필요없고 귀국하게 되었으니 파일링을 취소해 달라고 letter를 쓰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훈이님
      1. 한국에 가셨다가 얼마나 있다가 돌아 오실 예정이신가요?
      2. I-539 작성은 미국내 신분 변경을 할때 필요합니다. 만약 H-4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신다면 필요 없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어제 귀국님
      취소해달라는 편지를 별도로 보낼필요는 없으며 Pending 기간 중 출국을 할 경우 신분변경을 취소한다는 의미로 이민국에서는 받아드립니다.

    • 훈이님 75.***.165.67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스탬핑하면 10월1일 10일전에야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6월말에 들어 올 예정이였으나 안되겠죠?
      또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여. 그러면 제가 OPT 기간이고 H-1비자 신청 해놓은 상태이면서 한국을 6월초에 갔다가 6월말에 OPT신분으로 미국을 다시 들어올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여?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이원종 64.***.154.5

      To: 훈이님
      1. 10일전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2. 미국내 신분변경을 신청하지 마시고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process로 신청하신후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다면 출국후 입국하셨다가 9월에 다시 한국에 나가서 H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h1h4님
      아닙니다. OPT중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학생신분을 9월 30일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 H1H4 99.***.241.130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건가요?제가 어떻게 조취를 하면 좋을까요?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f1a046c43360210VgnVCM1000004718190aRCRD&vgnextchannel=6843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이민국에서 읽어보니 모든 F1이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 이원종 64.***.154.5

      To: H1H4님
      본인의 경우 201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i-20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CAP-GAP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원종 64.***.154.5

      To H1H4님
      누가 h-1이고 h-4이신가요? 그리고 h비자를 처리해주신 담당변호사님께서 본인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아시고 계시는바, 직접 여쭤보는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cspa 71.***.208.96

      늘 이민법에대한 어려움에 있는 방문자에게 좋은 답변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업이민3순위로 2005년9월22일에 I-140 신청하고2005년10월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이후 1년7개월 정도 기다린후 문호가 열리어 2007년5월14일에 I-485을 신청할때 저희 아이가 1985년2월생이라 함께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당시 21세에서 8개월이 지나서 함께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에 저희는 아이를 제외하고 2008년에 영주줜을 받았습니다
      I-485 을 기다린 기간 1년7개월과 I-140 승인되기까지 기간 을 나이에서 공제하는지 궁굼 하군요
      혹시 저희 아이가 cspa에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미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지금은 저희가 영주권을 받고 바로 아이에 대한 I-130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 이원종 64.***.154.5

      To: cspa님
      I-485 pending기간은 공제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순위 69.***.67.46

      안녕하세요.
      평소 알고싶었던 내용인데요…
      2순위 LC audit통보가 나왔을때 (랜덤아님), 오딧에 걸린 이유와 거기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만을 검토하여 승인하여 줍니까?
      아님, LC application전반에 관하여 다시 검토합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2순위님
      audit에 질문한 내용만을 검토합니다

    • 재입국 24.***.175.178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지난 주 5월 5일에 급행으로 보냈고 6일 USCIS에서 받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은행계좌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6월말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접수되지 않고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아님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이원종 64.***.154.5

      To: 안녕하세요님
      check이 빠져나갔다면 check뒷편에 접수번호가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이민국 website에 들어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

    • 재입국허가서 24.***.175.178

      이 변호사님, check이 안빠져나가서 문의를 드렸답니다.T.T

      다른 사람들의 경우 거의 며칠만에 돈이 나가던데, 저희는 그러질 못 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2주일을 기다려야 겠지 하면서도
      갑자기 한국행이 결정되어서 마음이 급해지내요.

      바쁘실텐데도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다리는님 68.***.33.47

      안녕하십니까.
      저는 h1b로 grocery store sales manager로 근무하고 있구요
      회사매출은 2009년1300만불 정도이고 직원은 약 40명입니다
      금년 1월에 LC를 신청하였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LC신청시 PWD는 현재 저의 급여의 2배가 좀 넘구요 (저는 지금 H1B 의 급여수준보다는 약 10%정도 더 받고 있읍니다)
      질문1. I-140심사시 고용주의 지불능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들었는 데 저의 매장은 전년에 약간의 결손을 보았읍니다 . 이경우 I-140을 위해 무었을 주장해야 하는 지요
      저의 매장 OWNER의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문 2. 작년에 처음 진행할때 제 변호사님은 I-140과 I-485를 동시 진행한다고 했는 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I-140을 먼저 신청하고 통과된 후에 I-485를 신청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지요?
      질문3. 만약 I-140 을 신청하고 통과된 후에 I-485 를 신청한다면 동시신청하는 경우보다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더 걸릴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기다리는님
      1. 전년도 결손을 보았더라도 회사의 assets 이나 liabilities 또한 cash reserve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해서 설명할수 있습니다. 회사 owner개인의 재정상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만약 회사에서 W-2로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고려될수 있습니다.
      2. I-140의 승인 가능성여부에 따라 결정해야할 문제이므로 담당변호사님과 면밀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3. 요즘 I-140승인을 보통 1-2달안에 해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485 69.***.67.46

      안녕하십니까?

      I-485에서 미국내외에서의 체포/구금 경력을 물어볼때, 한국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시비등으로 인한 벌금형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485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공소시효가 있읍니까?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5

      To: 안녕하십니까님
      – 한국에서의 벌금형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적으셔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서 24.***.175.178

      안녕하세요?

      지난 5월 5일에 재입국신청서를 보내서 6일에 도착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 오늘 이민국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접수가 안되어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니까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보라고만 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 월요일에도 접수가 안되어 문제가 생긴 상태라면 이민국에서 서류를
      저에게 돌려줄 때까지 재신청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남편은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할거고
      저는 늦어도 6월 28일에는 나가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이수진 68.***.121.1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재직 중이고 오는 9월에 비자만료 예정이라
      얼마전 H1B visa extension 신청을 하여 approval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새로 연장된 H1B에 대한 비자스탬핑을 꼭 한국에 나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11월에 Spain에 다녀와야 하는데, 그 전에 연장된 비자에 대한 스탬핑을 받아야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자 스탬핑만을 위해 한국에
      다녀오기 힘들 것 같아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가까운 캐나다 (아님 스페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에서 비자스탬핑을 할 수 있나요?
      아님 비자스탬핑은 “무조건”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64.***.154.5

      To: 재입국허가님
      http://www.uscis.gov에 들어가 보셔서 올바른 장소로 서류를 접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check이 빠졌는지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check이 아직도 인출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 이원종 64.***.154.5

      To: 이수진님
      한국이외에의 국가에서도 비자 스탬핑을 받을수 있지만 한국에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들 76.***.158.172

      이원종 변호사님~
      곧 결혼하는데요 전지금 학생비자로 캘리에서 대학원다니고 있구요
      10월쯤 졸업합니다..
      남편될사람이 시민권자고 지금은 캘리에 있지만
      직장때문에 타주로 옮기게 되었어요
      전 올 겨울까지 학교 마치고 따라갈예정이구요
      그래서 담달에 미국서 간단히 결혼식하고 혼인신고 할꺼구요

      졸업후 바로 취업을 위해서 결혼하자마자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게다가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해요..적어도 여행허가서라도 받고 출국해야할텐데..)
      떨어져 있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제 주소를 남편쪽으로 옮겨놓고 은행 공동 계좌나..
      집에 두사람이름을 올리고..
      학교 끝나고 바로 따라간다…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조언부탁드려요~

    • 이원종 64.***.154.5

      To: 산들님
      결혼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나 영주권 인터뷰쯤에는 함께 거주하고 계실것인 바, 두분이 부부관계임을 입증하실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유틸리티빌, joint tax return 등)

    • 혜성 69.***.131.154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의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요건과, 지사설립 시 영주권 신청가능여부를
      알고 십습니다. 저는 E-2로 있으며 2번 연장을 한 상태 입니다. E-2 신분으로
      지사의 직원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64.***.154.7

      To: 혜성님
      1.주별로 법인설립의 요건이 틀린 바, 해당주의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2.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 궁금합니다 97.***.53.38

      궁금한게있어 한가지 여쭙껬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갈경우에 이미 신청 들어간건 무효가 되어 이사한 주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이원종 64.***.154.7

      To: 궁금합니다님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중 이사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주소이전을 하셔야 하고 시간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JJ 24.***.96.182

      제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 H1B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그것도 8개월전에…(작년 10월 만료).
      현 재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notice mail 받았을때 학과 비서에게 얘기했는데 흐지부지 잊어버리고(이여자도 같은 메일을 ISSP 에서 보냈다는데 지금 모른다고 시침떼는군요) 저도 그때 같은 department 의 다른 랩으로 옮기는 시점이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 자동으로 extension 되는줄 알았죠. 못챙긴 제 본인 잘못이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ISSP 에서는 에누리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하고… 3년간은 다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green card 는 아직 시작을 안해서 아무것도 pending 된 상태도 아니고…

      알고싶은것은… 계속 머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현재 모든일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64.***.154.14

      To: JJ님
      안탑깝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 EW 116.***.167.125

      이번회기에 EW는 전혀 우선일자의 진전이 없어서 실망이 큽니다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없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런지요 ? 어느분은 3슌위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머지않아 비숙련도 진전이 있을꺼라고 하는데 올해 한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런지 ? 예상은 어떠신지요 ?

    • 이원종 64.***.154.14

      To: EW님
      진전이 쉽지 않을듯합니다. 하지만 10월 문호에서는 소폭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choi 64.***.253.18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 초에 딜리버리 트럭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생겼는데요…차가 폐차가 될 지경으로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지금 일을 쉬고 있습니다.
      몸도 치료 받느라 넘 힘들어서 8월까지 쉬려고 하는데요,
      1) 지금 H1b 비자로 있고, 영주권은 2007년도에 서류 넣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비자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일을 못하게 되어서 3달간은 tax보고를 하지 못하면 혹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H1b 비자가 유지해야 한는 income 이 있나요?
      워낙에 아는게 없는지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Choi님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실수 없어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쉬고 계시다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Sue 219.***.56.38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블로그 관련 수익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F1비자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RA를 하면서 W-8BEN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취업을 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작은 수익을 올리고자 구글 애드센스를 운영하다가 Amazon Associate, Commission Junction 등의 Online Affiliate Marketing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블로그 수익이 제 미래에 status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이 $600이 넘으면 1099-MISC form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600 안 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ue님께
      1. 아시겠지만 학생신분으로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셔서 번 수입은 당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자 수입이나 주식투자 수입같이 취업을 통하지 않고 은행이나 펀드를 통해 취득한 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수입이 어떤 형태인지 판단하셔야 할것같습니다.
      2. 세금보고문제는 회계사님과 상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우비소년 97.***.53.38

      변호사님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미국에 여행비자 무비자 90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계미국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2 취업비자를 신청을 7월1일에 했습니다.

      여행비자 만기는 7월 29일경 되구요.

      그런데 아직 E2비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있다가 E2비자 결과쯤 되서 한국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저는 여행비자로는 90일이 넘고 8월 중후순이나 한국에 입국할거 같습니다.

      이때 여행비자가 90일 경과 되었으므로 재 입국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E2비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체류가 자동 연기 되는건가요?

      통과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현재상태로 체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Sue 219.***.56.38

      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찾아보니 If you earn more than $600 in a calendar year, we are legally required to file a 1099 form with the IRS that names you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has received a taxable amount of income from us. 라고 하는데요. interest나 dividend 형식이 아니라 independent contractor 자격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만약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면 문제가 안될까요? 아직 $600이 넘지 않아 1099 발급요건은 아닙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우비소년님
      무비자로 입국하신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체류변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ue님
      Independent contract 자격으로 돈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 Sue 219.***.56.38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된 것 하나와 다른 것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1. 두 Affiliate Marketing업체에서 모두 연지급액이 $600을 넘는 경우에만 IRS에 보고를 하고 제게 1099-MISC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600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은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IRS에 보고되지 않은 내역도 비자 심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600이 넘지 않으면 TAX 보고할 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할려고 생각중입니다.

      2. F1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추후 영주권을 받는데에 영향을 안 미치나요? 가족 중에 한명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ue님
      1. 문제가 안되 보입니다.
      2.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Sue 219.***.56.38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chan 75.***.188.221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이번달말까지만 고용이 되고, 다음달 1일부터는 고용이 안 된다고 하는 데요, H1B 비자의 경우에 비자 만료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한국에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한국에 나가야 하는 데 (H1B 소지), 다음달에 들어올때 전자여권(관광객 비자)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 이원종 216.***.191.62

      TO Chan 님:
      1. 법적으로 보장한 기간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통상 10-15일내 출국을 이민변호사들은 권합니다.
      2. 취업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취업비자로 입국하실수 없고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수 있습니다.

    • EW 116.***.167.125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이원종 변호사님, 변호사님 예상대로 비숙련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숙련 우선일자 진행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 숙련을 포함하여 비숙련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 되겠습니까 ? 짧게나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in advance.

    • 이원종 216.***.191.62

      To: EW님
      아마도 10월 문호에서 좀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모래바람 69.***.29.228

      수고에 감사드림니다.저는 h1b로 일을 하고있고, 집사람은(h4) 아이(딸,고2,한국에 있음,h4)뒷바라지때문에 한국에 자주 다니는 상황입니다. 만일 L/C를 올해 말쯤 APPROVED받는다고 할때
      I140/EAD/I485를 동시에 접수해야되는데, 질문드림니다
      1. 집사람과 아이서류도 미국에서 저의 서류와 같이 접수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2011년은 아이가 고3이되서 엄마가 1년을 한국에 머무를 계획임니다.즉, 당사자 가 미국에 거주하지않아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FINGER PRINTING/INTERVIEW등이 미대사관에서 가능한지요?
      3.영주권수령은 어디에서 하게되나요?
      4,한국에서의 수속과 미국의 그것과 시간차이는 어떤지요? 답변 미리 감사함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모래바람님
      1. I-485 접수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함께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부인과 아이가 한국에 있다면 following to join으로 부인과 아이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집으로 메일이 옵니다.
      4. 미국의 경우 요즘 4개월정도면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한편 following to join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후 약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도와주세요 69.***.238.39

      한국에서 학부는 기계공학전공하고 경영대학원(MBA) 나와서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현재 뉴욕소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고요 잡 포시션은 Financial Specialist로 일하고 있는데..

      2순위가 가능한지요 일한지 4년정도 되었고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2 순위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혹시 2순위를 위해서 잡 포지션을 변경하면 어떤 포지션로 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시고요

      찾아 뵙고 상세히 상담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요 좋의 답변 부탁드려요

    • 이원종 216.***.191.62

      To: 도와주세요님
      1. 2순위 가능합니다.
      2. 사전에 연락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됩니다.

    • 미루 76.***.100.106

      변호사님..지금 시민권자배우자로 임시영주권프로세싱중이구요..
      여행허가서는 받은상태예요…
      9월중순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학기 끝으로 졸업했고 I-20가 8월말에 끝나요..
      전 I-20가 끝나기전에 미국에서 나갈려고 하는데
      다시 미국돌아올때 문제 없을까요…?
      영주권 프로세싱중이고
      불체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으면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고하던데…
      괜찮을까요?

    • 485신청전 24.***.138.122

      현재 h1b이고 올해 연장신청후 다시 3년승인, 140 승인되어 485문호 열리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취업비자 받기전으로 거슬러가면 f1으로 2006년 12월8일부터 학교를 가지않아 공식불체시작되고 그사이 직장잡아 취업비자신청 미국내 승인 났지만 한국으로 나가서 스탬핑 받아야 한다는 통보받고 한국 나가서 인터뷰후 2007년10월5일자로 스탬핑, 취업비자 승인받고 스탬핑 받아 여지껏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문제업이 한국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법체류기간 180일 이상이면 485신청을 아예 할수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관련법을 찾아보니 245k 조항이라는것이 있던데
      마지막 미국입국일부터 485 신청전까지의 불체 기간이 180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는 비자받고 한국도 다녀오고했으니 485신청전까지는 취업비자 유지 할거니까
      위의 내용은 걱정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과거 불체기간 무조건 180일이 넘으면 485신청도 못하고 신청하더라고 영주권이 아예 안나오는건가요?

      제발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앞으로 485 접수전까지 합법신분 유지 가능합니다) , 아니면 과거 무조건 6개월이상 불체기록 있으면 아예 485 접수조차 안되는것인지요?

      영주권 신청당시 취업비자 도장 받아왔으니 당연히 영주권 신청에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었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미루님
      영주권 신청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출국후 다시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불법이셨다면 비록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신청전님
      180일 계산은 마지막으로 합법적 비자로 입국하신후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셨는 바 문제가 없습니다.

    • 저기요? 108.***.85.2

      변호사님,
      저는 2009년 1월 25일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승인받았습니다.

      오늘날짜로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문호개방일이 궁금합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최성우 75.***.49.19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미국에서 공부중이며 와이프는 f2로 함께 미국에서 체류중에 있습니다.
      전공은 한국에서 섬유공학을 전공 하였고 경력은 1년 있습니다 . 현재는 MBA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회사로 부터 취업제의를 받았고 학비도 필요하고 사정상 승낙을 하여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 변경및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지사장으로 오신 분이 마침 투자 이민으로 오셔서 e-2 skilled employee로써 비자 변경을 신청 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요청이 와서 제 job description 및 job duty에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부가 설명을 하였고 support letter를 써서 접수를 다시 했지만 오늘
      저의 job description & duty가 부족하고 굳이 저를 고용을 할 필요성을 인정 못하여 deny 한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에게 문의 하니 1.appeal을 하면 해결할수 있다고 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현재 남아있는데 제 학생 비자(2011.2 expire)가 걸리고 2.또 다른 방법은 아예 와이프와 딸(시민권자)을 데리고 한국에 나가서 visa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또한 한국에서 승인이 안되면 미국에는 f-1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1.현재 개인 사정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비자 변경의 방법이 따로 없는지요?
      2.저희 지사장님은 미국 현지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자는데 따로 방법이 없는지요?
      3.현재 변호사님이 저희 지사장님의 투자 이민 비자를 받아 주셔서 저도 함께 이 변호사 님에게 신청을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시고는 지사장님이 변호사가 경험이 없는것 같다 . 바꾸는 방법도 찾아 보자. 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또 타당한지요?

      영주권도 아니고 VISA 변경에서 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겨 좀 착잡합니다. 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저기요님
      3순위 숙련공의 경우 9월달문호는 2004년도 12월 15일입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최성우님
      1. 일단 취업비자가 가능해 보이는데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학생신분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미국내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여건에 따라 학생신분연장, 취업비자신청, E-2비자 재신청 또는 motion, J-1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최성우 76.***.232.127

        변호사님 우선 답변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1. 답변과 관련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 궁금하네요
        2.E-2 재신청과 취업비자 신청중 어떤쪽이 더 가능성이 많은지요?(물론 자격 요건이 되는 조건에서요…) 그리고 MOTION은 어떤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요?
        3. 변호사님이 현재 NY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A쪽은 업무를 안보시는지요 혹시 BRANCH는 없으신진요?

        *추가 질문입니다만 APPEAL이나 한국 대사관에서 VISA 변경은 위의 1,2의 경우 보다 더 어려운 방법인지요?

        감사합니다.

    • 홍메이 75.***.155.1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지난 8월에 텍사스에서 시민권 신청을 했구요
      작년 12월에 인터뷰를 하는데 제 여권에 안찍힌 입국도장이 있다며
      보류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2달안에 소식이 있을거라 했는데…벌써 9달째네요.
      그동안 인포패스에 여러번 찾아갔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몇주전에 조지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경우 주소지를 조지아로 옮기면 혹시 케이스진행이 더 늦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일단은 친한 친구집(텍사스) 주소로 업데이트 하고 왔는데요.
      제가 다음주부터 일을 하게 되고 텍스보고도 하게 될것 같은데…
      이대로 친구주소로 놔두고 좀 더 기다려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조지아주 주소로 바꿔야 할지…
      시민권 신청인데 진행이 너무 늦게 되는것 같아서 걱정이예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최성우님
      이민법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이민법 변호사는 50개주 전주를 cover하며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경우 상담이 필요한바 전화주세요. (718) 224-8174

    • 이원종 216.***.191.62

      To: 홍메이님
      법적으로는 조지아주로 옮기는것이 맞습니다. 신청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런경우 이민변호사협회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하셨다면 계속해서 전화하고 편지쓰고 찾아가시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 기러기아빠 114.***.8.1

      이원종 변호사님, 영주권 관련 마음 답답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2017년까지 유효), 2008년말에 새 직장을 따라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뉴욕에 남겨두고 와서, 지난 1년 8개월간 미국을 짧게(2-3주씩) 세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full-time 직장이 있고 한국에서 무기한으로 장기체류를 해야하는지라, 일단 Travel Document를 발급받아서, 미국 출입국 때마다 심사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Travel Document의 유효기간(2년)이 얼마 남지 않아, 2010년 12월에 만료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ravel Document는 연장이나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제가 2010년 12월 – 2011년 1월에 걸쳐 약 3주간 미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그 전에 Travel Document가 만료되는 관계로) 미국 출입국시 아예 Travel Document를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말하면, 출입국시 Travel Document의 유효기간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지요?

      3. 한국 내에서 Travel Document를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 가족이 오랜기간 미국에 남을 것 같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에겐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 명의의 집, 자동차,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도 다 살려두고 왔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양자녀 75.***.233.68

      이원종 변호사님,

      제가 이민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이신 작은아버지 밑으로 입양수속을 했습니다.
      입양수속은 2001년에 했고요. 그후 2001년 5월에 우선 학생비자(F1)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만 18세였습니다. 바로 그해(2001년) 말에
      미시민권자녀 초청(I-130)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Reject Notice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민법상 16세이전에 입양수속이 되야한다면서요.
      그래서 바로 Appeal을 했고 그후 주욱 그냥 특별한 신분없이 미국에서 현재까지 지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2002년 즈음 Reject Notice를 받기 전에 제가 살던 로컬 오피스에 서류진행상황 관련으로 방문한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민국 직원이 얘기를 듣고 바로 I-485와 I-765 Form을 주면서 접수하라고 해서 실제로 Medical Exam도 하고 EAD도 받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번 Renew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I-130는 Reject이 됐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1. 제가 이민법원에 Appeal한 Case결과를 확인할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황상 I-130 Decision이 번복될수는 없겠죠?
      2. 그렇다면 Decision이 번복되지 않았다면 저는 자동으로 서류미비자가 되는건가요? 추방재판에도 회부되는겁니까?
      3. 혹시 이민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서 제 케이스에 도움이 될만한 변경점은 없는가 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불효자 208.***.162.2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한국에 홀로 계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와 제 처는 영주권을 2009년에 취득하였고, 4살과 2살난 제 아이들은 이 곳에 태어난 관계로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곳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관광비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촌 (아버지의 친동생)이 미국 시민권자 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초 (혹은 더 일찍) 모시고 왔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기러기아빠님
      1. 재입국허가서 재발급은 가능하며 이민국 website http://www.uscis.gov에서 Form I-131을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필요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통상 3개월정도 걸립니다.
      2. 마지막으로 출국하신후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보여주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출국일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입국이 힘듭니다.
      3. 없습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입양자녀님
      1. I-130 appeal 하셨다면 그 결과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F-1 신분이 끝난시점부터 님은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신거며 이론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될수 있습니다.
      3. 안타깝게도 아직 님을 구제해줄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불효자님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아버님을 스폰서 해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연세, 경제적 상황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718-224-8174.

    • 김정은 75.***.171.253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 미국 영주권 획득이 힘들 것 같아서 캐나다 이민을 알아보고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혹시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변호사님을 알려주실 수 있을 까 해서 글을 한번 올려 봅니다. (참고로 저는 시카고에 살고있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김정은님
      캐나다 이민은 저희 사무실에서 취급하지 않으므로 다른곳에서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맘마 115.***.208.248

      안녕하세요? 2002년 9월에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기혼자녀 초청으로 저와 남편, 당시 만 19세인 막내 아들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막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데 지금 별거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초에 출산예정인 딸 때문에 미국에 갈 예정인데 미국에서 문호가 열린다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맘마님
      1. 아드님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I-130 승인이 언제 되었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자녀분이 미혼이 아닌바 본인이 신청할때 함께 신청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에 오신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비자로 오시면 불가능하고 또한 신청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불안… 69.***.197.150

      변호사님

      전 EB2 PERM으로 지난 7/15/2010에 I140와 I1485를 신청하고 8/11에 지문도 찍은 상태입니다. 그때 회사 변호사 말씀으로는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정도면 아마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가 많은직원들을 해고 하고 있어서, 언젠가 저에게도 그런날이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I140도 pending상태이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상태라서 AC21조항에도 해당 되지 않아서 너무 불안하네요.

      화사변호사도 USCIS의 예상소요시간도 4개월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case들도 실제로 4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LC신청때도 화사변호사는 10개월로 알려주셨는데, 실제로는 5개월 조금되서 승인이 났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불안님
      빠르게는 접수후 2달안에도 승인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는 case들은 거의 3개월안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 몰라요 208.***.27.16

      안녕하세요. h4 소유자 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으로 아직 마지막 단계에 문호가 열리지 않아 대기중입니다. 이번 봄에 한국에 나가서 3년짜리 h4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 혼자 다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려는데요. 이번엔 체류기간이 꽤 길듯합니다.
      아마 일년에 두세번 한두달씩 미국으로 들어오는 정도 일거 같은데요. 대략 8-9개월 정도 한국에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나요? 최대 한국 체류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 이원종 216.***.191.62

      To: 몰라요님
      영주권 신청에 별문제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시 본인이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 몰라용2 208.***.27.16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나봐요.

      지금 I-140단계가 끝나고 I-485에서 문호가 막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할꺼 같은데 영주권에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H4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 한국체류가 문제가 없을지 얼마나 나가있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종 72.***.226.138

      To: 몰라용님
      법률적으로 영주권신청이란 I-485단계를 접수하는것을 말합니다. 제말씀은 본인은 H-1가 아닌 그의 배우자인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시는것 별문제 없고 다만 I-485 접수하실때는 본인이 미국에 계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간호사 72.***.226.115

      안녕하세요.

      저는 지는 2007년 대란때 다른 간호사들과 같이 접수한 케이스 입니다.
      들어올때 비자는 2006년 f2로 남편 공부로 왔구요, 2007년 11월 work permit을 받아서, 2008년 부터 근무했습니다. 남편도 2008년 6월 학교를 졸업했구요. 비자상 expire date은 2011년 5월 이지만, 이미 졸업했으므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i-140은 approve 난 상태이고요 이번에도 work permit renew 했습니다.

      저를 취직시켜준 agency가 망하는 바람에 다른 agency 로 제 서류가 다 넘어간 상태구요. 스폰서는 시립병원이라 문제는 없을껏 같아요. 오늘 다른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와서 뉴욕비자센터에 내 비자 에이전트를 자기네로 해서 이메일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와서 전화했는데..

      그동안 제가 비자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거에요. f1 비자라도.. 그런데 f1은 비이민비자라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전 이미 work permit을 가지고 3년정도를 일했잖아요. 그래서 비자 status를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f1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 이원종 216.***.191.62

      To: 간호사님
      2007년도에 I-140 & 485를 동시 접수하신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다면 서류 접수 당시에만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뉴욕비자센터”라는 곳은 처음 듣는곳입니다. National Visa Center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본인이 I-140 & 485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고 I-140만을 접수하고 영주권 진행을 한국에서 한다고 하실때 연락이 오는곳입니다. 따라서 남겨준신 글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 노비문서 69.***.197.150

      변호사님,

      영주권 받은후의 퇴사에 관해 여기 저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떤게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제가 퇴사를 할 경우, 회사측이 이미 Approved 된 영주권을 취소 할 수가 있나요?
      어디에선가 회사가 USCIS에 신고는 할 수있으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미 받은 영주권은 취소가 불가능 한건 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도 감사를 받게되고, 이 후로는 외국인에게 Sponsor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5년 후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6개월 정도는 근무 해야 한다, 아니다 1년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 없다 등등 의견이 분분 하네요.

      사후에 생길 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나 근무를 해 두는게 안전 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노비문서님
      최소 1년이상을 권합니다.

    • 노비문서 65.***.180.131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제가 퇴사를 할 경우, 회사측이 이미 Approved 된 영주권을 취소 할 수가 있나요?

      어디에선가 회사가 USCIS에 신고는 할 수있으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미 받은 영주권은 취소가 불가능 한건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노비문서님
      회사에서 판단했을때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회사에 적을 두었다고 판단한다면 이민국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애기엄마 76.***.228.131

      안녕하세요.
      아기 엄마인데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한국 체류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떨런지 고민중입니다. 도와주세요..
      2008년 11월 미국서 영주권 받고,
      2008년 11-12월 미국체류
      2009년 1-2월 미국체류 / 3-6월 한국체류 / 7-12월 미국체류
      2010년 1-2월 미국체류 / 3-5월 한국체류 / 6-9월 미국체류 / 10월-2011년2월까지
      5개월가량 한국 체류 하러 나가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지난번 5월에 입국할때 다른데로 보내져서 질문 30분정도 받았거든요. 중동에 갔다온적 있느냐등등.별별 질문 다 하더라구요. 이유를 모르겠어요,…2010년 기준으로 딱 6개월 미국에 체류한것인데…괜찮을런지요. 아가를 데리고 다녀서 이민국 심사가 넘 떨려요.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아기랑 어찌해야할지….

    • 이원종 216.***.191.62

      To: 애기엄마님
      미국을 출국하신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법적으로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할수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E2 해결 24.***.199.99

      E2 비자 신청에 따른 투자금액 의 현실을 알고싶습니다.
      실예로 30만불 물건에 20 만불 현금 투자 와 10 만불 오너케리 일경우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은 얼마인지요 ?
      요점은 오너케리 또한 투자금액으로 인정을 하냐 임니다.
      혹..인정한다면 서류작성시 투자금액을 30만불로 적어넣어야 하나요 ??
      명괘 하신 답변 감사 드림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E2 해결
      오너케리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 E2 해결 24.***.199.99

      제가 말씀드린 오너게리 는 파시는분이 현금으로 받는거 외에 나머지 10 만불을 매달 얼마씩 일정기간동안 갚을수 있게 해주는 뜻의 오너케리 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 계약서 에는 오너케리 금액을 명시 하는줄 아는데, 정작 E2 비자 서류진행할때는 총 투자비용에 이러한 오너케리 금액도 투자비용으로 인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E2 해결
      오너케리는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은 $200,000입니다

    • Andrew 69.***.203.34

      안녕하세요, 이원종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구요. 지금 시민권신청 서류 준비중입니다.
      3년치 부부택스보고를 married filling “separate return”으로했는데(return 첵크를 각자 따로 받음)
      문제가 될수있으까요? 걱정이 되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Andrew님
      문제없으니 걱정마세요.

    • Richard 70.***.159.20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변호사님.

      제가 2005년 9월에 정식영주권을 받고, 올해 2010년 9월에 영주권 취득한지 5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re-entry permit 받아서 한국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년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마치고,
      2010년 3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받았지만 중간중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제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다 더해서 2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건가요?
      정식영주권 취득시부터 5년은 지났는데, 한국에서 너무 오래 체류했기에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 분께서는 한국에서 오래 체류했기 때문에 4년을 다시 카운트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Richard님
      미국밖에 나가 있었던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셔야 합니다. 즉 3년 동안 미국에 계셨다가 한국에 8개월정도 다녀 오셨다면 오신 시점부터 다시 5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김현정 122.***.191.2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4년도 취업이민 3순위로 올해 8월말에 서울에서 영주권인터뷰를 하였고
      이제 6개월내에 입국하여 영주권번호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너무길어져서 현재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올 7월에 서울에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follow to join을 하려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주권스폰서를 받은 미국의 회사에서 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주권 비자신청은 아마 8-1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영주권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상황이 어려워서 일을 하지 않게되는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김현정님
      취업을 하신다는 전제하여 영주권이 신청되었고 승인되셨기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취득하셨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follow-to-join역시 문제가 되구요.

    • 땅콩맘 67.***.3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남편은 취업이민 3순위 I-485 펜딩 중이구요. 제가 지금 임신을 해서 정부보조(워싱턴주)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펜딩중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출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정부로부터 approve는 받은 상태이고, 2번 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땅콩맘님
      출산과 관련한 메이케이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순위 영주권 69.***.229.155

      안녕하세요. 답답한맘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회사변호사를 통해 2순위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중입니다.
      I-140는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만전 신청 4개월만에 핑거를 해서 맘편히 485 승인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생겼는데 회사 변호사에게는 물어볼수 없고. 그래서 답답한맘에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1) 현재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2) 만약 해고를 당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없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3) 해고를 무사히 넘기고 영주권을 받았을때, 저는 얼마나 지금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이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요?
      4) 영주권을 받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수도 있는지요?
      5) 이곳 게시판에서 이민국에서 영주권받은후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실사가 나왔을때 제가 스폰서해준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그때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 E2 돌이 24.***.8.107

      E2 비자를 준비 중 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려고 하고,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는 방식 입니다.

      구비 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 취득에 대해 문의 드림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 에서 발행하는
      MASTER LICENSE SERVICE 의 REGISTRATIONS AND LICENSES 와
      CITY 에서 발행하는 BUSINESS LICENSE 가 있는데
      어떤분은 주정부 것은 발급안받고 , 시 에서 발행하는 것만 신청해도 된다고 하는데
      약간의 혼란이 옴니다.
      변호사 님의 명확한 답을 기다 리겠습니다.

    • 제임스 98.***.161.75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한국에서 꿈꿔오던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추후에 미국으로의 입국시(방문 또는 여행) 혹은 비자를
      얻는것이 많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분들이 다 미국에 계셔서, 쉽지 않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주권포기 후에 미국으로의 일반적인 방문도 힘들어지는 것인지 또는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될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2순위 영주…
      1) 법적으로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2) 485접수후 6개월이 지났다면 새로운 회사로 옮기신후 계속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조건 및 본인의 급여조건등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3)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았다는 의심을 이민국으로 받을수 있는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영주권 취득후 다니실것을 권해드립니다.
      5) 실사는 통상 영주권 발급후 6개월안에 나올수 있는데 (다 나오지 않음) 앞서 4번에 답을 드린것을 참조하세요.

    • 이원종 216.***.191.62

      To: E2 돌이
      각각의 STATE 및 CITY의 RULE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직접 해당 state 및 city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제임스님
      영주권 포기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직장이 한국에 있어 불가피하게 더이상 영주권을 유지할수 없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고 추후 미국 방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불분명한 이유 및 증거로 영주권이 포기되었을때 문제가 됩니다.

    • nomad 161.***.196.23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공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대학교에서 OPT 상태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께서 한달 전에 H1 premium processing (대학교, 비영리기관)을 신청해주셔서 얼마 전에 I-797을 받았습니다. 결혼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 재입국 날짜가 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OPT는 올해 12월 17일에 만료가 되고 새로받은 I-797에서는 12월 18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담주에 한국에 가서 12월 5일에 돌아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 한국 방문에 H1-b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려고 했는데, 최근에야 10일 전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았습니다. 일 때문에 미국 재입국 날짜를 바꿀 수가 없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저희 학교 오피스에서는 H1을 받고 12월 18일 이후에 입국하거나 (18일 전에 입국하면 일을 못한다고 하네요) 아님 F1비자가 유효하므로 H1-b 비자 신청을 이번에 하지 말고 그냥 F1으로 입국하라고 하는데요, OPT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괜찮을까요?

      2)12월 5일에 F1으로 입국해서 18일날 미국 체류 신분이 자동적으로 H1으로 넘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3)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H1-b로 근무하고 내년에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Cap이 적용되는 H1-b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 시점에는 제가 Cap-gap이 적용이 안되므로 회사 H-1b가 시작되는 10월전에는 학교에서 회사로 옮길 수가 없는건가요? 칼럼들을 찾아봐도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H-1b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nomad님
      H비자를 받아 12월 8일 이후에 입국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opt가 끝나는 시점에 F비자로 입국을 시도할시 거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가관으로 옮기는 경우 H-1b 할당량이 다 차지 않았다면 변경가능하다 할당량이 다 찾다면 4월 1일 이후에 petiton을 하셔야 하고 10월 1일부터 일하실수 있습니다.

    • 초보 71.***.219.214

      변호사님,
      결혼 영주권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학교 졸업을 해서 최근 3년 텍스 보고를 보면 돈을 거의 벌지 않은것으로 되어있구요, 현재는 충분히 벌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 joint sponsor가 필요한 것인가요?

      joint sponsor를 할경우, 제 joint sponsor가 남편분과 텍스보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I-864와 I-864A 둘다 필요한거 같은데요. 그럴경우에 joint sponsor 말고 그 남편분도 신분증 외에 여러 재정 자료들을 보내야 하나요? 예를들면 emloyment letter, pay stub 같은.. 아니면 joint sponsor 의 재정 자료면 충분한가요?

      또 한가지 기초 질문인데요. I-485 내면서 $1010을 내면, 여행허가서랑 EAD 신청하는 fee를 따로 또 안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이원종 216.***.191.62

      To: 초보님
      1. 지금 당장 이민국에 file을 하실경우 Joint Sponsor 가 필요합니다. 만약 2010년도에 Joint Sponsor가 필요 없을 정도로 Income 이 있으셨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2011년도 초에 이민국에 file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2. Joint Sponsor의 재정자료면 됩니다.
      3. 11월 23일자로 $1,070으로 올랐고 여행허가서 및 EAD 신청에 추가 비용 없습니다.

    • 고민남 163.***.108.25

      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J비자로 현재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모와 부모의 미성년 자녀(시민권자의 동생)가 있을 경우입니다.
      무순위 부모의 I-130를 받고 I-485신청시 미성년 자녀도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케이스인 가족 초정 2순위로 해야 하나요?

    • 이원종 216.***.191.62

      To: 고민남
      동시 신청이 안되고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동생에 대해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걱정입니다 99.***.244.35

      지금 현제 미국내 status change 로 남편 E2가 2년 기간동안 approve 된 상태이고 저랑 딸은 입국예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라 입국시 문제는 없을것같은데.
      입국후 status change로 E2 spouse (or child) Visa 를 신청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부분만 해주실 분을 구할수 있을까요? 아님 제가 file 해도 가능할까요.
      감사 합니다.

    • 20년 99.***.149.31

      먼저 이원종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미국생활 20년을 하다, 두번 영주권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갈려고 합니다.
      20년 미국생활이 너무 억울해서 한국서 3번째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스폰서 해줄 회사는 찾았습니다.

      문제는 제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1990년에 입국하여 2002년까지 학생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를 유지하다, 학생비자 상태 (2002년 10월까지 학생비자 유지하다 영주권회사 일하느라 2003년부터 유지 못 했음) 에서

      첫번째 영주권 2002년 8월 접수 – 2003년 12월 3일 거절
      두번째 영주권 2004월 3월 5일 접수 – 2010년 11월 10일 거절

      첫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대체케이스)은 I-140 이 거절되어서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주권(EB-3 비숙련공 우선일자99년 대체케이스)은 245(i)로 신청했는데 2001년 4월30일 이후에 접수되어서 245(i)에 해당 안 된다고 거절되었습니다. 거절통지서에는 제가 245(k)에 해당 안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 시점을 영주권 거절 날짜 또는 합법적 신분 (I-94) 상실 날짜 중 케이스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두번째 영주권 심사때 첫번째 영주권 거절날짜와 두번째 영주권 신청날짜 사이가 94일 (2003/12/03~ 2004/03/04) 밖에 안 되었는데 180일 245(k)에 해당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아, 제 불법체류 시작시점을 학생비자 끝난 2002년 말로 소급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영주권은 I-140 이 거절되었기때문에 frivolous application 이라고 판단해서 authorized stay 혜택을 안 주고 불법체류 시점을 I-94가 끝나는 시점으로 소급시킨 것 인가요? (참고로 첫번째 영주권 I-140 거절 원인이 한개의 대체케이스 LC 를 여러사람이 사용했습니다. 브로커(EBI) 이민사기-한개의 LC를 저를 포함해 4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두번째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I-140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민국 Adjudicator’s Field Manual 의 Reminder / Example 1 에 제 경우와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http://www.uscis.gov/ilink/docView/AFM/HTML/AFM/0-0-0-1/0-0-0-17138/0-0-0-18383.html#0-0-0-1843

      이 민국 Example에서는 150일 unlawful 상태인 사람이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신청하면, pending 동안은 불법체류 기간에 not accrue 되고, deny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앞의 불법기간 150일에 더해서 날짜를 계산한더군요.


      Example 1
      An alien’s status becomes unlawful, and the alien begins to accrue unlawful presence on April 1, 2004. On September 1, 2004 (150 days after April 1, 2004), the alien files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he alien does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while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pending. See AFM chapter 40.9.2(b)(3)(A) .

      The adjustment application is denied on October 15, 2006 (administratively final decision). After the denial, the alien continues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resumes on October 16, 2006, a day after the application is denied.

      The alien leaves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At that time, the individual had accrued unlawful presence from April 1, 2004 to September 1, 2004, and again from October 16, 2006 to January 1, 2007. The total period of unlawful presence time accrued during this single unlawful stay exceeds 180 days.

      By departing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1, 2007, the alien triggered the three-year bar and is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9)(B)(i)(I) of the Act.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불법체류 기간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지입니다
      – I-94 상실 시점: 2002년말
      – 첫번째 영주권 거절 시점: 2003년 12월 3일

      불법체류 시작 시점이 I-94 상실부터 라면 벌써 1년이 넘었고, 첫번째 영주권 거절부터 라면 1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넘어 3/10 year bar rule에 의해 10년을 못 들어온다면, 3번째 영주권 신청 안 할려고 하구요. 110일 정도 라면 빨리 한국 귀국해서 다시 영주권신청해 보려구요.

      혹시 첫번째 영주권 거절시점부터 불법체류기간 시작된다면, 미국떠나기전이나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 (취업이민 EB-2 석사)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몇달? 몇년? 지난다음에 신청해야 좋을지요?

      미국생활 20년을 뒤로 하고 한국에 들어갈려니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걱정입니다 님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여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20년님
      첫번째 영주권과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 I-485를 정확히 언제 접수하셨고 언제 거절통보를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i-140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권신청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시면 검토후 답을 드리겠습니다.

    • 20년 99.***.136.176

      첫번째 영주권 2002년 8월 30일 접수 – 2003년 12월 3일 거절

      —- 94일 후 —-

      두번째 영주권 2004월 3월 5일 접수 – 2010년 11월 10일 거절

      위 원글에 거절이유 설명도 있습니다.
      첫번째 영주권 거절사유 – I-140 denied
      두번째 영주권 거절사유 – 2001/4/30 이후에 245(i)로 접수된 I-485는 245(i)에 해당 안됨.

      제 불법체류기간이 알마나 된나요?
      -110일 인지: (첫번째 거절일 ~ 두번째 신청일) + (두번째 거절일이후 ~ 현재)
      -7년인지: 첫번째 거절일 이후 ~ 현재
      -8년인지: I-94 학생비자 끝난이후 ~ 현재

      180일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 문제 없을테고,
      7년, 8년 되었다면 10년 안에는 미국 못 들어 오겠내요.

      제 불체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20년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Unlawful presence 기간 (12/4/2003 – 3/4/2004 & 11/10/2010 – 현재) 이 6개월 미만이므로 한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Unlawful status 상태를 180일 이상 유지되었기때문에 (I-94 만료일부터 현재까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245(k)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므로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Unlawful presence와 Unlawful status는 다른 개념이며 미국입국이 3/10년 금지되는것은 unlawful presence 적용을 받고 245k는 unlawful status의 적용을 받습니다.

    • 12월 70.***.193.24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년 5월이면 널싱스쿨(2년제)을 졸업하게 되며 현재는 f1신분입니다.
      RN자격증을 갖게 되더라도 스폰서가 없을 경우 I-140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혹 에이전시를 통해 스폰서를 찾아서 I-140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거나 연결이 된 에이전시가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넘 무식한 질문을 드린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만…길이 안보여서요…

    • 20년 99.***.59.43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미국입국심사기준: unlawful presence
      영주권심사 기준: unlawful status

      저의 경우
      미국입국심사기준: unlawful presence (12/4/2003-3/4/2004 & 11/10/2010-현재) 115일
      영주권심사 기준: unlawful status (10/30/2002 I-94 만료일 ~ 현재) 약 8년

      와우~ 제가 불법신분 8년, 참 오래도 했네요.
      10월달에 2년짜리 받은 ㅤㅇㅝㅋ퍼밋, 2015년까지 운전면허도 있는데, 불법이라니…
      운전면허는 몰라도, ㅤㅇㅝㅋ퍼밋은 2nd영주권 거절로 무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 편히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좋은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 고운 114.***.169.135

      변호사님 질문드려요!
      제가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신청중에 있구요
      인터뷰만 남은상태에서 여행허가서 받고 결혼식차 잠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제 한국 여권이 내년 8월 만료라서 온김에 한국에서 연장을 받고 갈려고 구청에 문의해보니
      전자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권번호등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신청중이니깐 여권이 바뀌면 안되는거죠?

    • 이원종 216.***.191.62

      To:12월님
      연결된 Agency가 없으며 Agency소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못되어 드리겠네요..

    • 이원종 216.***.191.62

      To: 고운님
      내년 8월이 만료시니 영주권 취득후 바꾸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김지영 207.***.7.9

      제가 처음에 F-1을 가지고 있었고 ( 2004.6- 2007.1.19 )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2006년 10월에 한 상태입니다.지금은 485 pending 중입니다.
      EAD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 신청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VALID EAD CARD 없이는 나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갈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혹시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 혹시 485 receipt 등등…)

      *그리고 혹시 들어올때 못들어올수 도 있나 해서요.

      참.제가 2008년도에 영주권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인터뷰 한 사람이 제 여권에 있던 I-94를 가지고 가면서 stamp를 찍어줬는데요 거기에 “NEW SEC.245″라는 stamp와 인터뷰 날짜와 “pending”라고 제 alien 번호를 적어줬어요..그럼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사 영주권 문호는 언제 열리는 건가요 ?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감사합니다.

    • 김지영 207.***.7.9

      윗글의 김지영입니다. 현재 간호사로 EAD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dvance parole 신청한 상태로 받은후에 한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변호사님께서 485 접수후에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건가요 ? 그럼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정말 힘든건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 불체의 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에도 너무나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이원종 216.***.191.62

      To: 김지영님
      1.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서 (Form I-131) 소지한 상태에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특별히 구비할 서류는 없지만 I-485 접수증이라든지 예전 학생신분이 I-485 접수전까지 유효했다는것을 보여줄수는 서류를 참고로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3. 재입국허가서가 있고 영주권 신청전까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못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4. 2008년도에 무슨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하셨는지요? 만약 2006년도 신청한건과 관련되어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 인터뷰를 하고 현재 대기중이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5. 간호사 영주권 문호가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 귀하의 신분은 합법신분도 불법신분도 아니고 pending 상태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문제 없지만 영주권 취득이 안될경우 신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불법신분이 되시는것입니다.

    • 김지영 207.***.7.9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던건 2006년 영주권 신청때문이였구요 그때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no availability 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아 그럼 지금 나가는데는 EAD 가 문제가 안되는 거죠?
      제가 지금 신청 해놓구 기다리는 상태라서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함니다..

    • EB-2 희망 71.***.229.24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배우자로써 워크퍼밋을 가지고 중소규모 모텔에서 파트타임으로
      Front Desk에서 소액의 시간제 급여를 받으며, 6개월 정도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오너분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여,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인 모텔은 현재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포함 약 8명 정도가 Tax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년 70만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아직 Net Income은 확인 못함),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 미국에서 MBA 졸업했고, 한국 컴퓨터 직종 대기업에서
      마케팅/기획 경력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B-2로 취업이민을 정말 진행하고 싶은데, 모텔/호텔분야에서 EB-2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직무가 어떤게 있을지요 ? 오너는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요건이든 마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Front Desk만을 관리하는 “General Manager” 포지션으로도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2. EB-2추진이 도저히 힘들다면, EB-3숙련직으로 추진은 가능한지요 ? MBA졸업이 오히려
      EB-3 숙련직에 Over Qualified되거나, 2년 경력을 요하는 숙련직 추진시 제 학력과 경력으로
      해당 분야 2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 Front Desk업무만 보면
      숙련직 업무라 볼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업무를 추가 포함해야 숙련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E-2 희망님
      EB-2로 충분희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직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시면 구체적으로 의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BA를 졸업하셨기때문에 별무리가 없어 보이십니다.

    • blue 173.***.227.1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비영리기관에서 현재 H-1으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4월에 새로운 곳 (대학)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2월중에 그만 두고 한 달 정도 결혼때문에 한국에 갔다올 생각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H-1 stamp도 받을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저같은 transfer인 경우도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 전 10일 이전에는 미국에 못 들어옵니까? 사실 이게 transfer인지 아님 한 달 정도 unemployment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님 이건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그 한달 동안 한국에 가 있는 게 제 H-1 status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unemployment 상태에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워종 216.***.191.62

      To: blue
      1.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비자를 받는 문제이므로 10일이전에 입국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에 소재한 미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2월중 회사를 그만두기전에 새로운곳의 승인서를 받아 출국후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둔후 이민국에 신청할 생각이시라면 회사를 그만둔후 10일이내에 한국으로 출국하셔야하고 한국내에서 미국과 연락하여 승인서를 받아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희망 99.***.228.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제 와이프는 미군으로 한국에 발령 받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기위해 저와 아이는 1년 8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하는데…아이 학교 문제로 2월초엔 한국으로 가야합니다.
      아이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SOFA규정에 따라 a-3 비자를 받은 상태이고
      저는 영주권자로….아이와 같이 A-3 비자를 받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받고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미군으로 한국에 발령받아 식구들이
      한국에서 같이 산다는 서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나가도 되나요?
      2.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과
      미국에 재입국해서 얼마만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하세요!!!

    • 이원종 216.***.191.62

      To: 희망님
      1. 재입국허가서 필요합니다.
      2. 1년미만인경우 재입국허가서 필요없습니다.

    • 희망 99.***.228.232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10개월 체류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한 2-3주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나가서 10개월 체류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지내는 방법은 괜찮은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희망님
      괜찮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1년미만 국외에 있을경우 Reentry permit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의심을 살수 있는 바 공항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면 문제를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의 federal tax return, bank/credit cardt statment, utility bills 등등.

    • 희망 99.***.228.232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sunny 68.***.181.26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잘 얻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 아이가 전남편의 재혼으로 IR2 이민비자로 들어와 6개월전에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만 14세 생일이 며칠 후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하려고 I-90 폼을 작성하고 있는데, 엄마 이름과 아빠 이름 쓰는 란에
      생모인 제 이름을 써도 되는지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전남편의 시민권자인 새부인이 엄마 이름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민비자 받을 당시 서류상에 그 새엄마가 초청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갱신할 때도
      그 새엄마 이름을 써야하는지요?

      한국에서 이혼 후 아이는 줄곧 저와 함께 살았고…
      저도 아이가 이민비자로 들어온 같은 날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시민권자인 새부인을 통해 제 아들에게 영주권을 만들어주고 지금 계속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I-90 엄마 이름 쓰는 항목에 제 이름을 써도 되는지요?

      그럼 이만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일일이 답글 달아주시는 친절한 변호사님의
      하시는 사업이 새해에는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UNNY 님
      새어머님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 sunny 68.***.181.26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생모인 제 이름을 기재해서 보내면 거절 당하나요?

      사실 제가 전남편의 새부인 이름을 몰라서요…
      한국으로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물어봐서라도 써야겠네요.

    • 이원종 216.***.191.62

      To: sunny님

      반드시 현재 어머님의 성함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sunny 68.***.181.26

      네 한국으로 전화해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blue 173.***.227.1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매번 이곳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현재 대학에서 H-1B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 4월에 새로운 곳 (대학)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2월중에 그만 두고 한 달 정도 결혼때문에 한국에 갔다올 생각인데요,

      작년에 H-1B 청원을 할때는 제가 single 이어서 그냥 저 혼자만 승인을 받았는데요, 3월말에 미국에 재입국할때는 배우자와 함께 올 계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에 가서 H-1B, H-4 stamp를 받을 생각이어서, 지금 옮길 곳에서 새로 청원을 하는 중입니다. 그 곳에서 제가 결혼해서 재입국하기때문에 배우자 관련된 서류와 filing fee를 요청하는 데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한국에서 배우자가 H-4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 또한 비자 받기 전에 I-797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결혼할 사람은 미국에 관광만 몇 번 왔지 비이민비자를 전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또 제가 결혼한 상태로 바뀌니까 새로운 곳에서 수정된 청원을 할때 배우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배우자 명의의 I-797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blue님
      H-4비자를 받기위해 배우자가 사전에 i-797 승인을 받을 필요없습니다. 대사관에 바로 h-4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 blue 173.***.227.10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승인을 받는 게 아닌데 300불 filing fee는 제가 왜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새로 청원하는 곳에서 제가 배우자가 있으니까 정보 수정 뭐 그런 청원 비용을 내는 건가요?

      그리고 내일까지 미국 들어오는 비행기표를 예매해야 하는 데요, 제가 4월 1일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면 3월 22일, 23일 중 어떤 날이 정확히 10일 전인지 헷갈리네요. 어쩌면 간단한 문제인데, 불안해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blue님
      1. 왜 내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설사 내야 한다고 할지라도 filing fee은 290불입니다.
      2. 안전하게 3월 23일날로 하세요

    • gratia 68.***.198.165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OPT 로 포스닥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8월에 OPT 가 끝나고 포닥이 2년개약이라서 곧 H1 으로 비자를 바꿀려고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E2b 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f-2 입니다. 좀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싶은데..비용과 가능성. 그리고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제 이메일 solagratia72@gmail. com 으로 연락좀 해주시고 연락처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겟습니다.

    • sang 108.***.255.10

      안녕하세요. 전 현재 취업비자로 있으며 한국 학사 경력으로 영주권 EB3 광고중 한국어 사용을 문제삼아 오딧을 받아서 대기중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3년 경력과 한국 경력이 1년이 있습니다.
      이번에 H1B 3년을 한번 연기해서 어제 허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Layoff를 당했네요. T.T

      1) 그러면 취업비자를 변경하려면 다른 회사를 몇개월안에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EB3를 포기하고 EB2로 다시 영주권을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경력 5년을 만든후에 다른회사
      에서 그 회사 경력을 포함에서 5년으로 EB2로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얼마 있으면 1년씩 취업비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네요…

    • 이원종 216.***.191.62

      To: gratia님
      공지란에 있는 “이원종 변호사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ang님
      1. 법적으로 grace period 기간이 없습니다.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2. 가능할수 있는데 이는 담당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5년 경력이 있더라도 쓸수 있는 경력이 있고 쓸수 없는 경력이 있기때문입니다.
      3.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되고 1년이 지나면 1년씩 연장가능합니다.

    • 철수 72.***.228.167

      영주권 신청시 호적과 실제출생지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가족증명서에는 출생지가 나와있지않아서 )실제출생지를 적었는데 출생증명서 보충서류가 나왔어요. 무슨 서류를 더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보낼때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야 할까요?

    • 이원종 216.***.191.62

      To: Rose님
      1. 아이가 18세 이전에 step relationship이 성립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미국내 신분변경일경우 4-6개월정도 걸립니다.
      3. 전혀 없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철수님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더불어 출생지가 틀렸을경우에는 설명도 보충하시기를…

    • minsoo 72.***.228.167

      출생증명서로 가족증명서를 보내면 되나요? 아버지가 별세하셔서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던데 상관없나요?

    • 이원종 216.***.191.62

      TO: minsoo 님
      기본증명서로 보내세요

    • soo 208.***.95.222

      안녕하세요.
      OPT 중에 2010년 4월, H1B를 신청하여 I-797B를 받고 10/1/2010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쯤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스탬핑을 받아 돌아오려고 계획중인데 I-797B는 Chage Of Status가 아니라 현재 Out of Status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월에 주한 미대사관에 가서 Visa standing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현재 Change of Status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원종 216.***.191.62

      To Soo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이민법 전문변호사님을 만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30 72.***.148.192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약 10년전같은데 어머님이 시민권자 부모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잠시 거주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미국으로 오기 싫으시다고

      영주권을 포기 했었는데 다시 발급받고 싶은 경우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갱신 시킬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_^)….

    • 이원종 216.***.191.62

      To: 2030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 2000 192.***.32.76

      안녕하세요.
      i-485서류중 변호사가 military record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하나요?
      critical한 서류입니까?

    • 이원종 216.***.191.62

      To: 2000님
      서류적인 준비보다는 정보를 변호사님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으며 직급과 보직을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1234 118.***.62.171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불가피 하여
      미국에 들어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려고합니다.
      휴가를 2주밖에 쓸 수 없어서
      핑거프린트까지 2주안에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변호사님께 일을 맡긴다면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되는지요?
      제가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만약 Re-entry Permit을 신청 하고나서
      시간이 안되서 한국에 다시 나와야 할 경우에
      application 만 내놓고
      핑거프린트 하러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것도 가능한가요?
      문의 하는곳 마다 다른게 대답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현직 근무중이신 변호사분께 문의드리는것이 정확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 고문변호사분들도 이런문제를 해결해주시나요?

    • 이원종 216.***.191.62

      To: 1234 님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문을 찍을때까지 미국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 emma 192.***.109.119

      변호사님 미리 감사말씀드립니다.

      현재 결혼으로 인한 임시영주권 상태이고 올해 11월 기준 -90일 해서 8월 초부터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4월부터 한국에 4~5개월 가량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미만이고, re-entry permit을 쓰면 조건해제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거 같아.. 퍼밋없이 그냥 다녀오려 합니다.

      09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아 1번에 2주미만, 2회의 한국 체류 기록이 있고, 1주일 미만의 자잘한 해외여행이 3회정도 있습니다. 이번의 장기 한국행은 지난 1월에 2주간 한국방문 이후 약 3달 이후가 되며, 최소 체류기간 4달 2주, 최대 5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office에 들어가 심문(?)을 받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왜 4달~5달이 필요했는지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2. 조건 해제시 문제가 될까요?
      필요 서류 (bill,account, tax return 명의, 증인, 사진 등을 성실히 제출할때요)

      3. 가장 큰 궁금점이, 제가 해외에 있는 기간만큼 조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미뤄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회 6개월 미만이었고 과거 12개월간 총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문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영구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을 받으면, 그 기간동안 간헐적으로 미국을 방문해도 (가족방문,) re entry permit이 처음 명시된 날짜까지 유효한가요? 아님 다시 미국을 들어오는 순간 효력이 상실되나요?

      5. 마지막으로 reentry permit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간 count 는다시 reset되어 그 시점부터 만 3년 중 1년 6개월 이상 체류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이원종 216.***.191.62

      To emma님
      1. 문제없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3.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상관없습니다.
      4. 처음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합니다.
      5. 그렇습니ㅏ.

    • Allan 208.***.95.222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현재 H-1B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Job offer 제의가 있어서 transfer를 고려중인데, 한국에 6개월 상주해야 하는 프로젝트 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trnasfer process를 시작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돌아와 올해 10월에 transfer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transfer approval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approval이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Allan님
      1. 회사를 옮기셔서 옮긴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신다면 비록 한국에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바로 transfer process를 시작하셔야 하겠지요.
      2. 급행은 2주 일반은 약 3-4개월 걸립니다.
      3. 서류 접수후부터는 일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허가서 125.***.63.164

      이원종변호사님
      제가 현재 485펜딩중이며 140은 작년에 승인되고 여행허가서로 3.1.2011 두번째 귀국해서 오늘 다시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였는데 제여행허가서에 만기일자가 두개여서, 하나는 3/4/2011 허가서 만료, 그리고 작년에 5.16귀국후 받은 5/15/2011 Parole valid date가 있어서 저는 5.15일이 만기일인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잘 읽어보니 3.4일이 만기일인듯해서 출국취소하고 다시 서울집으로 와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 재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처럼 신청해야 되나요? 아님 무비자로 미국에 다시가서 재신청해야하나요? 직장엔 2주 휴가지만 상황을 설명하면 한 몇주는 더 쓸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원종 216.***.191.62

      To: 여행허가서님
      미국에서 언제 한국에 오셨는지요? 미국을 출국해서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여행허가서 없이 그냥 재입국하셔도 됩니다.

      • 여행허가서 125.***.63.164

        변호사님,

        몇 질문좀 드릴께요.

        1.485 펜딩상태에서, AOS, 전자여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 새로 AP를 발급받아서 다시 들어왔다가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합법인지요?

        2.또는 제가 지금 이곳에서 efile로 AP를 다시 신청해서 메일로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도 되는지요? 첨부서류에 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레터를 add해도 괜찮을 까요? 아님 그냥 필요서류만 받아서 보낼까요?

        3.이 상황에서 AP를 신청해야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USCIS에 설명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알아봐야되는지 정말 결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머님건강상 급히 온 관계로 제가 AP를 잘 읽지 않고 스탬프에 있는 5.15을 제 허가서 만기일자로 보았고, 항공사 직원도 5.15일이 맞다는 것을 다시 질문해서 14일에도 제가 자진해서 출국취소했습니다. 485승인에 문제가 생길까봐서요. 제 회사에서도 빨리오라고 support 레터도 써 줄것입니다.

        변호사님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여행허가서 125.***.63.164

      3.1.2011 이주전에 왔는데요. 제 512L 문서엔 3.4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써있고 공항직원도 미대사관에 문의해보니 재발급 신규로 해야 된다고 해서 출국취소 했는데요. 제가 다른비자는 없고 485펜딩중이며 유효한 EAD 만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 이원종 216.***.191.62

      To: 여행허가서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한것 같은데 비자가 없으시다면 한국에 체류하신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하실수 없습니다. 저는 여행허가서님께서 비자를 가지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계신분에게 부탁을 해서 AP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허가서 125.***.63.164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AP를 efile을 어제 했는데요. 이것을 받아서 가는것은 불법인듯하네요. 아직 Supporting documents 는 아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AP 를 미국에서 신청해야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 직장에선 고용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친구나 직장상사가 저을 위해 AP를 신청해 줄 수 있습니까?

    • 궁금이 70.***.252.95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현재 485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주정부로부터 welfare(전기세 discount)를 받는다면,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Audit중 75.***.200.125

      현재 취업이민 2순위 진행중, audit이 걸렸습니다. 답변서를 3월 3일날 까지 보내라 해서 보냈습니다. LC 신청을 2월 초순 쯤 했는데요.

      현재 Audit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이원종 216.***.191.62

      To: 여행허가서님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여행허가서 116.***.162.21

        제485를 접수해 준 뉴욕에 있는 변호사가 별로 믿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제 고용주(영주권 스폰서이기도한) 기꺼이 131를 신청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supporting documents 및 cover letter 등을 봐주시겠어요?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도 가르쳐주세요. 제 뉴욕변호사(485 case) 에서 이변호사님으로 이전해야되나요?

    • 이원종 216.***.191.62

      To: 궁금이님
      welfare를 받는 경우(예외, 출산 및 비상사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전기세 discount가 welfare 범주에는 들어가나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원종 216.***.191.62

      To:Audit중님
      확인해보니 2011년 1월 3일현재 2008년 12월 접수분에 대해 진행중입니다. 약 2년 넘게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 Audit중 75.***.200.125

      네… 변호사님…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2년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단출될 수도 있는 기간인가요?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Audit중님
      현재 걸리는 시간입니다. 노동국에서 시간단축을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아빠 211.***.44.2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취업을 하게되어 Re-entry Permit을 작년 11월에 신청하고 지문도 작년 12월에 모두 찍은 상태인데, 지문 찍을때 가지고 간 I-797C에 확인 스탬프를 찍어주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Re-entry Permit이라는 서류는 집으로 날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I-797C가 그 서류인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오지 않는 것인지.. 오지 않을 경우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갑갑 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에 작년 12월 말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올 4월에 미국에 다시 출장차 들어가야 하는데, 전자 여권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 이원종 216.***.191.62

      To: 아빠님
      I-797C에 Receipt number(접수번호)가 있는데 WWWW.USCIS.GOV에 들어가셔서 입력해 보세요. 현재 STATUS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아빠 115.***.198.92

        네 I-797C에 있는 전화로 연락을 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무슨 여권 처럼 생겼더군요.
        감사합니다.

    • sunny 68.***.181.26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영구 영주권을 2년전에 받고 미국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8학년인데 한국으로 가면 중3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고등학교까지 마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 향수병으로 힘들어서요.
      더 미국에 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힘들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하려면 4년 7개월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들 하는데
      제 아이의 경우엔 2년 살다가 한국 가는 거라서 시민권 신청시 계산을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가지고 한국서 중3~ 고3까지 4년을 살 예정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후엔 미국 대학에 진학 시킬 예정이구요.

      1, 이럴 경우 예전에 살았던 기록 다 없어지고 대학 입학후 미국서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학 4년을 졸업하고도 7개월 더 보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건지요?

      2, 그전에 중1~ 중2 기간동안의 2년은 계산에 넣을 수 없는지요?
      중학 시절의 2년을 계산에 넣어준다면 대학 3학년때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이민 정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 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unny님
      1. 예 그렇습니다.
      2.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창피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창미님
      시간 관계상 답변은 전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718-224-8174.

    • 창피 192.***.32.76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답답해 96.***.1.53

      영주권 승인 노티스 레터를 지난해(2010)에 받았는데 아직 카드가 오지 않고 있으며 이민국사이티에는 펜딩으로 나타납니다. 영주권이 승인된 것인지요

    • 이원종 216.***.191.62

      To: 답답해님
      문제가 생기신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24.***.41.196

      졸업후 OPT 받고 바로 일을 시작 인턴으로 잠깐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직인 상태가 거의 90일이 다되어 갑니다. 90일 이내 다시 일을 못잡고 있어서 불법체류가 될까 마음이 조마한데요. opt EAD 카드 만료는 올해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아는 분 회사에 unpaid 로 고용했다고 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사이 저는 곧 대학원 내년 봄에 지원할 예정이고, 입학하기 전에 시험공부할려 하는데요.

      궁금한건 unpaid 이면 이민국에 고용기록 없어,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회사에서 발행하는 고용증명서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가요?

      추가로, 제가 opt 승인날짜와 처음 일시작한 날 사이에 갭이 11일 정도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90일이 되는 건가요? 휠씬 넘게 되는 데요. 그럼 이미 불법이 된건가요?

      그럼 지금 급하게 트랜스퍼 신청해도 안되는 건가요?

      급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Audit중 75.***.200.125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LC audit이 언제분이 진행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2008년 12월 분인가요?

    • 이원종 216.***.191.62

      To:문의님
      1.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Audit중님
      2011년 4월 25일 현재 2009년도 12월분입니다.

    • re-entry permit 132.***.110.79

      변호사님, 이런 사이트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 소유자인데, 건강문제로 1년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re-entry permit을 받아놓고 가는게 나은지요? 1년까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나가도 될까요? 3주 후에 떠나는 비행기표를 구입해놓았는데, 연기를 해서라도 permit을 받아놓고 가는게 나은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Re-entry 님
      1년안에 돌아 오실 확률이 적다면 reentry permit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신청후 지문을 찍으시면 그 후부터 출국하실수 있습니다.

    • re-entry 132.***.110.79

      변호사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 한국 24.***.51.27

      여기서도, 라디오에서도 늘 명쾌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영주권자의 6개월미만 해외 체류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는 바, 해외 체류가 6개월 미만이라면 구지 I-131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6개월 미만 해외체류후 미국입국시, 입국 담당관에게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라고 요청받아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심지요? 즉, 일년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될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연속된 해외 체류만 아니라면, 이민국에서 절대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6개월이 되기 전에 잠시 미국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반복하다 결국은 영주권 빼았겼다는 말은 다 소문에 불과한 건지요?

    • 이원종 216.***.191.62

      To:한국님
      6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제제가 불가능합니다.

    • 질문 24.***.41.196

      결혼한지 만 2년이 지나 임시영주권 없이 바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부부가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상 떨어져 살구요, 남편이 다른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아내가 사는 곳에서 결혼했고 렌트계약, 죠인트어카운트, 보험, 핸폰빌, 유틸리티도 공동명의로 되어 유지한후 임시 없이 바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영구영주권을 신청해도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어 거절될수 있는지요?

      또 몇가지 더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시 시민권자 남편이 학생인 관계로 인컴이 모자라,
      다른 죠인트스펀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죠인트스펀서가 이미 와이프를 임시영주권스펀서를 하고 영주권진행중인 펜딩 상태인데도 다른사람을 스펀서 할 수 있나요? 이사람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다른 죠인트 스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시작한지 작년 초중반에 시작해 작년 말까지 세금 신고한 인컴이 조금 미달되면, 올해 인컴 최근 6개월간의 월급증명서로 봐서 1년 기준으로 보면 기준치가 넘는데 이민국에서 이렇게 볼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작년 세금신고 기준에 인컴이 모자라 그냥 거절이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해요.

    • ldj4416 67.***.1.144

      안녕하세요 ? 이원종변호사님.
      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들아이 생년월일은 10/22/1990 “만 21세가 아직 안된 나이 입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려면 I-130, Form 을 작성해야 하는 데I-130 Form, 16번항 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요 ?
      16.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아들의 영주권신청 경험은 모두 가장인 제가 신청한 기록으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2002 EB-3, I-140
      “An I-140 Petition(EAC0503351720) Was filed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by Uni-Trade Enterprises Ltd., d/b/a All Seasons Cleaning, on November 12,2004, Which was then withdrawn by said Petitioner on December 3,2004. The service confirmed the withdrawal of the petition on April 1,2005, without any prejudices.”

      2.2005 EB-3 로 I-140 스론서 재정문제로 Denied 됨.
      .
      I-765 Form, 11번항 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할지 요? 11.Have your ever before applied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USCIS?
      아들의 영주권신청 경험은 모두 가장인 제가 신청한 기록으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2002 EB-3로 Vermont Service Center 11/27/2004
      2.2005 EB-3 로 Texas Service Center 10/30/2007
      3.2005 EB-3 로 Texas Service Center 11/20/2008 (Renew)

    • 이원종 216.***.191.62

      To: 질문님
      1. 결혼한지 2년이 지나 신청하면 영구영주권이 나오면 반드시 임시 영주권을 거쳐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민국에 의심을 줄수 있는 바, 철저한 서류 준비 및 변호사님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죠인트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현재 인컴을 입증할수 있으면 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ldj님
      1. 16번 질문은 이민소송이 진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진행중임을 물어보고 있는것입니다.
      2. 과거에 working card (EAD card)를 받았냐는 질문입니다.

    • 한국 24.***.51.27

      이원종 변호사님 제 글도 답해 주세요~

    • 이원종 216.***.191.62

      To: 한국님
      6개월 미만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해 드렸었는데….

      • 한국 24.***.51.27

        변호사님, 위의 제글 바로 밑에 남기신것 같은데요, 비밀글로 설정되어 있어서 안보입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한국님r
      1. 6개월 미만 해외체류후 미국입국시, 입국 담당관에게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라고 요청받아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심지요? 예, 그렇습니다.
      2. 즉, 일년에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될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연속된 해외 체류만 아니라면, 이민국에서 절대 영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3. 그렇다면, 6개월이 되기 전에 잠시 미국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반복하다 결국은 영주권 빼았겼다는 말은 다 소문에 불과한 건지요? 그런일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한극 24.***.51.27

        감사합니다~~

    • 질문 24.***.41.196

      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곧 이민국에 보낼 건데요.
      신랑이 학생이라 인컴이 모자라 죠인트 스펀서를 세웠는데요.
      i-864 서류중, 이분이 싱글이고 간단해서 tax return 을 turbo tax로 세금보고 했는데요.

      세금관련 보내야 할 서류중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pay stubs 있고,
      Copy of tax return 1040 form ,W-2 and 1099 for 3 years 이런데,

      세금자료가 보니깐 2010년도 1040ez , W2 만 있어요.
      그것도 turbo tax 로 electronic filing 한 것인데, 첫페이지는 electronic filing instructions for 2010 federal tax return 같은 거 이거 보내도 되는지요?

      1040 ez 와 w2 만 보내도 문제없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질문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질문자께서 변호사 사무실 또는 이민서류를 대행해 주시는곳에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질의응답코너는 일반인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곳 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ldj4416 67.***.1.144

      안녕하세요 ?
      일주일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결혼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 데 i-864a 서류도 작성해야 하나요 ?
      다른 서류들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 이민법 128.***.31.111

      이 원종 변호사님,
      먼저 이렇게 저희들의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형님이 켈리포니아에 있는 저를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여행오는 어린 조카 아기를 (한 살 미만) 저희들이 가디언으로 한 1년 정도 데리고 있을 수 있나요?
      감사 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ldj4416님
      시민권자 배우자가 재정능력이 있을 경우 Form I-864A는 요구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이민법님
      가디언의 문제와 이민법상 합법적인 체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년정도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 이민법 75.***.166.91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조카가 형님 한국 여권에 함께 기재 되어 오면 제에게 아기를 맡기고 6개월이던지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 갈수 있는지요. 아기는 저와 아내가 가디언 자격으로 돌볼수 있는것인지요.
      좀더 구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이민법님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경우 3개월정도 체류할수 있고 여헹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6개월정도 체류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입국할때 무슨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체류기간도 틀려지는것입니다.
      한편 가디언관련해서는 주(State) 법에 따라 규정되는 바, 거주하고 계신 주의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도전” 99.***.188.22

      변호사님,

      H1B 지난 주 최종(추가서류 후) 거절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무역회사)에 그런(Cost Analyst) 포지션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소뮤모 이지만 매출 및 순이익이 상당합니다. 단지 Payroll을 5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회사 사장님이 Market research Analyst로 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있었을 것 같다고
      후회하십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다른 포지션에 다른 변호사로 H1B & EB2(MBA) 동시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질문,
      1. 혹시 H1B 거절 후 같은 회사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지원해서 승인 된 경우도 있나요.?

      2. EB2진행에서 PERM(LC)이 요즘 H1b보다는 승인이 쉽게 나는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LC승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승인이 나면(H1B는 또 거절인 경우) F1으로 돌릴 생각도 있습니다.
      (OPT는 10월 16일 expire됩니다.)

      3. 재도전 H1B거절 후 EB2는 진행이라면 F1or F2(wife를 통해)로 바꾸어야 하는데 wife가 college로 가려고 합니다. 보통 학기가 1월 초 시작이고 신청은 (10월 중순마감) 미국내에서 I20 받고 F1혹은 F2로 신분 병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OPT가 10월16일 만료인데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올 가을 학기 나 여름학기 부터 w와이프가 학교를 안전하게 가야하는지……

      4. 이런 상황에서 어떤게 최선인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2개다 진해을 하겠지만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재도전님
      1. 예 있습니다.
      2. LC 승인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3. 12월 16일이전에 신분변경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 r 76.***.48.61

      변호사님 제가 eb2로 lc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lc승인여부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민법 75.***.11.119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캘리포닌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형님이 합법적인 방문 비자로 (혹은 무비자로) 조카 (1살정도) 아이를 데리고 저희에게 온뒤 약 한달뒤 아기를 저희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건상 저희들이 애를 6개월 내지 1년정도 돌보아야 할것 같아서요.
      물론 저희들이 가디언이 되어야 겠지요.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형님이 어린아기를 저희에게 두고 귀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r님:
      본인이 직접 확인할수는 없고 회사나 변호사가 할수 있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이민법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체류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하고 가디언문제는 켈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바, 켈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jane 203.***.18.212

      안녕하세요?
      제 케이스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을 포함하여 주위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고 저를 주신청자로 접수한 EB2 LC가 얼마전 승인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F 비자로 전환하여 현재 미국에 5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관광비자로 10차례 미국을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LC가 승인되었으므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후에 140과 485를 접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국자체가 거부될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제 가족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1. 관광비자로 입국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140과 485를 접수한다 (또는 미국 입국전 140을 접수하고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 485를 접수한다)
      2. 관광비자로 입국후 3개월이 지난후 F2로 전환신청한 후에 140과 485를 접수한다
      3.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한후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영주권을 신청한다. 등등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jane님
      본 지면을 통해 몇번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화주세요.

    • 무수리 65.***.22.133

      현재 L2신분으로 있는중인데, 외국에 갈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국일이 Visa 만료일 10일전이라 혹시 Immigration에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Visa 연장수속은 진행중이고 나가있는중에 받게될 예정입니다.

      입국시 Visa연장 수속이 완료되어서, 바로 10일내로 다시 Visa Stamping을 받으러 갈거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무수리님
      가능한 갱신된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 입국시 문제의 요소가 많을수 있습니다.

    • 무수리 65.***.22.133

      답변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국일을 잘못 알았네요. 1달정도 말료기일이 남은날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Stamping을 받으러 한국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입국시 문제의 요소가 많을까요? Immigration 관련해서는 안좋은 경험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Visa Stamping을 아예 받고 오면 좋을텐데 이번에는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무수리님
      지금 이시점에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면 제일 좋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비자를 이번에 받고 들어 오지 못한 이유 및 추후에 바로 나가 비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들을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용현 68.***.199.11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현재 TN-1 VISA 로 미국에서 취업 중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이 21 세 (미국대학 재학 중)가 되어 부모초청이민을 신청코자합니다.
      서류가 간단해 보여 제가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소한 부분들이 걸리는 것이 있네요.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려 11 학년 때 부부가 같이 이사를 와서 (당시에는 취업 중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빌려 거주했습니다. 캐나다에는 큰 아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3 – 4 개월마다 육로/항공편으로 다녀 왔습니다. 캐나다 국적이라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G-325A 를 작성하다 보니 지난 5 년 간의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있더군요.
      캐나다 주소를 넣어야 될 지 아니면 솔직히 미국 주소를 넣어야 될 지 고민이 됩니다.
      (2) 한국국적을 포기하니 한국에서 제적등본 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로 본인의 출생증명, 결혼증명, 가족관계증명을 하려는데 문제가 안될 지 궁금합니다.
      (3) 신청하고 캐나다에 여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달려봐 74.***.64.2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4년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이고Investment Advisor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OPT로 학기중 Investment Advisor로 인턴쉽을 하려고 하는데요. 졸업전에 OPT를 미리 써도 나중에 H1-B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 이원종 216.***.191.62

      To: 용현님
      사실대로 기재를 하시기를 권하고 제적등본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영주권 신청중 여행을 하시려면 I-131 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으신후 하기시 바랍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말달려봐님
      지장없습니다. 다만 opt를 미리 쓰신경우 졸업후 사용하실 opt 기간이 남아 있지 않아 H-1b 수속 기간과 맞물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이투 70.***.193.24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생비자에서 e2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류나 졸업증명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곳의 렌트비 내역서나 카드크레딧 등등이 필요한지요.

      미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이투님
      필요서류는 본인이 처해진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바,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일반적인 필요 준비서류를 알기 원하신다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search가 가능하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투 70.***.193.240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어서 또 글 올립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가게의 월매출이 4천불 정도로 택스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가게를 인수해도 E2가 승인될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다른 직업이 있다는 조건하에서요)
      이 가게도 처음엔 E2로 시작했었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또한 처음 E2를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월매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가지 궁금한 점은, 현 가게 주인과 계약을 한 다음 빌딩 메니저가 저에게 가게 렌트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이투님:
      1. 년 매출이 약 5만불정도라면 E-2가 힘듭니다.
      2. 건믈주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셔야 합니다.

    • Bori 198.***.103.230

      이원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배우자초청이민/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데요, 시민권자인 petitioner는 아직 학생신분이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 intending immigrant인 저는 H1b신분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제 income만으로 저희가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document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 income이 당분간 저희 household의 유일한 income인 셈입니다. 저흰 현재 미국에 가족도 친척도 없어서 joint sponsor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I-864 안내를 읽어보니 intending immigrant의 income이 immigration 이후에도 same source에서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 그럴 경우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해당 직장을 떠나거나 이직을 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박탈된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적어도 특정 기간 이상은 해당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미리 감사 말씀 올립니다.

    • 크리스 71.***.195.2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미국대학교에서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있는데요,

      제가 비자를 한국에서 안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신분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면

      한국방문이 어렵다 들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은데

      갈수가있나요? 공부하는 조건으로 가는거면 가능하지 않나요?

    • 다시시작 71.***.44.241

      바쁘신 중에도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며칠 전 140 어필한 것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혹시 불법체류/불법신분 이었던 적이 있는지 봐주세요.
      영주권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B3 LC부터 다시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07/08: 140 & 485 동시접수
      2008/01: F1 비자 유지 안함
      2008/08: 140 거절
      2008/09: 140 어필
      2008/11: AP로 한국방문
      2008/12: E2 비자 획득
      한번 갱신 후 2012/12 까지 유효
      2011/7/8: 140 최종거절

      덧붙이면, EAD 카드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E2 는 남편이 갱신할 때 배우자 자격으로 추가하여 받은 것입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Bori 님
      1. 가능합니다.
      2. 영주권이 나올때가 그 회사에 다니고 계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크리스님
      무슨 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었나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행자 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셨다면 한국에 나가셨을때 학생비자를 받아오시기 어렵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다시시작님: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신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신건가요?

      • 다시시작 71.***.44.241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것입니다.

        • 이원종 216.***.191.62

          새로운 E-2 신분을 인정받으셨는바 불법체류여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크리스 71.***.232.1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여행자 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면 어렵다 하셨는데, 그럼 E-2 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었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쉬울뿐인가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크리스님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때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인것입니다. 만약 E-2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경우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DGJ 24.***.31.1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1년 가량이 되었고, 이번 여름에 학업을 마치는데요,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입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중장기로 한국에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필요한가요?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1년 이내 입국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반드시 받아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명시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달라서요. 그리고 reentry permit 은 몇 번이고 필요할 때마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원종 216.***.191.62

        법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상 나가 계실경우 reentry permit을 만들것을 권유합니다. 한편 reentry permit를 자주 신청하면 승인이 안되는것은 아닌데 승인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승인서를 줍니다.

    • JJ 72.***.49.120

      이원종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지난 5월말에 학교졸업(석사)후 취업이 되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사정상 아직 H-1B visa이야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1. 저의 supervisor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하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셨던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Supervisor와 상담시 제가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해주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령 “회사에서는 ~~ 한 서류에 ~~가 사인을해야하고 ~~서류를 미국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 3. 회사의 규모와 Sponsor support 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은 회사들(private firm)들은 Sponsorship를 꺼려한다던데 상장회사들도 Sponsorship 기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회사규와 H-1b 스폰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능구리 98.***.129.29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올려주신 자료 감사히 잘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F1 비자로 ESL 어학연수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취업비자 스폰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F1 -> H1 비자 변경을 하려고 알아보던도중 제 한국 대학 학점이 다 인정이 안되서
      H1 비자는 할수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J1 비자를 취득하면 취업 스폰을 해주겠다는 회사를
      알게되서 가능하다면 J1 비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질문 1.
      F1 -> J1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대충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며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2.
      만약에 제 신분 (F1) 하고 J1 비자를 소지한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되면 제 비자가
      J 비자로 바뀌어서 스폰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 이원종 216.***.191.62

        To: 능구리님
        1. 가능하며 3-5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들은 인터넷 써치로 확인해 보세요.
        2. J비자 Holder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소셜 50.***.204.154

      1. 10년전에 F-1으로 소셜번호가 있었는데, 출국 후 이번에 영주권받아서 들어갑니다.
      소셜이 있었기에 영주권 신청시 따로 신청을 안했는데,
      체류 신분이 만료되면 소셜 번호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번호를 쓸수 있는건지.

      2. 남편이 영주권 취득후 내 소셜로 소득신고를 한적이 있는데, 그럼 번호가 살아있는건
      아닌가요.?

      • 이원종 216.***.191.62

        To: 소셜님
        1. 예전번호를 쓰실수 있습니다.
        2. 소득신고 여부를 떠나 쇼셜번호는 살아 있습니다.

    • AR-11 209.***.210.124

      이원종 변호사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H1b 신분으로 immediate relative petition으로 최근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야 제가 유학생 시절 수년간 (CA 거주), 그리고 졸업후 직장이 있는 주로 이사하면서 AR-11로 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H1b 받을 때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생 시절엔 기숙사 문제로 여러번 이사를 했고, 취업을 하느라 이사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 온라인 AR-11을 통해서 바로 이전 주소(CA에서 이사오기 전까지 살았던 마지막 주소)와 현 주소를 입력, 주소변경을 제출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AR-11에는 전입/전출 날짜를 따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과거에 AR-11 신고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되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AR-11
        주소변경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적인 법률문제(폭행, 사기, 음주운전 등)에 문제가 없으시고 없으셨다면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늦게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 AR-11 209.***.210.124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다른 범법행위는 한 것이 없습니다… ^^;;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분들을 위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lee 74.***.207.174

      안녕하세요, 140승인나고 485 접수하고 승인기다리는 3순위입니다. 살던 아파트의 계약이 끝나고 새집을 알아보기전에 아는 분의 집에 3개월정도 지내려고 합니다. 3개월정도 지내는 곳의 주소 이전을 이민국에 꼭 해야하나요? 우체국엔 temporary address change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에 관한 추가서류 요청을 보내겠다는 이메일을 오늘 받았는데, 언제까지 추가서류를 보내야하나요? 혹시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 이원종 216.***.191.62

        원칙적으로는 주소이전을 이미국에 신청함이 맞으나 3개월후 다시 살던곳으로 돌아온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소이전 신청여부를 담담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옳을듯합니다.

        통상 30일에서 89일까지 시간을 주는바, 추가서류요청서류 맨 앞장을 잘 보시고 그시간안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스폰서자격기준 166.***.141.146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비즈니스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h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명의로 비즈니스를 열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트랜스퍼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곳에서 영주권도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eb2)
      이때..스폰서 자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트랜스퍼의 스폰서 자격과 영주권스폰서의 자격기준이 틀린가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스폰서님
        H-1b상의 스폰서와 영주권상의 스폰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보여주슨 것입니다. H-1b의 경우 재정능력은 큰 이슈가 되지않지만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1년치 이상의 세금보고서가 있어야 하고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stauffer 12.***.115.107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전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 될 사람은 현재 B1/B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2월에 이리와서 결혼하고, 영주권 배우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물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는건 무리라 생각이 들어, 일단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하려고 합니다. 학생 비자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신분 유지 하려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또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tauffer님
        가능하신 이야기이며 시간은 약 3년정도 걸립니다.

    • 혼인신고 24.***.197.244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H1B로 CA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한달 못되는 일정으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나갈 예정이고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리게 됩니다.
      결혼 식 후 아내의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 미리 혼인 신고를 하려 하는데…
      비자 신청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약혼자가 직접 가설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세금 혜택등을 생각해서 가급적 미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리면..

      11/23 – 한국 입국
      12/11 – 결혼식
      12/17 – 미국으르 입국

      인터뷰시 제가 미국 체류중 혼인 신고 한것을 안좋게 보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미국에서 일하는 중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비자를 받게 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혼인신고님
        혼인신고를 미리한것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연분 76.***.132.232

      저희 집 사정이 좀 복잡한대요.
      저희부모님은 이혼한 상태로 아버지와 저만 미국에서 살게되었고. 2010년도에 제가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합칠려고 계획해서 제가 영주권자였던 관계로 어머님을 초청할수가 없어서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서 추진하다 브로커가 잡혀들어가면서 무산된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초에 신청해서 한국에서 어머님이 인터뷰를 봤는데 2008년도에 불법으로 들어올려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면서 입국이 reject가 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셔서 다시 어머님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다시 대사관에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초청할 경우가 더 비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3월에 서류가 들어갔는데 최대 6개월안에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10월이 됬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들었거든요. 이 방법으로도 reject 된다면 저희 어머님은 미국에 들어올 방법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시기에요. 계속 발표가 미뤄지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 얼마나 지나야 알수있나요? 제가 결혼식도 해야하는데 자꾸 이 문제가 해결이 안나고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연분님
        대사관에 case번호를 가지고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채 69.***.125.1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정도 워킹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들이랑 항상 같이 있어서 둘째 아이랑 집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와이프 누나를 미국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무비자로 3개월씩 오고 있는데 치료가 1년 이상 걸리는 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네요.

      • 이원종 216.***.191.62

        To: 영채님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와이프분의 언니분이 간호 및 집안살림을 목적으로 받을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다른 비자를 받아 (예를들어 학생비자) 입국하실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부를 병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99.***.48.77

      안녕하세요, 이원종변호사님
      저는 J-1비자를 waiver 신청을 하였고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일이 있어 거의 매달 한국에 방문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I-485를 신청하고, 미국밖으로 나가면 재 입국과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AP를 신청후에도 승인을 받는데 2달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I-180신청후 CP를 써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I-180 승인후, CP를 신청하면 CP인터뷰전까지 미국 출입국이 현재 유효한 J-1 비자로 문제가 없는지요?
      2. I-485를 신청하기전에 AP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AP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후 I-180과 I-485를 신청하고 미국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3. 제가 할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I-180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99.***.241.15

        안녕하세요, 이원종변호사님
        제가 I-140을 I-180을 잘못 썼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면,

        저는 J-1비자를 waiver 신청을 하였고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일이 있어 거의 매달 한국에 방문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I-485를 신청하고, 미국밖으로 나가면 재 입국과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AP를 신청후에도 승인을 받는데 2달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I-140신청후 CP를 써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아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I-140 승인후, CP를 신청하면 CP인터뷰전까지 미국 출입국이 현재 유효한 J-1 비자로 문제가 없는지요?
        2. I-485를 신청하기전에 AP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AP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후 I-140과 I-485를 신청하고 미국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싶습니다.
        3. 제가 할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폴님
          1. Dual Intent 이슈가 있어 문제될수 있습니다.
          2. 그러실수 없습니다. I-485 신청때 가능합니다.

    • 고민 66.***.72.1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순위로 영주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친구가 학부때 무지해서 쇼셜번호를 주고 거의 3년간 F1비자로 밖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tax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만 이미 엎어진 물이고.

      제 계획은 제가 영주권 들어갈때 joint로 같이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3년간 불법으로 일한 것 때문에 와이프 될 사람의 영주권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민국에 알게 될 경우 추방까지 생각해야 하는 입장인거 같은데요. 정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먼저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받은 후에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일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고민님
        문제가 있을수 도 있고 없을수 도 있는데 자세한것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던지 아니면 저에게 전화주세요. 718-224-8174

    • 수다장이 76.***.116.216

      50만불 이상의 주택을 사면 거주비자를 준다는 법은 언제쯤 통과될까요?
      나이 50에 신분유지땜에 학교 다니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차피 랜트비 나가는 것 생각하면
      집을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던차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내년쯤 통과된다고 보고 지금부터붖런히 집 보러 다닐까요?

      • 이원종 216.***.191.62

        To: 수다장이님
        아직 언제쯤 통과될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통과 안될수도 있구요.

    • sg 69.***.190.138

      변호사님, 저는 요번에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sr.budget analyst 일하고 있는데 6개월정도 다니다가 가르치는 직업으로 바꾸려 하는데 취업이민은 직업을 바꿀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sq님
        6개월정도 근무후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시는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JMH 71.***.195.2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의 비자 문제로 고민하다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 확실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8년 전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E-2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
      어머니 사업이 실패해 E-2 비자가 없어져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뒤 미국에서 관광비자를 다시 학생비자로 바꿔 지금 대학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같고있는데, 동생이 미국 대학교에서 한국으로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면,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환학생 지원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가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동생이 너무 심란해 하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JMH님
        여행자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후 학생신분으로 바꾼경우 추후 한국에 나가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야할것 같습니다.

    • JMH 71.***.195.227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비자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지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답변하신것에 따르면 교환학생이 끝난후 다시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국대학 소속 학생으로 교환학생을 가면
      비자가 없어지거나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한번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JMH님

        현재 동생분이가 가지고 있는것은 학생비자가 아니라 학생체류신분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계실때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대사관 발급)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Ted Kim 24.***.232.109

      변호사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허가(LC)를 신청했는데, 최근 감사(오딧, Audit)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 흔히 말하는 ‘무작위 감사'(Random Audit)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답변한다고 해서 풀릴 것으로 보시나요?
      2).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까요?
      3).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감사(Audit, 오딧) 통보서 내용

      Dear *******

      The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ETA Form 9089) submitted to the US Department of Labor on September 15, 2011 has been selected for audit. In accordance with **656.20, please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the address specified above:

      -The documentation listed on the following attachment supporting the attestations made on the application.

      -A copy of this Audit Notification.

      -A copy of the submitted ETA Form 9089, with original signatures in Section L(Alien Declaration), Section M(Declaration of Preparer (if applicable)), and Section N(Employer Declaration).

      -Proof of business necessity as outlined by **656.17(h) if answer for question H-12 is no, the answer for question H-13, H-15, or H-17 are yes, or the job duties and/or requirements are beyond those defined for the job by the SOC/O * Net code and Occupation Title Provided by the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Documentation required for live-in household domestic service workers as outlined by **656.19(b) if the answer to question H-18 is yes.

      -Notice of filing documentation as outlined in **656.10(d).
      – Documentation submitted in response to this audit notification must include proof that the employer’s notice of filing was posted for ten(10) consecutive business days and was accessible to all employees. If on or more of the 10 business days is a Saturday, Sunday, and/or a holiday, the employer must summit documentation to demonstrate that it was open for business on the Saturday, Sunday, and/or holiday in question and, again, demonstrate that employees had access to the posting location of the notice of filing.

      -Recruitment Documentation
      -**656.17 Basic Process:
      -The recruitment report for this position as described in **656.17(g)(1) signed by the employer or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describing the recruitment steps undertaken and the result achieved, the number of hires, and if applicable, the number of U.S. workers rejected, summarized by the lawful job-related reasons for such rejections. Be advised, the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Certifying Officer, after reviewing the employer’s recruitment report, may request U.S. workers’ resumes or applications, sorted by the reasons the workers were rejected.
      -A copy of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received from the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NPWC) and if not included in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a copy of the request for the determination as originally submitted to the NPWC.
      -A copy of the job order placed with SWA serving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downloaded from the SWA Internet job listing site, a copy of the job order provided by the SWA, or other is required by the recruitment provisions of 20 CFR **656 and/or a job order is listed on the ETA Form 9089 as a recruitment source.
      -Documentation as outlined in **656.17(e)

      OR

      -*656.18 College and University Teachers Special Recruitment:
      -A statement signed by an official with actual hiring authority outlining in detail the complete recruitment procedures undertaken; and which set forth the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e job opportunity and the specific lawful job-related reasons why the foreign worker is more qualified than each U.S. worker who applied for the job.
      -A final report of the faculty, student, and/or administrative body making the recommendation or selection of the foreign worker.
      -A copy of the advertisement for the job opportunity and, if appropriate, evidence of all other recruitment sources.
      -A written statement attesting to the degree of the foreign worker’s educational 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s.
      -A copy of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received from the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NPWC) and if not included in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a copy of the request for the determination as originally submitted to the NPWC.

      The required documentation must be submitted by December 23, 2011. If the required documentation has not been mailed and postmarked by the date specified to the address listed above;
      -The application will be denied.
      -The failure to provide the requested documentation in a timely manner will constitute a refusal to exhaust available administrative remedies; and
      – The administrative judicial review procedure provided in **656.26 will not be available.

      If the Certifying Office determines the employer substantially failed to produce required documentation, i.e., the documentation was not provided or was inadequate:
      -The application will be denied; and
      -The employer may be required to conduct supervised recruitments in accordance with Department’s regulation at **656.21 in future filings of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for up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Determination.

      Once analysis of the documentation is complete under the standards in **656.24, the employer will be notified in writing (either electronically and/or mail) of the labor certification determination. In the event the application is denied, the determination can be appealed by filing either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r a request for review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of the labor certification determination as outlined in 20CFR 88 656.24(g) and ** 656.26.

      • 이원종 216.***.191.62

        To Ted Kim님
        1. 첨부한 Audit내용은 늘 받는 평이한 내용으로 답변하면 큰 무리없이 승인될것으로 보입니다.
        2.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틀리지만 제 client가 받는경우 1주일안에 답변서를 노동국에 보냅니다.
        3.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 궁금 69.***.236.104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신청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거주기간등의 조건은 문제가 없는데요.

      • 이원종 216.***.191.62

        To: 궁금님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는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시민권 신청가능 체류기간 계산을 할때 처음부터 다시 count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 궁금 69.***.236.10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ddy 24.***.175.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하고 미국 Au pair 베이비시스터 회사에서 스폰받고있는 J1 하고 결혼하면

      J1을 F2로 바꿀수 있는지요?

      • 이원종 216.***.191.62

        To: Eddy님
        J1이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에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적용되면 waiver를 받아야 변경가능합니다.

    • 아빠 14.***.76.226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끊고 들어온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분들 답변을 읽어보니 재신청은 이민국 website http://www.uscis.gov에서 Form I-131을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필요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고. 기간은 통상 3개월정도 걸린가고 하셨는데, 이 재신청 중에는 꼭 미국에 체류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문도 다시 찍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현재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 중이라 걱정이 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아빠님
        원칙적으로 미국에 계신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고 지문도 다시 찍으셔야 합니다.

        • 아빠 14.***.76.226

          변호사님,

          말씀인즉 다시 연장 신청 할려면 신청에서 지문찍는시기까지는 미국에 채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사정상 그러기 힘들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전화주세요

    • Tim 98.***.53.252

      이원종 변호사님께,
      저는 현재 종교비자에서 I-360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I-485 신청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출생지가 실제로 충남 예산 (Ye San)이어서 종교비자와 I-360신청시 그렇게 자료들을 만들어서 신청하였는데, I-485 신청시 필요한 기본증명서를 최근에 받아보니 충남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I-485는 별도의 수속임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Tim님
        실제 출생장소는 예산인데 기록상 공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JWS 70.***.90.130

      안녕하세요, 고민되는 영주권 RFE 문제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 8월말에 회사에서 EB2 로 I-140/I-485 를 동시에 신청해서 작년말에 I-140 과 EAD 카드는 approval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I-485 에 대한 RFE를 받았는데 그 중에 아내와 아들에 대한 혼인증명서에 실제 결혼식 날짜를 포함시켜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골치 아프네요. 회사 변호사는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에서 발행하는 혼인 증명서에는 혼인 신고/송부일만 나옵니다. 어떤 분은 번역할 때 신고일을 혼인식 날짜로 해서 공증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증 서비스를 하는 몇몇 변호사와 업체들에게 물어보니 거짓 번역은 안된다고 하네요. 빨리 RFE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합니다…

      • 이원종 173.***.134.37

        RFE를 보고 말씀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wjleelaw@hotmail.com으로 보내보세요.

    • Tim 24.***.237.243

      이원종 변호사님께,
      귀한 변호사님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I-360 approval이 되었고, R-1 Visa extension 이 Pending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I-485를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종교비자 연장이 이루어진 후에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비자 연장 Pending이 I-485신청에 나쁜 영향은 없는지요?

      • 이원종 173.***.134.37

        1. 360 승인되셨으면 485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나쁜 영향 없습니다.

    • 상처받은이 76.***.116.216

      윗글에 이어서…
      어제도 너무 마룻바닥에 무언가를 굴리면서 놀고있는 딸아이에게 주의를 주기는 커녕
      자기네도 조심하고 사는데 더 이상 이러면 어쩔 수 없으니 이사를 가던지 하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길래 오피스에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오피스에 얘기해도 자기네도 어떻게 못한다고 큰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영어도 부족한 제가 오피스에 제대로 컴플레인 못하겠지 하고…
      다음날 제가 안되는 영어로 오피스에 가서 컴플레인 했습니다.

      그런데 허걱…
      그 윗집 사람들이 먼저 오피스에 가서 자기네 아이가 아파서 마룻 바닥을 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자기네는 천천히 걸어만 다녔다고… 뛴 적 없다고…. 물을 쓴 것도 밤 10시반 이후는
      쓰지않았다고…등등… 자기네 유리하게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더군요.

      어리버리 영어도 안되는 저는 하드우드 플로어의 소음으로 잠을 편히 잘 수 없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직원이 너네 집 주인이 이문제로 10번도 넘게 찾아왔었다….
      저는 몰랐었죠. 주인이 바뀌고난후 제가 세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인이 10번도 넘게 찾아가서 컴플레인 했었던 것이예요. 지금의 주인은 속아서 그집을 사서 살아보지 않은채로 제게 렌트를 준 것이고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윗집에서는 계속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말을 했고 미국 집은 다 그런데 너만 유독 그런다는 식으로…
      한국 사람이니 한국 말로 잘 해결해보려고 음식도 갖다주고 잘 지내 보려 노력 했습니다만 나를 이런식으로 바보 만들고 엽신처럼 그 고통을 다 당하며 살은 것이 분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라도 그들을 응징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집으로이사와서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잔 적이 없습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이민법문제만을 상담해 드립니다.

    • 리엔트리퍼밋 71.***.196.1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시민권신청시 5년 거주 여권을 채우고자 하는 도중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008 8 영주권 취득
      2011 3 한국 귀국 (30개월 거주)
      2013 8월에 시민권 취득 예정

      2011 9월 미국 입국
      2012 3월 미국 입국.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6개월 마다 미국에 오겠다고 했는데 이번 입국시 담번에 들어올때 리엔트리 퍼밋이 없다면 영주권을 뺏길수 있으니 꼭 받아라고.
      5개월동안 나가있었다고 여권에 노트해 놨어요.

      1. 제가 풍월로 듣기론 리엔트리퍼밋을 받으면 continuous residence가 없어져서 364일만 거주했다고 인정된다고 해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맞는 말인지요? 지금이라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2. 시민권 신청전 3개월 거주요건이 미국내 주소에 phisically 거주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 있다가 신청조건이 맞추어서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요?

      3. 6개월 마다 미국 입국시 체류 기간은 상관이 없는건지요?

      생각보다 6개월이 빨리 돌아오고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b2 173.***.109.51

      이원종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computer graphics 석사 졸업무 뉴욕에 있는 건축 건설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2d,3d visualization 일을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시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eb2(master+0experience)로 승인 받았습니다. 졸업후 현회사에 취업 되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의 경력을 포함시킬수 없어서 경력을 있는대로 반영시키는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은 한국에서 순수회화(서양화) 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다수 공모전(대한민국미술대전 외 ) 수상과 전시회, 개인전 경력이 있고 미국에서 석사 졸업후 한달간 post production 에서 freelance로 3d artist 경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한국과 미국 에서의 경력이 eb2(master+0경력)이 아닌 eb2(master+?+경력)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알고 싶고 현회사에서 3d visualization specialist(2yrs)에서 graphic design(3yrs)로 잡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eb2(master+2yrs) 경력으로 인정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EB2님
        일단 한국에서의 경력은 사용하실수 없어 보이고 미국에서의 경력은 영주권을 들어갈때 job position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position과 영주권 position duties 상의 연관 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질수 있습니다.

    • EB2 173.***.109.51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도 master+0 으로 가야할 것 같네오. 이것 때문에 audit/deny 받을 확률이 높다는 소문이 많던데, 사실인지… 어느정도 그게 사실이라면, 확률 개선 시킬 수 있는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EB2님
        그것때문에 audit을 받거나 denied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 리엔트리퍼밋 71.***.196.167

      이원종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 제가 위의 리엔트리퍼밋으로 질문 달았는데, 변호사님이 답변 다셨줄리라 생각되는데 비밀글이라 제가 읽지 못하네요.
      불편하시겠지만 답변 오픈해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리엩트리퍼님
        비밀글로 되어있어 저역시 읽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글말고 다시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entry Permit 76.***.116.2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귀중한 정보와 조언 감사하게 읽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 취직이 되서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영주권자라서 리엔트리퍼밋을 받아가지고 가려합니다.
      3년 근무중 2년짜리 리엔트리퍼밋을 받으면 중간에 한번 더연장을 하러 미국에 와야하는데,
      그러려면 회사를 많이 빠져야 하므로 괌이나 사이판에 가서 갱신하려고합니다.

      아시는 분이 2009년부터 괌에서도 리엔트리 퍼밋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과 괌이 가까우니 괌에 가서 갱신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알고있는 게 맞는 건지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회사 휴가는 연차까지 13일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 입국해서 리엔트리 연장 신청하고 핑거노티스 받고 프린트까지 하고 오려면
      1달 이상을 잡아야 하는데, 회사를 그렇게 빠지면 안되거든요.

      괌이나 사이판에 가서 리엔트리 퍼밋 연장 할 수 있는 건지요?
      그럼 미리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Re-enry P님
        괌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H4 98.***.0.216

      현재 저는 H4로 미국에 체류중이며, 영주권 신청 상태입니다. (I-485접수중)

      남편은 확실한 직업이 있어서,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계속 소식이 없습니다.
      남편이 핑거를 하라는 연락을 1개월 전에 받았는데도, 저는 영수증만 받았고, 아직도 이니셜 리뷰도 안되어 있더라구요.
      저의 할아버지가 좀 위독하셔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중인데, 아무래도 남편은 그 전에 영주권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없다면 남편은 H-1B가 사라진 상태에서 저는 485를 다시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H4로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받은 H4는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다시 미국대사관 가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모두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H4 98.***.0.216

        여행허가서는 이미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여행허가서 조차 안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꺼는 이미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이 제작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방문 전에 남편만 영주권이 먼저 나온다면 남편의 H-1B가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H4를 유지할 수 있나요?

        • 이원종 216.***.191.62

          To: H4
          남편분이 영주권 받으시면 본인의 H-4은 그 즉시 바로 취소됩니다.

    • 여행허가서 98.***.0.216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한국에 갈 일이 있는데, 여행 허가서를 받기 전에 한국에 갔다가….

      승인이 나면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우편으로 한국에서 받아서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국 날짜가 꼭 여행허가서를 받은 다음이어야 하나요?

      2. 그리고 출국을 하면 진행중이던 485가 모두 일시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여행허가서님
        1. 승인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2. 승인없이 출국하셨을 경우 진행하던 케이스는 취소가 됩니다.

    • H4 98.***.0.216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1.남편이 영주권을 받는경우 전의 비자가 사라지니, 그럼 저도 그의 디펜딩으로 영주권 진행이 빨리 되는지요?(저의 H4도 같이 사라지는 경우니, 제가 미국에 체류해도 받기 전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2.그리고 정말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의사 소견서와 비행기표를 가지고 inpofass에 가면 빨리 처리가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제가 잠시 한국에 다녀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 이원종 216.***.191.62

        H4님
        1. 남편분과 함께 신청하셨다면 거의 동시에 승인이 됩니다. 또한 접수증이나 지문을 찍으라는 연락도 함께 비슷한시기에 받습니다. 혹시 본인것은 받지 못했다면 신청해준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h4신분 만료일이 아직 꽤 남아 있고 남편이 영주권을 받기 전이라면 나가신후 H4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 F-1 expired 72.***.228.219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재학중이며, 이번 5월에 졸업, job offer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일 시작). 일 시작하기 전에 한국에 돌아가고싶었지만 (7월-8월), F-1 비자가 이번 6월25일에 만료되는 상태이고 H-1B가 10월1일부터 사용가능, 9월부터 일을 시작하면 OPT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바로는 F-1비자가 만료되어도 OPT를 받았기 때문에 (New I-20), F-1비자를 다시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but risky).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F-1비자를 재발급하고 8월말에 재입국, 9월10일에 예정대로 일을 시작하는 게 안전한가요? 원래는 OPT를 받은 상태에서 이 나라를 떠나게되면 OPT가 없어져야하지만 job offer를 받은 상태여서 required documents 소지시,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valid F-1 비자가 만료되어 재입국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름에 한국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F-1 expire님
        법적으로 안되는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일 아니면 이번 여름에는 미국에 계시를 권합니다.

    • 희망 174.***.224.151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구요 내년 11월이면 5년이 되어서 8월경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 국적 (현재 F1비자) 의 14살 조카를 입양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조카는 현재 사립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자이면서 미국내에서 입양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네요. 또한 process기간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양수속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나중에 그나이도 (2년간 같이 산 후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질의이오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희망님
        입양이 가능하고 8-12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입양후 2년이 지나고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자 64.***.34.226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re-entry 퍼밋을 받아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이때 해외 주소도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영주권님
        해외 주소지 이전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 NIW 166.***.48.110

      안녕하세요, 이변호사님

      작년 12월에 I-140-EB2 NIW을 신청하여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서 initial review중입니다.

      1. I-485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Instruction for I-485 7페이지의 E를 보면, 제가 사는곳이 California라 USCIS Phenix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제 I-140은 네브라스카에 있는데 조금 의아해서, 제가 잘못 이해한것인지요?
      2. I-485 첨부서류중에 Instruction for I-485 4페이지의 11에 나와 있는 Affidavit of Support(I-864)/Employment Letter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저는 EB2 NIW로 I-140을 신청하였고, 현재 J비자로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3. I-485와 함께 I-131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서류와 부수가 맞는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Instruction을 읽어 보았는데, 정확지 않아서요.
      1) Form G-1145
      2) Form I-485;
      3) Form G-325A;
      4) Form I-131 for Advance Parole;
      5) Filing fee of US$1,070 ($985 for I-485+$85 for Biometrics)
      6) A copy of Form I-797;
      7) Form I-693 for medical examination.
      8)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with a Bank statement, and the following:
      a. Employment Letter
      b. Foreign Tax Return of last 3 years
      9) A copy of I-94
      10) 4 photographs ( 2 for I-485 and 2 for I-131)
      11) The following items of two copies for each:
      a. A copy of passport with J-1 visa ;
      b. A copy of DOS-2019
      c. A copy of J Waiver
      12) Family census register (Birth certificate), and notarized translation of family census register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NIW
        1. 예 맞습니다.
        2. 스폰서를 받는 회사로부터 Employment Letter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864는 스폰서 받는 회사에 본인 포함 직계가족의 지분이 5% 이상 있다면 제출하시고 아니라면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3. 일단 주요 서류들은 다 포함된것 같습니다.

    • 궁금이 216.***.37.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영주권자입니다. 가족을 남겨두고 저만 한국에 한 1년정도 사업구상을 위해서 나가 있을려고 합니다. 중간에 6개월되기전에 한번 정도 잠시 미국에 들어올 계획이구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 5개월 정도를 한국에 있으려고하는데 Re-Entry Permit 없이 나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일의 결과에 따라서 그이후에는 Re-Entry Permit을 받던지 정식적인 절차대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궁금이님
        6개월전에 입국하실거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change 74.***.25.1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H1 B 로 일하고 있는데- 여름부터 박사과정 진학예정입니다.과정특성상 여름에만 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일을 계속하기를 바라는데 일하는 곳에서 9월말에 끝나는 비자 신청 스폰서를 거절했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해주겠다고 해서 학교측에 1-20불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 때까지만 신분이 유지되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학기 마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일을 그만두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날은 얼마나되나요?

      • 이원종 216.***.191.62

        To: Change님
        비밀글로 하셔서 보이지 않으니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현 14.***.195.125

      안녕하세요

      이번에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홍콩의 법인에서 51%의 지분을 투자하고
      중국 거래처에서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저를 관리자로 임명하여
      E-2 Employee 비자를 받는다는 스토리 입니다.

      그렇게 되면 E-2 Investor 로는 불가능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EB-1 이나 EB-2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홍콩법인에서 약 3년동안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홍콩법인은 페이퍼 컴패니로 매출이 크지않고 현재 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첫번재 문제는 결국은 홍콩법인은 제 소유이고 그곳에서 51%를 투자하였으니 미국법인은 제 소유의 홍콩법인의 자회사가 되는것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스폰서 스는것처럼 보여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둘째는 미국 법인이 수익이 나고 있고 2-3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고 해도
      홍콩법인의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것입니다. 원래 달러를 유용하는데 쓰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패니 이기 때문 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이재현님
        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지분문제로 영주권을 받으시기는 곤란할것 같습니다.

    • 궁금이 216.***.37.2

      바로 두번째 위 글 궁금이 입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그리고 많은 조언들 잘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궁금한점과 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글을 씀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한국나갔다가 6개월이 되기전에 잠깐 2주 정도 미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서 5개월정도 있을수 있는지를 여쭤본것입니다.
      어떤글에 보면 미국공항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 기간중에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Re-Entry Permit 없이).

      또한가지는 어떤분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한번 포기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여의치 않을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해야할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09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받은후 5년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본글에서 Re-Entry Permit 을 신청시에는 재입국한 날부터 다시 5년을 Count 한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궁금이님
        1. 출국후 6개월이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나가 또 6개월이 되기전에 들어온경우 reentry permit이 필요없고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영주권 포기후 재발급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되면 재발급이 됩니다.
        3. 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관없습니다.

        • 궁금이 216.***.37.2

          변호사님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140 208.***.242.21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일자 4-26-07년으로 07년에 I-140접수-approved, I-485 접수-pending 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tax id와 회사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너 이름은 같습니다.
      저는 12년도 1월부터 새로운 tax id로 pay check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AC21에 해당하여 동일업종 같은 포지션일시 스폰서 info가 변경되어도 우선일자를 유지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변경된 내용을 nebraska service center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민국에 전화해 봤더니 편지를 보내던지 아님 인터뷰가 잡히면 새로운 회사 1120, 941, DE-6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던지 하라고 either way라며 건성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보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편지를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냥 서류만 준비해 놨다가 인터뷰때 가져가면 될지요?
      새로운 회사 재정상태는 이전과 비숫하며 제 pay check amount는 더 올른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morohoya@gmail.com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변호사 마다 의견이 나는데 저는 미리 보고 할 필요 없다는 쪽입니다.

    • 궁금 68.***.127.243

      안녕하세요

      EB 2순위로 현재 I 140은 작년 7월에 네브라스카 센터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되었고
      현재 I485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I485를 I140과 같이 작년 7월 초에 접수했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아직까지 status에 initial review로만 나와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RFE도 없고 인터뷰통지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동안 이민국에 전화도 해보고,문의까지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런 자세한 사항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무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도 결정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여. 변호사에게 문의해봐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보통 I485 접수하고 나서 늦어도 6개월안에는 승인을 받던데요,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상에서도 네브라스카는 처리기한이 4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케이스는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알수가 없네여.
      제가 알기로는 name check이나 background check 상태가
      6개월이상 넘어가면 체크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영주권 승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여?

      그리고 현재 이민국을 상대로 해봐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궁금님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다리는시는 일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 H1B 173.***.225.148

      이변호사님,
      H1b-직장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한 학교에 강사 (full time)로 일하고 있고, 얼마전 다른 학교에서 오퍼를 받아 H1b petition 을 새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받은 H1 비자는 올해 8월 22일에 만료되며 (i-797 valid date), 새로운 학교와의 계약은 올해 8월 27일에 시작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H1 비자를 1년짜리로 신청해서 받았지만, 제가 9개월로 월급을 받고 있어서 5월에 마지막 페이첵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학교의 HR 에서는 이직과 관련해서 제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원래 petition시 적혀 있던 8월에 employment termination을 report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제가 마지막 페이첵을 받는 5월 안에 H1 Petition을 내고 (새로운 학교의 h1 시작일은 8월 27일), 현재 학교에서 job terminaton을 8월 말에 할 경우, 제가 페이첵을 받지 않는 6월부터 8월까지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 문제며 그 기간 한국에 다녀올 상황이 되지 않아서 체류하고 싶거든요.

      양쪽 학교 HR 에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H1B님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학교 소속이라면 페이첵을 받지 않더라도 신분이 8월 22일까지 유효하므로 괜찮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일이 8월 27일이고 본인 신분이 8월 22일에 끝나므로 5일간의 갭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갭이 없어야 합니다.

    • 조성진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약8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1)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또한 1년근무한 기록을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2) 닭공장에서 이민국에 일을 그만두어도 통보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는지요
      3)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4)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5)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아들이 미군입대후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딸이 5년후 시민권취득시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8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군대에서 받은 시민권이나 딸의 시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이원종 216.***.191.62

        To: 조성진님
        1.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로 취업했다면 문제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8개웛후 그만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과 같습니다.
        4. 1번 답과 같습니다.
        5. 1반 답과 같습니다.

    • Mom&Dad 68.***.217.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 7월10일이 우선일이었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그만둔것이 2010년 2월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에 이민국에서 감사가 나왔고, 동종업을 하고 있는 제가 미움을 산후, 스폰서 사장님이 감사관에게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민서류 중 일부에 본인이 하지 않은 것 같은 본인 싸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함) 그리고 오늘 2012년 5월 24일 Denial Decision Letter를 발송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둔후 취업을 시도했으나 구할 수 없었기에 그동안 자영업 (회사) 를 운영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이기간 동안은 Payrole 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받게 된 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습니까? 끝인가요?

      • 이원종 216.***.191.62

        To: Mon & Dad님
        받으신 편지를 보시면 취하실수 있는 action이 어떤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시기는 역부족인바, 본건을 진행해주셨던 변호사님 또는 새로운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의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 우성아빠 170.***.217.27

      변호사님께 도움을 얻고자 간단히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H1B 비자상태입니다. 2011년 4월에 H1B 비자를 2014년 4월 17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I-791A 서류의 effective date가 2014년 4월 17일까지 되어있고 그 밑에 붙어있는 I-94 의 유효날짜도 2014년 4월 17일 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12월에 한국에 갔다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재 입국할때 새 I-94 를 받았는데 체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26일까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 입국시에 저의 여권의 유효날짜가 2012 년 12월 26일 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여권을 2022년 까지 유효한 10년 짜리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봐로는 I-539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290불 정도가 들고요. 그러나 제가 이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지 2014년 4월 17일까지 체류기간이 유효한 I-94 를 받기를 원합니다.

      1. I-129 서류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까? — 저는 벌써 작년(2011년)에 H1B비자를 3년 연장할때 이미 작성했고 그래서 연장된 I-797A 서류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2. I-539 서류를 작성한 후 I-129 서류외에 어떤 추가적인 서류와 함께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여권사본이라던지 아니면 새로받은 I-797A 서류 사본이라던지…

      3. 기타 필요한 것과 절찬는 무었입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우성아빠
        문제를 해결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새로운 I-94를 받는 방법
        2.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사무실을 방문해서 새로운 I-94를 받는 방법 (통상 입국후 한달안에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 가면 바꿔줌. 본 케이스의 경우 시간이 흘러 가봐야 알것 같음)

        귀하의 경우 H-1B이기때문에 I-539 연장이 해당되지 않으며 상기 2가지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I-129를 접수하여 연장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법으로 할경우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이 많으므로 차라리 몇일 해외에 나갔다 오심이 오히려 경제적인 방법인것 같습니다.

    • 휴~~ 166.***.66.6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현재 저는 H1-B 바자로 주정부에 근무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3년 11월까지입니다.
      EB-2 NIW cut-off 전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I-485를 6월안에 접수시키는 것과 7월이후 접수의 차이점이 무었인가요?

      첫번째 I-140 I-485는 리젝되었서, 피티션, 추천서, 경력 등을 보강해서 올해 3월 12일에 I-140만 텍사스 오피스에 두번 째 접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6월안에 반드시 I-485를 접수시키는게 유리할까요?
      향후에 I-140 승인을 받는다해도 I-485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가능일 (I-140 신청일 12년 3월 12일)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휴~~

        현재는 영주권문호가 오픈되어 있어 접수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우선일자에 맞쳐 I-485를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7월 우선일자가 약 3년 6개월 정도 후퇴했으니 그만큼 I-485 접수를 늦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I-485를 접수하고 I-140이 reject되면 I-485에 대한 이민국 비용을 다 잃어버리기때문에 우선 I-140에 대한 승인가능여부를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6월중 I-485를 접수시키는것이 유리합니다.

    • 기러기 아빠 112.***.89.21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또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국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한지가 벌써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영주권자이구요. 이번에 아이들 여룸방학이 되어 한국에 한달정도 놀러 왔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3기라는 판정을 받고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적어도 항암치료 6개월 방사선치료2개월 약 8개월에서 일년정도를 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 미국에 들어갈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당장 미국에 들어갈수는 없고, 결국 치료후 들어가야 하는데, 영주권자는 이렇게 오래 머물다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1년이 넘지 않은 시점이 미국에 들어 오셔야 하며 오실때 한국에서 치료받은 내용 및 미국에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입국때 별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 NIW 112.***.88.49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작년 NIW를 통하여 I-140을 접수/승인되어, 현재 I-485를 접수하고 EAD 카드도 받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Proposed Employment Letter를 제출하라는 RFE를 받았습니다. NIW는 고용주가 없는 Self Petition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취업도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self petiton이라고 언급하시고 승인받으면 무슨일을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히 기술하셔서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 blue 143.***.147.2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매번 이곳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에서 H1-B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랩 펀드 사정이 좋지 않아, 조만간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영리기관 H1-B 쿼터가 다 소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저곳 회사를 지원해보고 있는데요, 내년 H1-B 신청이 4월달부터 시작되면 (그리고 일단 신청하면 OPT가 없어도 근무할 수 있다면), 제가 내년 4월 전에는 회사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박사 졸업 후 곧바로 OPT 에서 H1-B로 바꾸는 바람에 OPT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영주권 sponsor를 해줄리는 만무하겠고, 올 가을이나 겨울부터 내년 4월까지 일할 수 있는 다른 비자같은 게 있을까요?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당장 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다른 포닥 자리를 알아봐야 할지 회사로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blue
        현재 가지고 계신 H-1B를 비영리기관에서 받으신거고 영리기관으로 옮기시려면 내년 4월 1일부터 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리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옮기신다면 이미 H-1B를 받으셨기때문에 쿼터에 적용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blue 143.***.147.2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H1-B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내년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H1-B 비자는 더 알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 다른 게시판을 보니 이공계 출신 중 O-1 비자를 받고 회사에 취직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회사에서 O-1 비자를 스폰서해준다면 O-1 petition이 승인된 날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O-1 비자도 H1-B 비자처럼 특정한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O-1 petition이 승인된다는 게 제가 당장 한국에 가서 미대사관에서 O-1 visa stamping을 해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국으로 갈 수 없어서 체류 신분때문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이원종 216.***.191.62

        1. O-1은 승인된 날 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petiton이 승인되면 visa stamping을 위해 반드시 나가실 필요없습니다.

    • 시민권신청시 64.***.99.249

      이종원 변호사님께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비숙련 닭공장에서 1년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약 11개월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시민권 신청시 일년미만으로 일한게 문제가 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이때 영주권도 박탈되거나, 갱신도 어렵게 될런지요?

      2.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닭공장이 아닌 청소업체나 서비스 직종이든 영주권 신청시의 업종과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해도 괜찮은지요?

      3.1년미만 자진퇴사 즉 해고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사를 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주위분들이 왜 일년을 못채우고 그만두었냐고… 문제가 된다고, 한달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되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더운여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하세요!

      • 이원종 216.***.191.62

        1. 그럴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없습니다.
        3.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습니다.
        4. 별 문제가 없습니다.

    • HP 68.***.227.148

      안녕하세요,

      I-485 RFE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I-140 승인, I-485접수후 다음해에 CA에서 NJ로 옮기게 되어 같은 회사의 NJ Branch에서 일했습니다. AR-11을 작성하여 거주지변경을 했구요.

      이번에 RFE내용을 보니 I-140상의 Job location과 같은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아울러 고용 조건도 동일함을 밝혀야 한다구요.

      사실 그대로, NJ로 relocate 되었으며, 고용조건도 같다고 서술했을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러는 Perm&I-140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없으나 안전하게 다시 CA로 relocate할 거라고 하는 게 좋다고도 했습니다.

      고용조건은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 I-140진행 변호사가 파산으로 비즈니스 종료했습니다. 어제 다행히 다른 이름으로 개업한 사실을 알아 연락하여 서류 카피를 요청했습니다.) I-485접수 당시 Emploment letter 를 보니 at least $14.70 to $29.82 로 줄것이라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구체적 금액이 아닌 Range로 offer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초 접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하는 바,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걱정맘 65.***.175.245

      시민권자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구요.
      혼인신고 당시 큰아이가 18세를 앞두고 있었는데,다행히 며칠 전에 하여 결혼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즉, 큰아이 18세 바로 전에 혼인신고를 한것인대요.
      그 당시 남편은 영주권자 였구요, 작년 12월에 시민권을 받았구요, 그 후, 올해 3월경에 저와 두 아이들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번 추가서류 제출 요청 받았구, 별 문제 없이 다 제출했습니다.
      첫번째는, 스폰서 요청이어서, 남편 누나 분이 해주셨구요.
      두번째는, 스폰서 스테이더스를 증명하라해서, 누나 분이 시민권 증서 재신청하신 인포메이션 보냈습니다.
      그 후, 계속 reviewand reponse 단계에 있다가, 얼마전 인터뷰 레터를 받았는데요, 저와 16새인 둘째 아이것만 왔습니다.
      시간 차인가 보다 생각하며, 계속 싸이트에 들어가 큰아이 스테이더스를 확인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이리 시간이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8세 생일 바로 앞두고 혼인신고 한 것이 문제인지, 아님 얼마 후면 큰아이가 19세가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부모된 마음에 너무나 애가 타고, 걱정만 가득합니다.

      어떤 경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무엇땜에 큰아이만 이리 지체가 되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전문가적인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걱정맘
        큰 아이 인터뷰 notice를 받지 못했더라도 인터뷰날 반드시 큰아이도 함께 인터뷰에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민국 착오로 notice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걱정맘 68.***.166.17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이민국의 이런 실수가 자주 있는건가요?
      변호사님께서는 저희는 아무 문제없는 케이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예, 가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 걱정맘 68.***.166.175

      정말 다행이네요.
      죄송하지만,하나만 더 여쭐께요.
      인터뷰 당일 큰아이를 데려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가자마자 입구 앞에 있는 직원에게 어포인먼트 노티스 레터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큰아이는 그 노티스 레터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나요?
      레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거절 당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도움에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통상 묻지도 않으니 따로 설명하실 필요없습니다.
        혹시 물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걱정맘 68.***.166.175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usc 114.***.234.237

      현재 H1B 신분으로 괌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족은 H4 신분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4년 9월 만료 입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94년생으로 내년에 본토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가 대학 진학시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H4 비자로 대학을 다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고 있는곳이 괌 이라서 본토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영주권 진행시, 아이가 H4 가 아닌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제가 I-140, I-485 신청시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우선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위해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영주권 신청시에는 아이가 H4 상태였는데 진행중에 아이 비자가 학생 비자로 변경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1)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H4로 대학에 다닐수 있으며 21세 이후부터 F-1 신분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2) 21세 미만이라면 함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전혀 문제 없습니다.

    • 동남아 175.***.42.9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용기내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서 현재 동남아시아A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리엔트리 만기가 가까워 져서,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신청을 할때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 놓고, 지문 찍으라는 날짜가 나오면 그때 미국 들어가서 지문을 찍고 나오면 되나요?

      2. 만약 갱신신청을 할때 미국에 있어야 한다면, 통상적으로 지문을 찍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거리는 지요?

      다시 동남아A국으로 와야 하는데, 길게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어서 가능한한 짧게 체류하고 다시 돌아 오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1) 원칙적으로 신청당시 미국에 계셔야 합니다.

        2) 2개월정도 걸립니다.

    • 동남아 175.***.42.99

      아..역시 그렇군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동남아 175.***.42.99

      변호사님.. 또하나만 여쭙껬습니다.
      저희 부부가 리엔트리를 만들어서 미국을 떠나면서 n-470을 파일링 했습니다.
      1. 접수증을 받았는데요, 이것의 승인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접수한지는 벌써 1년 넘었는데요, 아무런 답신이 없네요.
      2. 리엔트리를 할때마다 이것 n-470도 같이 파일링 해야 하는 건가요?
      3. 인터넷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http://WWW.USCIS.GOV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과 N-470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하실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으시는거고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5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단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하는것이 N-470입니다.

    • 동남아 175.***.42.99

      감사합니다…^^

    • 모카치노 211.***.142.22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J1 비자를 받은 후 웨이버 후에 다시 J1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국병원에 취업하고자(2015) J1을 받고자 하는데 , 취업서류에 SSN이 필요해 내년초 미국에 인턴쉽으로 들러 3개월 근무하며 SSN을 얻고 취업도전을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미국을 인터뷰와 옵저버쉽등으로 들를것 같아 2년이 안될것 같아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J1 두번신청 자체나, J1 웨이버후 J1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글을 보아서 혼란이 옵니다. 정리하자면 J1 항공사 인턴(3개월) -> 웨이버 -> J1 CLINICAL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우선 금번 항공사 인턴때 받으시는 J1비자에 2 year Residency requirement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I-140 67.***.51.20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I-130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 영주권자 (시민권 시험 4번 reject당하심)
      어머니 – 시민권자

      2006년 중순에 아버지 영주권으로 I-130을 신청하고 이제 아버지가 시민권을 따실수 있는 시간이 넘어서 여려번 시험을 보셨는데 치매 (dementia)가 있으셔서 시험을 통과를 못하시네요. 처음부터 의료 기록을 접수하지 않아서 인지 두번째 부터는 계속 치매 기록을 가져가는데도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의사가 시험을 볼수 없다고 분명 명시를 했음에도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몃주전에 어머니는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요. 어떻게 어머니 이름으로 I-130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저도 20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종 216.***.191.62

        안탑깝지만 어머님으로 petitioner을 바꾸시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 I-140 67.***.51.203

        감사합니다.

    • 워크퍼밋 97.***.182.1

      안녕하세요,

      어머니 가 비숙련공 으로 취업비자 로 영주권을 신청하엿고 그 밑으로 저희 가족들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올 2012 년 8월에 온가족이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USCIS 에서 편지온걸 확인해보니, 엄마와 저 는 APPROVED 가 되었다는 편지와 함께 새 워크퍼밋이 왔습니다.

      기간은 1년짜리 이구요. 워크퍼밋 디자인이 기존에 있던것과 바뀌어서왔습니다. 뒤에 미국 국기와 WHITE HOUSE 가 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가족들은 DENIED 편지를 받았습니다..DENIED 이유는, 나머지 2명의 가족이 2010년 10월에 이미 I 485 가DENIED 가 되어서 라고왔습니다.

      맨 처음 온가족이 영주권 인터뷰가 잡힌날짜가 2010 년 10월이었습니다.

      그당시, 변호사 쪽에서 아버지 신분이 붕떠있다고 인터뷰가면 위험할거라고 해서 저희 가족전원이 인터뷰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2011 년 1월에 저 혼자만 인터뷰가 RESCHEDULE 되어서 혼자 인터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REQUESTED DOCUMENT 편지를 받고 추가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2011 년 2월에 추가서류제출 이후로는 현재까지 USCIS 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못했습니다.

      .

      1. 2010 년 10월에 온가족이 I 485 ADJUSTMENT 인터뷰에 불참하였는데, 저 혼자만 인터뷰가 다시 잡힌것은 왜인가요? (쌍둥이는 DENIED 됨)

      2. 워크퍼밋이 디나이 된 나머지 두명에 가족들은, 30 일안에 재신청을 하라는 내용에편지가 왔는데, 재신청을 할경우에

      다시나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2010 년 10월 인터뷰 불참후 바로 두명에 가족들만 DENIED 가 되었습니다.)

      3. 워크퍼밋 디나이 된 사람이 학생일 경우, 학교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4.워크퍼밋 디나이 된 사람이 직장을 다닐경우, 직장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온가족이 인터뷰에 불참하였는데 저만 인터뷰가 다시잡힌것과, 또 워크퍼밋이 저와 어머니만 연장이 된것이 속상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1. 글쎄요. 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2. I-485가 Denied 되었다면 워크퍼밋 재신청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3. 학교에 다니는것은 문제 없지만 I-485가 Denied 되었다면 졸업후 취업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겁니다.
        4. 더이상 일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 궁금해요 24.***.215.92

      안녕하세요

      몇년전 h1b 받은 회사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 배우자가 학생이라 f-2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구요.

      이번에 다시 잡을 구해 보려고 하고있는데

      실직했던 회사에서 받았던 I-94 & I-797A에 날짜가 2012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1. 이럴경우 저는 새로운 비자를 받기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렸다가 10월에 일을 시작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미 캡이 카운트 됐기 때문에 저 날짜와는 상관없이 아무때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2. 저 날짜전에 3년 연장이나 트랜스퍼를 해야 h1b가 유효한것인지요?

      제 생각엔 저 날짜가 expire 됐더라고, h-1b 트랜스퍼를 신청하면서 changes of status 만 하면 될꺼같은데 맞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궁금해요님
        1. 아무때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유효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 활기찬 175.***.42.9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리엔트리에는 expire day (발급 후 2년)이 있잖아요.
      만약 그 날짜를 일주일 정도 넘기고 미국 입국하면 문제가 되나요?
      다시 재발급 받아 나올 예정인데, 이것 역시 문제가 되나요?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활기찬님
        만료일전에 입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재발급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전혜성 72.***.97.2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개적인 질의 응답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인 저희 아이들이 올 12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1년6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2012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I-131을 작성해서 접수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I-131을 작성하다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Class of Admission 부분에 입국 당시에 I-94상의 ‘H4’를 적어야 할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Green card 라고 적어야 할런지요?

      -. Propose of Trip 부분에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적으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을런지요?
      “Due to mother’s working project site, OOO(아이 이름) needs to be with her mother in Korea.”

      -. E-Filing 을 하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I-131를 접수할 때, 체크를 동봉하면 되는 건지요? 혹시 동봉해서 보내야 하는 서류목록이, 이 두가지 외에 신분증(여권사본), 영주권 등을 보내면 되는 건지요? 우편으로 해도 되는 거라면 하고 싶은데,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서류 보낼 때, 딸 것과 아들 것을 봉투 하나에 함께 넣어서 보내도 되는 건지요? 만일 같이 보낸다면, filing fee라는 것은 $360를 2인분 각각 다른 체크로 총 $720을 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꾸벅~

      • 이원종 216.***.191.62

        1. 영주권 카드에 보시면 “Category”란에 적혀있는 3개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2. 문제없습니다.
        3. 우편에 첵을 동봉하시고 여권, 영주권 복사본 함께 동봉하시면 됩니다.
        4. 봉투 하나에 넣어 보내도 되지만 분리시켜 주시고 첵은 각각 2개의 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요 24.***.215.92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opt로 일하고있던중 2010년 4월에 h-1b 비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자 들어갔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h-1b를 회사에서 withdraw하지 않아서

      I-797A에 I-94까지 다 나왔어요.

      h-1b가 승인이 된거지만 그 회사에선 10월 1일 이후엔 일한적은 없었던게 되는거죠.

      (6월달에 해고, 8월달에 승인났음)

      이경우

      몇년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을 잡았다면,

      저는 h-1b에 캡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 회사에서 일한적이 없었으므로 내년에 쿼터를 적용받아 다시 신청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지금 전 현재 f-2로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쿼터 적용을 한번 받으셨기때문에 지금 신청하실때는 쿼터 적용을 받지 않으십니다.

    • 궁굼합니다 이변호사님 66.***.3.111

      이원종 변호사님,

      이번년도에 졸업후 OPT 기간에 개인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약국주인께서 1099으로 페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프리렌서 컨트렉터로써의 금액이 너무 큰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추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것이 아닌가 궁굼합니다. 시간당 페이는 $40불을 받게 될것입니다. 약국주인께서 w-9와 1099를 얘기하였는데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더 좋은지 궁굼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To: 궁굼합니다님
        금액때문에 영주권에문제가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더불어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법적으로 W-2가 맞습니다.

    • 궁금맘 98.***.135.212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작년 6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8월에미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올해 10월21일이 저희 둘재아이가 만 14세가 되어 i-90 을 신청하려 하는데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class of admission을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요..저희는 niw로 영주권을 받은경우인데 niw
      라고적으면 되나요?

      2. part 5와 part 6 에 서명란이 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 이므로 제가 작성한경우 모두 제사인을 해도 되는지요..아님 part 5는 아이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3. 85불의 fee를 money order 가 아닌 check 으로 보내도 되나요?

      4. 85불외에 영주권 만료일이 16세가 넘기때문에 추가 비용은 없는거 맞는지요..

      5. 보낼대 필요한 서류가 i-90 폼과 check, 영주권 앞면 copy ..이면 되나요? 여권복사도 보내야 하는지…그 외 서류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6. e-Notification 을 받으려면 Form G-1145 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경우는 진행상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216.***.191.62

        1. 영주권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세자리)
        2. 14세 미만의 아이가 싸인하는곳에는 부모가 대신 하시면 됩니다.
        3. check가능합니다
        4. 85불만 내시면 됩니다
        5. 여권도 보내세요
        6. http://www.uscis.gov 에 접수번호를 넣으면 진행사항 확인 가능합니다.

    • Demi 125.***.101.221

      저는 영주권을 2005년에 획득하고 2008년부터 한국에 취업하여 살고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exit tax 해당자인지 궁금합니다. 자산은 많지 않고,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몰랐지요. 이 경우 영주권 포기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회계사님과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stella 175.***.158.8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교사로 27년 근무하고 이번에 명퇴를 준비중입니다. 명퇴 후 아이들이(대학생 고등학생)이 미국에서 현재 공부중이라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집이 미시건, 이스트랜싱입니다.

      • 이원종 216.***.191.62

        비밀글로 지정해 놓으시면 볼수가 없습니다.

    • 윤현 192.***.158.246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wife는 Home land security에서 pending된 상태로
      있다가, 지난주에 Interview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 필요한 서류 목록에 Birth Certificate이 있는데,
      2007년 신청시에 Birth Certificate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다시 해야합니까?
      만약 다시해야 한다면, 2007년때의 복사본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새로 해야합니까?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부인앞으로 가족관계확인서를 발부받아 번역해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윤현 192.***.158.246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를 받기위해 한국에 가기 힘들어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2004년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데, 이것을 Birth certificate 증명으로 써도 됩니까?

          • 이원종 216.***.191.62

            요즘은 미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발급서비스를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Hami 96.***.15.128

      저는 맨하탄에서 아기옷 디자이너로 7년째 일하고 있구요. 디자이너 디렉터로 2011년 7월에 노동허가 신청후 2번 감사를 받고 2012년 9월20일날 두번째 광고(고용감독)끝나고 지금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같은 스폰서로 영주권신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같은 스폰서이면 감사걸린흔적때문에 또다시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요. H-1b 는 6년 다써서 지금은 관광비자로 있구요.내년2월5일날 끝나요.신분변경도 학생비자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구요.고용감독인경우 승인 받을 확율이 았을까요? 넘 답답해서 올립니다.도와주세요.

      • 이원종 216.***.191.62

        전화 상담해드렸습니다.

    • mini 70.***.15.154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를 3변 연장했었는데 2번은 1년씩 나오고 이번 3번째는 3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나올꺼라 기대하지 않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데 비자연장 신청한것이 2012년 8월에 신청한것이 12월 말에 3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이번 여름에 꼭 한국을 가고 싶어요..근데 미국서 비자를 바꾸고 나가는것이 좋은가요? 아님 취업비자 상태로 한국나가서 신분변경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참고로..저는 미국서 취업비자 받고 한국에 나간적이 없습니다. 스탬핑 한적이 없죠…

      2. 비자 연장 신청해서 받은지 얼마않되서 비자 변경해도 괜찮은건가요?

      • 이원종 216.***.191.62

        죄송하지만 질문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다시질문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 길재복 149.***.7.2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에 L1 Visa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제 집사람과 애들이 급한 집안일로 한국에 돌아갔다가 와야 하는 상황이 되였습니다.
      미국들어올때 집사람과 애들은 L2 visa로 들어왔습니다.
      L2 visa로 들어올때 제가 I-129 document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집사람과 애들이 한국에 다시 갔다 올수 있는지요?
      다녀올려면 I-129 document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유효한 L-2비자만 있으면 언제든 왕래가 가능하십니다. 혹시모르니 본인(L-1)의 비자와 승인서 복사본을 배우자 및 아이들이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

    • 길재복 149.***.7.28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궁금해요 24.***.95.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제초청 영주권 인터뷰 날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확인했는데 priority date 이상합니다.
      priority date이 I-130와 같아야 하는데 I-485 received dated과 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 날짜 수정해야 되나요?

      • 이원종 216.***.191.62

        인터뷰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결혼영주권 76.***.127.232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저는 불법체류 중에 3년반전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i-751 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작년 7월 서류를 보충하라는 통지가 와서 9월에 보충서류를 제출했으나, 작년 말 인터뷰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 한지가 반년 정도 되었고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인터뷰 날짜는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이혼 수속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인터뷰에 잘 응해 줄지 의문입니다.

      남편이 인터뷰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이원종 216.***.191.62

        이민국에서 별거중이고 이혼수속 중이라는것을 알게되면 영주권을 주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추가서류 요청에는 법적으로 이혼되었다는 증빙서류 및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됩니다.

    • 김경희 97.***.99.128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하니다.
      영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취득이 이렇게 빠를줄 몰랐어요…
      2년 반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법이 바뀐건지??? 제가 무지했던 것인지????ㅜㅜ

      1)영주권자와의 결혼 심사시…무엇을 보나요??
      심사하는 기준요???

      2)어떤분이 걸려서…재수없으면 왕창 늦을 수 있다고 했다고…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3)남편이(영주권자)아주 어릴때 심각하진 않지만..범죄의 기록이 있으면..영향을 미치나요??
      4)남편이 최근 2년간 세금보호사항이 없는데…안되겠죠???

      4)라스베가스가서…혼인신고 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이것이 가장 빠른 곳인가요????

      무 무지한 질문한 것 같아..조금 부끄럽네요:ㅜㅜ

      전반적으로 신청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과…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감사합니다…꾸벅 !!

      • 이원종 216.***.191.62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 3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1. 주요 포인트는 실제 결혼인가 입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영향없습니다.
        4. 수입이 적은 경우 Co-sponsor를 세워 대시 제정서류에 싸인을 할수 있습니다.
        5. 잘모르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김경희 97.***.99.128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앞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해보는데요…

      제가 학생비자로 10년 체류중인데…
      이번 불체자 구제안에 해당하기위해..
      불체자가 되어서 혹시 신청을 할수는 없나요??

      좀 바보같은 질문 인것 같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해 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

      • 이원종 216.***.191.62

        비밀글로 하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 세이 66.***.102.61

      안녕하세요?? 제가 곧 시민권자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를 할건데요…제가 유학생비자로 있고요. 누나동생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남친의 부모님 허락도 못받받고  그냥 저희끼리 혼인을 하기로 했고 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제가 더 머물기를 남친이 원합니다. 그냥 누나동생 사이였던 관계로 사진도 거의 못 찍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간호 전공에 대학원을 드랍했고 남친은 부모님 뷰티사플라이 도매상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정상 영주권 신청 몇달 후에나 남친이 저랑 같이 살러 아틀란타로 이사를 올꺼구요..잘 될까요???

      • 이원종 216.***.191.62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 세이 66.***.102.61

          제가 아는 동생은 사진을 100장 가까이 가져갔었다 하더라구요… 걱정을 해야할 상황인가요??

          • 이원종 216.***.191.62

            사진으로만 될 문제는 아닙니다. 두분이 실제로 부부관계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들 예를들어 공동 예금구좌, 보험, 세금보고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 chris 68.***.160.243

      안녕하세요, 혼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류 작성중 몇가지 어려운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제가 H1b로 일을 하다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서류(i-130, i-485)작성시 현재 상태를 h1b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overstay로 적어야하나요?

      2. 아이가 있습니다. 485작성시 part 3 항목중 mother’s first name은 생물학적 엄마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Stepmother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 이원종 216.***.191.62

        1. 회사를 그만두어 신분이 만료되었으니 overstay로 적으시면 됩니다.

        2. 현재 어머니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 chris 208.***.30.102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0의 경우 familybased 의 경우 아이와 따로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하여 작성했습니다.
          485작성시 Part 3. (b) Applying with you? 의 경우
          저와 아이의 485작성시 서로를 Yes로 해야하나요? No로 해야하나요?
          130의 경우로 봐서는 각각 진행하는걸로 해야하는것 같은데…

          • 이원종 216.***.191.62

            Yes에 mark하시면 됩니다.

    • 수고많으세요 107.***.14.224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제 이름으로 E2(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워크퍼밋을 신청하는데
      프리미엄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E2 최종승인 이메일을 받고 승인레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 1. 워크퍼밋 카드가 나오는 기간.

      남편의 I-765승인된 것을 보면
      오늘 (23일) 카드를 오더했고 30일을 기다리면 카드가 발송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90일이내에 카드가 온다고도 하고…
      저도 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홈피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질문 2. 워크퍼밋 승인레터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남편의 워크퍼밋 승인레터는 이미 메일했다고 나옵니다.(23일부로)
      승인레터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 남편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카드는 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오퍼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 이원종 216.***.191.62

        1. 통상 order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로부터 약 2주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승인편지로 일하실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사정을 이야기하고 2-3주안에 카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이원종 71.***.13.182

        1. 보통 2주안에 카드를 받으십니다.
        2.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 Young 63.***.225.35

      영주권 포기를 고려한 질문입니다
      2009년9월부터 H1B비자상태로 미국회사에 근무해오고 있으며 2012년 11월초 NIW를 통해 영주권(아내와 자녀 1인 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상 내년초(‘14.1월) 한국기업에 취업이 되어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대학재학중인 아들을 미국에 두고 저희 부부만 귀국할것을 고려중이며 이 경우 Reentry permit을 받고 가는 경우와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질문1)부부의 영주권 포기시 미국에 체류할 자녀의 경우 영주권유지 및 후에 시민권취득이 가능한가요? 현재 제 자녀는 학생신분이라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2) 저만 포기하고 아내의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경우(미국체류 및 한국을 자주 왕래하여) 저를 제외한 아내 및 자녀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아내도 수입은 없고 제 수입에 의존한다는 가정하에요.
      질문3) 지금까지 미국내 세금신고시 아내의 경우 수입이 없으므로 제것과 joint 신청을 해왔구요 자녀는 dependent로 올려왓었습니다. 상기 2가지의 경우(자녀 및 아내 수입이 없을시) 세금신고는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71.***.13.182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자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불어 수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고 신청요건에 충족하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 Young 63.***.225.35

          바쁘실텐데….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뻑!!!

    • Isaac 76.***.195.251

      작년 11월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어머니가 홀로 계신데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부모님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 시민권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절차나 비용, 기타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예외적으로 5년 이내에도 시민권신청해서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만간 누군가 옆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 이원종 71.***.13.182

        이민국 Form N-400을 작성하셔서 영주권 복사본과 이민국 비용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USCIS.GOV를 참조하세요

    • Kang Baik 71.***.114.158

      안녕하세요,

      현재 종교 비자(R-1)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교 이민을 준비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애매하여 질문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종교인으로(목사로) 같은 교단에서 2년의 사역을 하면,

      종교이민 신청자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2년이 continuously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이것이 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설명해 보자면,

      저는 한국에서 2009년 목회학 석사(M. Div)로 졸업한 후,

      2010년 미국 유학을 와서 2011년 신학 석사(Th. M)로 졸업하여,

      2011년 12월 부터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로 미국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OPT로 교회 사역을 하기로 컨펌 받은 후,

      2012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같은 교단),

      2012년 5월 부터 부목사로 풀타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은 모두 파트)

      그리고, OPT 기간이 2012년 12월에 끝나기에,

      OPT 기간 전(11월즈음) 종교 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비자가 2013년 6월 3일 부로 effective 되었습니다.

      문제는, 종교 비자 받기 전 그리고 OPT 기간이 끝난 후 이 시점입니다.

      2013년 1월 부터 2013년 5월까지는 OPT기간도 아니고, 종교 비자가 나온 것도 아니여서,

      여전히 교회에서 일은 하였으나, 정식 Pay는 받지 않았습니다.

      Wages가 아닌, 재정 보조를 받은 셈이지요. (눈가리고 아웅인셈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종교이민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 OPT를 사용하여 2012년 5월부터 쭈욱 같은 교단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에,
      2014년 5월에 종교 이민신청이 가능한가요?

      2) 중간에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Wages가 없으니, 1)의 5개월 후인, 2014년 9월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3)그도 아니면, 종교 비자를 받은 2013년 6월부터 2년을 계산하여, 2015년 6월에 가능한가요?

      솔직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종교 이민 신청을 조금 서둘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P.S. 어떤 분이 EB-2를 추천해 주셨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엄두가 안나서 종교 이민이 더 좋을 듯 해서 거절하였었습니다.

      • 이원종 71.***.13.182

        종교이민은 2015년 6월 이후 가능합니다.

    • 봄봄 112.***.208.222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저는 2012년 5월 한국에서 CP과정으로 EB2-NIW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의료분야 컨설턴트와 써베이어 분야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몇군데 이력서를 넣었으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마냥 미국에 있을수없어 와이프와 두아이들은 미국에 남아서 학교에 다니고 집사람은 직업없이 아이들 케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업(치과)하고 가족들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영주권을 반납해야 될듯 합니다.(현재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고 기다리는중)
      이런경우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다른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고용회사에서 일정기간 일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스폰서 고용주가 필요없는 NIW 는 어떠한지요?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1b stamp 70.***.72.80

      안녕하세요,

      H1b visa로 ny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sponsor해주셔서 주한미대사관에서 stamp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2013년 9월 30일까지고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서 transfer해서 비자가 2014년 4월까지 extend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9월초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 유효기간이 얼미 남지 않았는데 괜찮을지요
      2. 다녀와서 제3국이나 한국에 가서 새로운 스탬프를 꼭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3년 연장을 바로 해도 되는지요
      3. 만약 여행을 가기 전에 새 스탬프를 받아야만 한다면 뉴역에서 가기 가까운 곳중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비자를 받을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될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71.***.13.182

        들어오실때 2014년 4월까지 연장된 승인서를 공항에서 보여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봄봄 112.***.208.222

      안녕하세요?
      2012년 CP과정으로 EB2-NIW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와이프 두아이 모두 영주권을 받은후 미국에 이사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업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잡을 구하려고 몇군데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냥 미국에서 잡을 구할수가 없어
      현재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한 상태이고 나머지 가족들만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영주권을 반납해야 될듯 합니다.(현재는 리엔트리 퍼밋신청단계)
      이런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특히 집사람) 5년뒤 시민권을 취득하려할때
      문제가 있나요?(제가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미국에서 취업하는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71.***.13.182

        가족분들이 시민권 취득할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봄봄 112.***.208.222

          이원종 변호사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다림 68.***.92.4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아래내용이라면 네임첵의 어떠한경우라도 90일이 넘으면 USCIS에 다른 자료와 인터뷰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I-485를 처리토록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Update 06/2009:
      USCIS announced the elimination of (entire) FBI name check backlog as of June 22. Their next goal is to achieve a sustainable performance level by the NNCP of completing 98 percent of name check requests submitted by USCIS within 30 days, and the remaining two percent within 90 days.

      If you have been stuck in the FBI name check backlog, what can you expect next? According to USCIS, their adjudication process may now include updating fingerprint results, scheduling interviews, requesting additional evidence and other reviews to determine whether you are eligible for the requested immigration benefit.

      • 이원종 71.***.13.182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설령 인터뷰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name check이 끝나지 않으면 영주권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jin kim 69.***.197.203

      안녕하세요 3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1.미국내에 거주하며 F-1, F-2로 있으면서 3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나올때까지 학생신분 유지를 말합니다
      2.취업영주권 스폰하는 회사에 영주권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3.일을 하지 않는다면 스폰서가 추가의 세금부담이 없는지요?
      4.어린이 학교같은 직종에서 주방에 근무하는 걸로 3순위 비숙련공직 신청이 가능한지요?
      (학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종(교육학)은 아니고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
      5.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취업비자때랑 같은가요? 스폰서가 취업 이민은 승인 받은적이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는 서류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6.이민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에 스폰서가 제출할 서류도 따로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71.***.13.182

        1. 가능합니다.
        2. 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없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다릅니다.
        6. I-140 승인후에는 특별히 이민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 이지연 76.***.219.119

      2년전에 한번 하고..다시 하려는데 뭔가 바뀐것 같아요

      1. 예전엔 긴급으로 하는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 인스트럭션에 그런말이 없네요..

      예전엔 긴급이면 텍사스 주소로 보내라고 헀었는데..이젠 둘다 아리조나 주소에요 ㅠ.ㅠ

      긴급이 없어졌나요??

      2. 사진이 원래 필요없었는데 사진 동봉하래요…이거 맞나요??ㅠㅠ

      살려주세요

      • 이원종 71.***.13.182

        좀더 자세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 Dj 68.***.130.250

      학생신분으로 오래 있어서 받은 RFE 입니다.보시고 조언해주십시요.
      Since you are a student,you need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Please submit evidence that you have the financial means to support yourself (and your family,if applicable)such as current and past financial statements,evidence of additional income and /or a Form I-134,affidavit of support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한국에서 받은 송금내역이 많지않아 걱정이 앞섭니다.내용상으로 제정보증인의 서류도 제출하는 건가요?한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첨부하려고 합니다.최대한 준비할수 있게 조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혼자 하시지 마시고 이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Amie 198.***.228.39

      저는 현재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에서 3년 8개월을 거주 하였구요, 선교를 목적으로 타국에 각 각 한달 반씩 체류 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며 만약 불법체류중인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을때 혼인을 하면 상대방이 소셜 넘버를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랑 129.***.104.131

      이원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 줄 알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 현재 맨하탄에 있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고 영주권자이며, 오는 12월에 (만 4년 9개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으며 미국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 조금이라도 빨리 와이프와 같이 지내고 싶은데, 제가 비자가 없는 관계로 와이프 초청이 복잡하네요. 지금은 일단 무비자로 (F1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듯해서) 와이프가 와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가 신민권을 받으면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한국과 미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결혼 후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 와이프가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2. 언제쯤 와이프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민권을 12월에 신청하면 최소 6개월은 걸릴텐데, 와이프는 내년 3월 쯤에 들어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찍 들어오면 90일 이후 불법체류자가 되겠지요 .

      3. 무비자로 입국해서 어학원에 등록하여 I-20 받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4. 요즘 무비자 입국해서 불법체류 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실인지요?

      그냥 와이프가 한국에 있으면서 가족초청이민을 완료 후에 미국에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같이 지내려 하니 복잡하네요.

      변호사님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To: 예비신랑님
        1번과 2번대한 답은 추가 상담이 필요하니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718) 224-8174

        3. 무비자로 들어오신경우 신분변경이 불가합니다.
        4. 거부당할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예비신랑 129.***.104.131

          답변 감사합니다.

    • 둥둥 182.***.127.21

      미국회사에서 월급 받고 한국에서 근무 시 비자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
      – 미국 소재(LLC)
      – 연매출 약 2천억원
      – 외국인 고용, H1B 서포트 경험 없음(H1B 발행하지 않는 방향 택할 것으로 보임)
      – 해외사업 비중 적으나 아시아시장(한국 포함) 공략 통해 매출 높이려는 중
      – 해외 브런치 개설 계획까지는 없음(비용 문제)

      저의 상황:
      – 한국국적/한국대학 학사, 미국 방문 경험은 많으나 취업 비자 획득한 적 없음
      – 해당 분야의 경험 많아 회사 입장에서 채용 필요성 높은 편
      – 현재 인터뷰 여러차례 진행하였고 연봉 포함한 Job Offer 받았음
      – 미국 본사엔 단기출장만 필요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조건

      – 이 직업을 택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고, 추후 영주권 획득 여부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
      – 제 입장에서 보면 월급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 회사 입장에서도 미국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가능하면 복잡한 비자 서포트 과정 없이 입금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면 좋겠지요.
      – 제 한국계좌(SWIFT code)로 입금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나
      이 과정에서 회사의 비용처리 및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애매합니다.

      * 여쭙고 싶은 부분:

      (1) 이와 같은 근무 조건(미국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한국에서 근무)에서 H1B 등의 비자가 필요한지요?
      (2)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면 월급을 한국계좌로 받는데에 있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현지 채용에 있어 정해진 세율(H1B보다 높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인 취업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들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주권 98.***.27.150

      안녕하세요?

      이번 3순위 12월 문호에 드디어 제 우선일자가 통과되서 485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10년전 학생신분일때 미국애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경범죄로 체포 기록이 한 번 있습니다. 코트까지 가서 dismiss 되긴 했는데요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코트가면 케이스가 drop 됬다는 서류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해당법원가셔서 certificate of disposition 받아 제출하시면 별문제 없습니다.

    • SUNNY 67.***.21.105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현재 L1B로 작년에 미국에 와서, 이제 가족(와이프,고등학생자녀1) 영주권을 진행하려 합니다. 한국지사에서 본사로 넘어와 반도체관련 장비 필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전자공학학사+동일회사 경력 13년이상입니다. EB2로 진행하려는데 진행시 소요비용과 기간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소요비용은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릴수 없고 우선 시작은 이민 변호사님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 JJ 24.***.168.125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제가 H1B로 일하다가 지난 9월달에 layoff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째 구직활동하면 서 아직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은 저 와이프가 h1b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상황에서 best option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만약 h4로 변경이 최선이면 지금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스템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일단 미국내 신분변경은 힘드실것 같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체류하신 기간이 있어 비자 신청전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실것을 권합니다.

    • J 1.***.232.142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미국 이민을 생각중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금 23살이구요.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취업을해서
      공공기관에서 준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대학도 다니고 이민도 생각중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2017년까지 만료인 B1/B2 비자는 갖고 있어서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든 어떤거든 신분변경을 할까도 싶은데..

      미국에 할머니나 고모분들이 계시는데 직계가 아니라
      영주권을 받는데 따로 도움을 못받을거같구요.
      근데 고모한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취업이민은 안될지..

      제 상황에서 미국 이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이원종 98.***.164.129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답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좀더 구체적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J 1.***.232.142

          지금 상황에서 b1으로 입국을 하고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뒤에 영주권을 얻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대학을 안다녀서 학과도 없으니 전문직이런걸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도없고

          • 이원종 98.***.164.129

            미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 유토피아 75.***.230.183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 대해 먼저 써볼게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구요. 올 8월에 제 고용 비자가 만료됩니다.
      현재 재발급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재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프로세스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첫단계 recruitment를 진행중입니다. job posting이 현재 나가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5월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는가 싶어서입니다.

      먼저 비자 관련해서는 한국으로 떠나기까지 I-797은 나오지 않을것이구요. 그러니 한국에서 돌아올 때는 기존에 있는 8월에 만료되는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영주권과 관련해서는… 5월 정도에는 job posting/review/interview 다 끝나고, Labor Certification도 어느 정도 끝나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해외로 여행해도 되는 건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비자관련해서는 5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언제 미국에 돌아오시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한국에 몇일 계시지 않는다면 구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지만 좀 오래 계실경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오래 계실것 같으면 한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 오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영주권과 관련된문제에서 5월 해외여행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유토피아 75.***.230.183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은 5월15일 정도에 가서 한 달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이원종 98.***.164.129

            글쎄요 그정도 기간이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갱신하시는거니 미국에서 petition process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69.***.243.155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그간 남편의 세금보고액이 적어서 작년에 넉넉히 보고한 다음 서류 첨부해서 신청했는데요, 혼자 준비하는터라 미흡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이 되다보니 인터뷰가 올 6-7월 쯤에 잡힐 것 같아요. 세금보고액은 작년분 한건만 올려서 첨부해 보냈는데, 올해도 세금을 작년만큼 내야 할까요? 인터뷰시 서류에는 없는 올해 세금액수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인데 수입이 넉넉치 않아서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원종 98.***.164.129

        올해라 함은 2014년도 세금보고를 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 세금보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2013년도 세금을 2014년도 4월 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69.***.243.155

      네, 2012년도분은 제출했고요, 4월에 하게 될 2013년도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이원종 98.***.164.129

        2013년도 세금보고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 KB 121.***.7.37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로 몇달전 한국에 아버지가 병환이 있으셔서 나와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등의 이유로 앞으로 1~2년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해야 할 것 같은 데요,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2년간 여러번 다녀도 추후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원종 98.***.164.129

        6개월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청전 5년동안 최소 2년 6개월은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Reentry permit을 만들어 오래 해외에 나가 계실경우 나가 계시는것은 문제 없지만 시민권 신청때 기간 중단 문제가 있어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부터 다시 5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이인희 98.***.28.72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영주권자인 제 남편이 한국에서 취직이 되어 리엔트리를 신청했는데요, 3월 10일 바이오 하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 못오고 5월 1일에나 올 수 있거든요. 이럴경우 리스케줄 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해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노티스 가지고 5월에 그냥 가는 게 나은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RESCHEDULE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245i정 63.***.61.253

      245i혜택이있어, 2001년 4월에 노동청(필라델피아)에 ETA 750를 Certify Mail로 접수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서 보내준 “45일 Letter가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청에 접수한 영수증(Certify Mail)나 45일 Letter이 없으며 Tracking 할 만한 정보도 없습니다.그때 다니던 회사가 큰 빌딩으로 이사한 이유로 45일 Letter에 대해 아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회사도 저도 45일 Letter오랬동안 기다렸지만 그동안 소식이없어, 노동청에 접수했다는 접수증거(Tracking Number, or Certify Mail Receipt)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랬동안, 적체센터나 필라델피아 노동청에 접수 증거 알아 보려고 노력 하였으나, 지금까지 245i 혜택을 받을만한 노동청 접수 증거( 45일 Letter, or Certify Mail Receipt 카피본)도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넘어, 이민 신분조정(Ajust Immigration Status )를 할려고 하는데,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750을 접수 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우체국 Certify Mail Receipt 카피본( 분실됨)이나 Tracking 할만한 45일 Lettter 카피본(노동처에서 보내준 서류이나 분실된것 같음)도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막막 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저에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 718-224-8174

    • 시민권가족 41.***.35.130

      안녕하세요? 이원종 변호사님,
      저와 아내는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 아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미국에 다녀가서 당분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1년 이상 거주시라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 snow 206.***.0.2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J1 visa로 박사후 연구과정 (생물학)을 하고 있는데요..(F1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OPT로 지금의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J1으로 지금은 일하고 있고 J1 stamp는 작년 결혼식으로 한국 방문시 받았으며 그때 2년 의무거주 기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J1은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의 “잘못된 정보” 로 (연구소에선 괜찮다고 얘기해서 H1 대신 J1을 받은건데..ㅠ.ㅠ) J1 waiver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할 시에도 J1 waiver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받아야 한다면 받기 쉬운건지 알고 싶습니다. (no objection letter를 받으면 되는건지요? 그건 또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이원종 98.***.164.129

        예 waiver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기다림 72.***.246.231

      안녕하세요. F-1에서 시민권배우자로 I-485 접수했습니다.
      콤보카드 수령후 인터뷰 이후 further review 120days ck 되서 2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비자 유지하고 있구요.
      질문
      1. 제 신분은 학생인가요? 사팔오 팬딩인가요??
      아직 콤보카드로 일하거나 여행한적없습니다.
      트란스퍼기간인데 저한테 처한 상태가 조금 헷갈립니다.
      의미없이 학생비자 유지하는건지..
      2. Further review 얼마나 걸리나요??
      기다리다 디나이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3. 만약.. 사팔오 거절될 경우 불법체류 기간 계산법
      1. 학교 수업종료일 03/15/2014에서 grace period~
      2. 거절된 날부터 ~
      3. 거절된 날에서 나가라고 한날부터 ~
      4. I-94.에 d/s이기에 불법체류포함안됨 (재입국시)
      4.예전에 10년짜리 관광비자 2018년까지 유효 한거 있는데
      재입국시 사용 가능한가요?
      5.변호사님과 같이 해야 하는 시기??
      기다리는지금 / 거절된이후 / 리파일이나 mtr할때

      소중한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1.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생신분이고 아니라면 485 pending상태 입니다.
        2. 2-3개월안에 결과를 받으실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고 실제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거의 승인될겁니다.
        3. 1번입니다.
        4. 예
        5. 거절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을경우 앞서언급한 2가지만 확실하다면 위험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 감사 32.***.231.160

      정확한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
      3번 질문의 대답이 맘에 걸려서…
      1. 수업종료된 일후 grace period후에 부터 불법체류기간이라면..
      만약 사팔오디나이 받은후에 나가라는 날짜안에 나가도 불법체류에 해당되나요?
      2.나가라는 날짜안에 나가서 B-1으로 들어올경우 문제가 안되나요??
      180days =3years / 3years =10years 법에 해당되나요??
      3.그럼 왜 사팔오팬딩기간이 합법적인가요??
      이해가 잘가지않습니다.

      • 이원종 98.***.164.129

        1. 예 그렇습니다.
        2.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었던 기록으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3. 합법이라기 보다는 불법이 아닌것입니다.

    • 김홍 74.***.240.74

      안녕하세요. H1B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현재 뉴욕에 거주 하고있으며 한 on-line sales 업체에서 website developer 로 H1B 를 승인 받아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저는 독자적 on-line sales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회사설립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설립한 회사가 운영이 잘되면 제신분을 H1B transfer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립한 회사로 저에 신분을 H1B transfer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신분에 transfer 를 고려해서 처음 회사 설립시 어떻게 설립을 해야 하는지요 ? 회사 설립과 운영등 모든 준비는 되어있는데 신분에 대한 향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8.***.164.129

        본인이 설립한 회사로 H-1B로 transfer하는것이 예전과 달리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영주권은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을 영주권 스폰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원종 변호사
        (718) 224-8174

    • Mimi Jang 99.***.213.198

      91세되신 시어머님이 진난해 방문으로 오셨다가 대퇴부 골절로 응급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 상주하는 소셜워커가
      메디칼 카드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때는 놀랍기도하고 고맙기도 해서 의아해할 겨를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떻게 방문자에게 메디칼 카드가 발급되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은 두달동안 수술, 통원치료, 물리치료등을 잘 받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해마다 방문하시는 분이라 올해에도 들어 오시기 원하시는데 주위분들이 입국심사대에서 병원비를 문제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에게서 돈을 값겠다고 서명을 받은 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답변 주실 수 있는지요?

      • 이원종 98.***.164.129

        메디케이드를 통해 치료를 받으신것 같은데 그 이유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머님이 방문자라 쇼셜번호도 없으신것 같은데 공항에서 확인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 JUN 71.***.242.188

      안녕하세요!이 원종 변호사님
      lc 단계에서 RANDOM SELECTION 에 걸려서 서류 제출했습니다.
      혹시, 노동국에서 보충서류 받았다고 편지 보내주나요?
      누군가는 보충서류 받았다구 편지 보내 준다고 하고, 다른이는 아니라고 하고..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종 98.***.164.129

        보충서류 받았다고 답변 보내주시 않습니다.

    • 쏘리 99.***.153.172

      안녕하세요?

      평소 workingus.com 에서 변호사님의 빠르고 정성어린 답글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485 접수를 하였고 오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6월말 경에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 입니다.

      제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때 입국심사관에게

      1. 여권과 여행허가서만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2, 심사관이 제게 무엇을 질문하나요?

      3. 심사대에 줄을 서지말고 직접 오피스로 가는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인가요?

      참고로 저는 2008년 방문비자-> 미국내에서 f1으로 변경-> 미국내에서 h1 비자 받음->현재 485 펜딩증 이고요

      제 h1 비자 i-94는 4월말 만기되는데 다시 연장은 안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이미 i-94가 만기된 상태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입국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네요.

      그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다행인데, 요즘 수속 기간이 넘 느려지는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종 96.***.18.178

      1. 여권과 여행허가서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2.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심사대에 줄을 서세요.

      걱정을 많이하고 계신다 실상 그리 걱정하실 부분이 없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 cornea 128.***.71.18

      죄송합니다, 제가 포스팅하는 사이트를 잘못알았읍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이원종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희들께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시어 무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저의 고민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개인적인 일로 미국에 머물다 보니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 한국에는 남편과 만 21세 이상인 아들이 있읍니다. 현재 두사람에 대해서 제가 영주권초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배우자 초청으로 한 일년반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들은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기간이 5년 이상 걸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들에게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할려고 합니다.
      학생비자 인터뷰를 할떄 영주권 신청한것을 이야기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상황을 이야기 할떄 엄마가 영주권자 인지를 밝혀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변호사님 도움을 청하게 되었읍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잡초 130.***.224.4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EB2-NIW로 green card 를 준비 중에 있는데 ETA-750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하나요? 현재 제 비자 는 H1B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뚜비두밥 183.***.100.232

      괌에서 받은 h1b 비자로 본토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 Jenny 24.***.187.225

      저는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구요.2016년 1월에 저의딸 21이상 결혼하지않은 자식 미국 이민 신청했는데 203(a)(1)the petition is approved 하고 비자 기다리는중이예요.이 와중에 미국시민권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요.결혼후 결혼 비자 신청해 빨리 미국 오려고 하는데 그럼 원래 제가 패밀리 신청 비자와 중복 되는데 어떻게 하죠?,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슴니다.

    • Jenny 24.***.187.225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슴니다.

    • 김우영 24.***.116.244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비자 취득후 지난 6월부터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동안 세금신고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번 하면 된다고 듣고
      지금 회계사님 통해 알아보니
      w-2로는 이미 너무 늦었으니 올해것은 자영업자로 세금신고를 하고
      내년부터 w-2로 해야할거라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네요.
      w-2로 굳이 하려면 마지막분기인 11-12월것만 가능하다고 하구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올해 6-12월을 자영업자로 세금신고하고
      내년부터 1년 6개월동안 w-2로 세금신고해도
      세금신고 2년 인정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자에게 w-2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처음 6개월동안 자영업자로 세금신고한것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ㅜ

    • zhenan jiang 71.***.129.119

      중국에서 대학다니고 있는 자녀가 미국으로 올수 있는 비자가 나왔어요
      아버지 나 영주권입니다 가족초청으로
      중국에서 대학 마치고 미국 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 손윤옥 97.***.169.7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전자 비자로 3개월간 머무를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미국 들어 오는 기간은 며칠 정도때 들어 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