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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출생지 ‘허위게재.공표’는 ‘선거법 250조’위반!
이 전 시장의 (14, 15대)국회의원, 서울시장 선거, 출생지 표시는 어디로?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이명박 전 서울시장
ⓒ 뉴스타운 패러디 사진대권주자 이명박 전 시장 출생지는 <자서전>과 이 전 시장의 형(이상득 부위원장)으로 인해 “오사카”라고 했다. 이 전 시장의 출생지 파문은 유명포털들이 출생지를 “경북(포항), 영일, 일본(오사카)등으로 오래 전부터 기재되 오다가 네티즌들의 각기 다른 지명의혹 제기로 문제가 확산되자 유명포털등이 갑자기 삭제하거나 고쳐 의혹을 가증시킨 것이다.
각 포털 및 언론마다 ‘출생지’ 표시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발단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후보 출생지가 불분명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시장측은 현재까지 뚜렷한 해명을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차기 대권주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3일까지 출생지를 일본으로 표기했다가 네티즌이 의혹을 제기하자 출생지를 경북포항으로 바꿨으며 그 후 아예 출생지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유명 포털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전 시장의 출생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네티즌은 이 전 시장측이 포털사이트에 압력을 넣어 강제적으로 내리게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하는데, 강 특보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의아해 조사해봤더니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표기를 지웠다”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출생지 표시와 관련해 ‘미디어다음’측은 전화통화에서 “자체 DB리뉴얼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검색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며 “삭제요청이나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란닷컴의 경우 “1월 5일 이명박 전 시장의 출생지 표시 삭제 요청이 있어 같은날 서버담당자가 삭제조치 했다”며 삭제요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으나 이 전 시장측과 관련있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해당 인물정보의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네이버는 삭제문제를 제기하는 네티즌들의 성화에 못이겨 다시 올렸는지 몰라도 9일 이 전 시장의 출생지를 “일본”으로 올렸으나, 다른 포털 사이트는 그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시장측이 “네거티브 대책반”도 가동하고 있는 마당에 대권주자의 출생지 허위표시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명박, (14, 15대)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 출생지 표시는 어디로?
자서전<신화는 없다>의 내용을 보면 “일본 오사카”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명박 전 시장이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출생지가 일본이다” 라고 형인’이상득 부의장’이 밝혔다. 따라서 경북 포항은 이명박 전 시장의 출생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다.
여기서 이명박 전 시장이 일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이전 국회의원, 서울시장선거때가 문제가 된다. 이 전 시장은 국회의원(14, 15대)과 서울시장 등, 선거전을 치뤄왔었다. 그동안 선거공보나 벽보 등에 득표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본출생”을 의도적으로 피해 출생지를 ‘경북포항’으로 표기하였다면 선거법위반이 적용되며, 또한 도덕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 당시 홍보용 벽보나 공식적인 자료에 ‘경북포항’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 전 시장은 선거법 ‘허위사실 게재,공표'(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출생지 허위사실’ 문제가 발생하여 선관위에 고발, 실형처리된 사건이 기억에 생생하다.
이 성남시장, 출생지 허위공표 실형(‘일본 나고야’를 ‘경남마산’표기)
10.26 경기광주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xx 후보의 ‘본적지 경기가평’인데도 홍보물에는 ‘경기광주’로 출생지를 기재해서 허위표기문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제기된 일이 있으며,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이와 유사한 ‘출생지 허위신고’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2002년 6월1일 경 성남시 선관위에서 피고인의 실제 출생지가 ´일본 나고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출생지를 ´경남 마산´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선전벽보 9장, 선거공보 일반·점자형 각 5,667부, 책자형 소형인쇄물 5,667부를 성남시 수정구 선관위에 접수하여 동 선관위로 하여금 위 선전벽보 등을 성남시내 및 선거구민에게 첨부내지 발송하게 함으로써 벽보, 선전문서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정 대권주자측 불리한 정보,뉴스 차단 강요 우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작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 제기되고, 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속에 많은 네티즌들의 인터넷 감시가 더욱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공작정치가 심화될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여권이나 특정 대권주자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나 뉴스를 차단 할 것을 각 언론이나 포털에 요청했을 때, 과연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지도 우려가 된다.
지난 10월 ‘미디어다음’측에서 열린우리당 김의장의 개성 춤판사진을 올렸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삭제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포털들이 인물검색 결과를 너무도 손쉽게 변경 및 수정 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나 블로그 검색, 지식검색등에 대한 인위적 가공의혹에 문제점을 우려한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태에 대해 각종 언론,방송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는데 주력했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것일까, 아니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일까, 국민들의 궁금증을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진데 너무나 조용하다. 언론의 대부 조.중.동의 태도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는 것 또한 무관하지 않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 대권을 향한 감시는 언론과 방송이 해줘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사전검증 하면 할수록 ‘훌륭한 지도자’ 배출
개인의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들키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되게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불법이건, 편법이건, 할수만 있다면 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한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대통령이 된 다음, 국민을 속일경우 막대한 권한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
국민적 추앙을 받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국가관, 또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또한 국민들은 차기 대권주자의 국기관,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권리가 있다. 그 도덕성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면 철저 할수록 더 좋다. 그 이유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 비록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속인다는 자체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상실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여 각 대선후보들은 선거전에 자신을 먼저 검증해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이 파헤치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국가관과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대권주자라면 아무리 인물이 훌륭하고 정책대안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미래를 위한 훌륭한 대통령을2007년도에 선출해야 할 것이다.
출생지는 호적법상 필히 기재하게 되어있다.
선거법에도 출생지 허위기재는 위법이 된다.▶ 출생지,학력,등 ‘허위사실 게재,공표'(선거법 250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컴퓨터 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후보자의 정견,정책 또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을 개설하여 선거구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단,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금지.
선거법 110조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호적법[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06438호]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