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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합법체류 혜택 v. 불법체류 혜택
최근 제안된 이민개혁은 미국에 계신 비이민자분들에게 가장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없으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지만 그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하신분들에게는 이민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 많은분들께서 질문를 하셨고 합법이지만 오히려 불법체류가 더 이익이 되는지도 궁금해 하십니다. 이질문은 2001년 245(i) 신청 당시에도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개인적의견으로는 불법체류로 계신분들이 더 많은 혜택를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으로 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서명하기전까지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포함된 고용주의 E-Verify 등록의무도 모두다 동의할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지금현재 선택사항인 E-Verify 인 경우 예전에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좋은점과 나쁜점를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할 문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개혁으로 이미 신분이 없으신분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를 할수있고 외국여행를 자유롭게 할수있다는 점은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하신는분들의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때마다 재신청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내지는 가족분들은 일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신경우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재입국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민개혁이 되면 불법체류하신분들이 더 많은 혜택를 받는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외에는 합법체류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혜택를 받지 못합니다. 밀린세금를 내신후 신분이 없는분들이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신분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야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RPI로 일하시면 다른분들과 같이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건강보험의무화로 인한 건강보험가입시 RPI 신분인 경우 세금혜택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민개혁법안에는 10년뒤 자동으로 영주권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합법적으로 체류중인분들과 같이 똑같은 Merit Based System 으로 영주권를 신청해야하며 수속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RPI 는 245(i) 처럼 영주권를 신청하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입니다. 단지 10년동안 기다려야한다는 조건이 245(i)보다 불리하지만 추방유예와 비슷하게 합법적으로 일하실수있고 외국여행이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245(i) 혜택를 받은신분들은 지금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시면 기다리실필요가 없이 현재 이민제도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주권 신청은 합법체류이시던 신분이 없으시던 모든분들이 Merit Based System 통해 받으신다는것입니다. 참고로 Merti Based System은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점수를 주며 특정점수이상이 되면 영주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중에 현재 이민법과 비슷하게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민비자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Merit Based System은 현재 캐나다 이민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07년도에 이미 제안했던 제도 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재 이민제도보다 얼마나 잘 운영이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없이 Merit Based System 를 이용해 이민자격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제안이 없이는 캐나다에서 직장를 찾는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 년도 NY Times에 Merit Based System 관련기사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읽어보시면 미국의 Merit Based System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락하게라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www.nytimes.com/2007/06/27/world/americas/27iht-canada.4.6364801.html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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