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H-1B/H-4신분 6년 기한에 대한 새로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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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22.***.1.27 3278

    새해가 다가오면서 미국이민국(USCIS)에서는 H-1B 기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 놓았는데,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지식:

    일반적으로 H-1B취업 비자의 최고 기한은 6년입니다. 과거 이민국 관행에 의하면H-4기한도H-1B기한의 일부분으로 간주 했었습니다. 즉, H-1B 및H-4신분을 합하여 6년을 초과하면 안 되었습니다. H비자 6년 기한이 만료된 후 외국인 취직자는 반드시 미국 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다르면 외국인 취직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난후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 해야만 다시 6년 기한H-1B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의 새로운 규정:

    1. H-4신분을 사용하는 기간은 H-1B 6년 기한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이 H1B신청전에 H4신분이었던 경우에H-1B신분으로
    변경될 때 H-4 신분 기간은 H-1B 6년 기한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국내에서H-1B비자 6년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취업자는 신분을H-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H1B신분을 획득하였을 경우)

    2. H-1B신분을 가진 외국인 취업자는 AC21법안에 근거하여 6년 기한을 연장할 때 꼭 H-1B신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AC21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가 H-1B비자 5년째 종료하기 전에 취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I-140신청할 경우,혹은 외국인 취업자가 I-140가 허가를 받았지만 이민비자 쿼터때문에 I-485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따라서 취업EAD카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H-1B 6년외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민국의 신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 신청자에 대하여 미국 국내 체류중이거나 혹은H-1B신분을 보유하고 있든 간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7th Year” 를 위해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신분이 아니거나 미국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 외국인 취업자는 신분변경을 통하여H-1B신분 혹은H-1B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서 H-1B비자 6년 미만인 경우,단,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외국인 취직자는H-1B나머지 기한 및 새로운 6년기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민국은 외국인H-1B취직자는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정도 체류한 후에야 다시 6년기한H-1B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 하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H-1B년도 쿼터 제한을 받았고, 신청자가 이전 H1B 의 잔여 기간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민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취업자가 기존 H-1B신분을 보유하고 또한 6년 기한 미만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경력자에 대하여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아래 2개의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⑴ 기존H1B을 포기하고 새로운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단, 새로 신청한 H1B비자는 H1B쿼터 제한을 받습니다H1B쿼터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은 제외 됩니다.예를 들면 대학교수)

    ⑵ H1B쿼터에 상관없이 새로운 H-1B신청을 제출하며 기존 6년기한의 잔여 기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H-1B퍼미션이 만료 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존H-1B퍼미션이 계속 유효할 경우에, 미국 고용자와 계속 피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외국인 취업자가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H-1B퍼미션을 이용하여 비자신청 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H-1B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이 미국을 떠난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운 6년 기한 H-1B비자를 신청할수 없으며 반드시 기존H1B퍼미션을 제시하며 비자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H-1B 6년 기한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미국 국내에 체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미국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제외하며 외국인 취업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항공권 및 출입국 증명)

    USCIS는 H1B 비자 기한에 대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자들이 회사를 변경하거나 취업비자 기간을 연장할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