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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취업비자(H1B) 연장하라고 통보하네요.
9/31/25 만료입니다.그런데
지금 저는 취업2순위 485를 10/3/24에 접수했고
문호가 6/22/23 까지 와 있습니다.
우선일자(PD)가 7/3/23이라 5월 문호가 2주 진전이면
최종승인날짜에 들어갑니다.제 바램은 8월 정도면 영주권 승인 될 것 같은 망구 제 생각 ㅜㅜ과 다른 분들의 말씀으로는 485 접수 후 10개월 정도에 영주권 승인된다고 하시기에(그렇다면 8월 정도)..
가족들은 work permit 나왔고 저는 아직입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취업비자(H1B) 갱신 연장해야 할까요?
변호사비와 파일링 fee해서 $4,000 가량듭니다.
이민국과 연관되어.. 이민국도 돈을 벌어냐 하니..갱신 연장하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려 영주권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연장해야 합니까?
고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