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면 보내 줘야 합니다.
말씀대로 나이/성별/종교/인종을 차별하면 큰일이 나는 미국이지만,
반대로 고용주가 해당 부분을 알고 충분히 대처(?)할수 있는게 미국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남성을 원하고 여성이 왔을때, 여성이라는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뽑지 않으면 그만인거죠.
단지, 이력서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지 않지만,
결국 실제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원한다면
그냥 보내주는게 해답입니다.
아마 보내지는 않으면 꼭 탈락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달라면 해줘야지만 지나는이님 말씀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사진붙여라 하는게 외모나 성별로 차별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보고 노동부에 고발하면 그회사에 좀 문제가 갈수 있습니다. 일단 소송걸리면 이기던지던 방어하는 쪽은 엄청 고달픕니다. 그 회사는 미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제대로 모르는 회사입니다. 답답하시면 그런회사에도 내보아야 하지만 회사수준이 짐작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