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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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간혹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민자들에게는 이름 변경이 특별히 중요한 과제가 될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권에 영문 표기가 미국에서 듣기 좋지 않은 뜻을 가졌다거나, 영어 발음이 아이들에게 놀림 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미국식 이름을 갖고 싶을수도 있다.

    이민 전문 펌인 우리 로펌에도 이름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잦다 보니 이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은 시민권 신청후 인터뷰때 이름을 합법적으로 바꿀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름을 바꾸려면 거주 지역의 법원을 통해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절차는 주별로 틀리지만 일반적으로는 개명 청원 양식을 제출하고, 개명한다는 내용을 특정 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이후 법원에서 원하는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에 출두할수도 있고 출두가 면제되고 서류상으로 개명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

    이름은 개인적인 선택으로 절차만 잘 따르면 판사가 개명을 불허하는 일은 드물다. 개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진 빚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그사람 행세를 하려는 경우, 인종차별이나 폭력적인 언어로 개명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Starbucks 나 Coca Cola 처럼 등록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이한 사례로는 이름을 “1969” 라고 바꿀수는 없지만 “Ten Sixty-Nine” 라고 바꾸는 것은 허가한 경우가 있다.

    개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좀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아이의 성을 어머님의 성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위에 걸친 절차외에 추가로 아이의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을 바꾸는 경우 한쪽 부모가 연락이 안되거나 자녀 문제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경우가 자주 있어 미성년 자녀의 이름 개명은 보다 쉽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 양쪽 친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끝난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개명 신청을 하는 어머니가 친아버지의 동의를 구하려 전화, 편지, 이메일등 여러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친아버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만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개명이 아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재판이 따르게 된다.

    또다른 흔한 사례로 결혼에 따른 개명이 있다. 결혼후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받고 이를 갖고 새 운전면허증을 받는증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는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경우 법원 절차는 아니지만 한번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수속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이민하는 한국인 부인들은 영주권 신청때 본인 성은 물론 남편 성으로 표기를 할수도 있고 본인성과 남편성을 합하여 할수도 있다. 결정은 자유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국 여권과 그동안의 신분증의 표기, 그리고 영주권 카드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아 아예 법원 절차를 거쳐 모든 신분증을 통일하지 않는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때까 여권 표기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할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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