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가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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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배우자(Spouses)입니다.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여 유효한 결혼임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Sham marriage)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2년 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새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범주에 새로 추가된 것은 시민 권자의 미망인(Spouse of Deceased Citizens)입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정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민권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자녀(Child)입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부모(Parents)입니다.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부모의 정의는 자녀의 정의와 역관계이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 때 조부모(Grand Parent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Brothers and Sisters)입니다.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 밑에서 탄생한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는 생모가 같든지 혹은 생부가 같으면 형제. 자매로 인정됩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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