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재차 신청비용을 올릴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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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22.***.1.27 2621

    최근 이민국국장인 Emilio Gonzalez는 뉴욕타임즈와의 한차례 취재탐방에서 이민국에서 수지평형을 실현하기 위해 신청비용을 올릴것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어떤 신청들이 영향을 받으며 비용의 조절폭도가 어떠한지는 내비치지 않았읍니다.

    지난 몇년동안 이민국에서는대략 매 2년에 한번씩 여러차례 신청비용을 높였읍니다. 예컨대 2000년에 신청비용을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부동하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5달러에서 20달러사이로 신청비용을 증가하였읍니다. 이민국에서 이르기를 비용증가에는 서비스제고거나 시간단축이 뒤따르는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이번 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실시할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Federal Register에서 이민국의 비용조정에 관한 공시가 뜨지 않았읍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심사처리가 연기되는것을 피면할수 있읍니다. 신청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만약 신청이 연기되거나 신분이 조정된다면 심지어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상실할수가 있읍니다. 그러기에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될수록 이민국의 사이트에서 신청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전에 긴밀히 주의하여 여러분께 통고해드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