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이럴 경우 아이 양육권….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month ago by 아무소리. Now Editing “이럴 경우 아이 양육권….”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내는 이제막 간호원이 되어서 일을 많이해 아이를 보는 시간은 잠자는 모습 아님 아침에 잠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 날은 아이와 놀이공원도 갑니다. 저는 재택근무 하면서(8-5시까지) 아이를 보면서 개2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3살이 되어가는 아이문제 입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하고 아내가 시간있을때 보는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 저 혼자서는 엘에이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힘들어 비용이 적게드는 타주로 이사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내가 도와 준다고 했구요. 며칠전 정말 순식간에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내는 아이를 타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 준비 다 끝났고 짐도 부친 상태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로 타주로 이사가는 것을 허락못하겠다고 하네여. 켈리법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는 타주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서요..아내는 아이를 혼자 돌볼수 없고 본다고 해도 데이케어에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전 부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계시고 타주로 갈때도 부모님도 함께 갑니다. 이럴 경우 제가 타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가요… 이미 다 이야기 된 상태에서 이사 준비끝난 상태이고요… 저는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이의 생활이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요…아이가 힘들겠지만 그럼 6개월씩 맡아 키우기로 하자고 했더니 또 그것은 싫다고 하자네요. 전에는 그렇게도 하자고 했거든요. 수시로 변하는 마음에 어떻게 변할지모르겠어요. 이럴 경우도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타주로 갈 수가 없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