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I-20학교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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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938

    학생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위장 취득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색출작업이 점점 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가짜 유학생들에게 I-20 장사를 벌이고 있는 ‘사이비 학교’들의 불법 행위에도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은 현재 신분 유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학생비자 사기와 위장 발급사태가 국가안보 문제로 대두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가짜 유학생 색출을 위해 학생비자로 입국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미국내 행적 및 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SEVIS’의 ’유학생 감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비자 사기를 전담할 이민 수사관과 I-20 인가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기습단속은 계속될것이 확실하므로 실제로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의경우 문제가 없지만 체류신분을 유지할 목적으로 입학허가서(I-20)와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민당국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조사국(GAO)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SEVP)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유학생 및 I-20 인가 학교를 관리하는 ICE의 시스템에 여전히 많은 허점과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GAO는 보고서에 따르면 1만여개 I-20 인가학교를 감독하고 있는 ICE가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I-20 사기 등으로 적발된 인가학교들에 대해 평가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ICE의 SEVP 프로그램이 여전히 대테러 및 국가안보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 단속으로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대처할수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학교의 I-20 발급권 철회조치등으로 학생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학생비자 회복신청’(reinstatement)을 하면 됩니다.학생비자 신분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온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학생비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신분회복이 여의치 않을경우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하고 이도 여의치 않을경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출국하여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불법체류를 하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라도 불법 체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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