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취업비자 연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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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 76.***.118.143 697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취업비자(H1B) 연장하라고 통보하네요.
    9/31/25 만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취업2순위 485를 10/3/24에 접수했고
    문호가 6/22/23 까지 와 있습니다.
    우선일자(PD)가 7/3/23이라 5월 문호가 2주 진전이면
    최종승인날짜에 들어갑니다.

    제 바램은 8월 정도면 영주권 승인 될 것 같은 망구 제 생각 ㅜㅜ과 다른 분들의 말씀으로는 485 접수 후 10개월 정도에 영주권 승인된다고 하시기에(그렇다면 8월 정도)..

    가족들은 work permit 나왔고 저는 아직입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취업비자(H1B) 갱신 연장해야 할까요?

    변호사비와 파일링 fee해서 $4,000 가량듭니다.

    이민국과 연관되어.. 이민국도 돈을 벌어냐 하니..갱신 연장하지 않으면 괘씸죄에 걸려 영주권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연장해야 합니까?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파트르슈 24.***.31.4

      저같으면 연장

    • EB3 Pro 69.***.249.90

      저도 작년에 같은 상황이었어요. 9/30/24에 H1 만료되는 시점이었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기다리다가…변호사한테 컨택한게 8월말? 9월초쯤.
      변호사랑 연락할 당시에도 문호는 닫혀있는 상태여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눈후 (저는 영주권에서 EAD도 받은 상태였음)
      H1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9월 20일 언저리 쯤에 접수하였어요. 연장 접수하면 180일 계속 일 할수있다고 변호사가 그랬구요.
      처음 H1접수할때랑 서류가 거의 동일해서,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았어요.

      9월 20일 언저리 쯔음에 H1접수하고, 12월 초에 영주권 승인 받았답니다.
      지금 H1 케이스 넘버 조회하면, 아직도 USCIS가 리뷰중이래요 ㅋㅋㅋㅋㅋㅋㅋ이미 영주권 승인되어서 리뷰하다가 멈춘건지도 모르고…일처리가 겁나 느린거일수도 있고.

      암튼,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장 해두세요.

    • 140.***.198.159

      당연히 합니다. 쓸데없는 모험 하지 마세요.

    • ㄲㄲ 47.***.60.119

      무조건 연장신청하세요

    • 1234 72.***.132.62

      하셔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플랜B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신분문제에 돈아까워 하지마세요.

    • EB2 74.***.196.146

      저도 25년9월31일 가족들의 H4비자가 만료되는데.. NIW PD가 23년9월초에요. 저희는 아직 485접수도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 변호사님께 직접 여쭈었더니 만약 8월에 9월문호에도 485접수가 안되게 늦어지면 그때 하자고 하셨어요. 접수만 하면 되니까 일정 늦지않게 해주신다고 걱정말고 문호 열리길 기다리자고 하셨거든요.

      윗분들처럼 돈 아끼지말고 신분 문제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EB2 문호가 곧 열리실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실거에요.

    • ㅇㅇ 73.***.244.218

      난 이런거 모험하는 사람들이 젤 이해가 안 감. 4천불 아끼자고 모험하다 불체 기록되서 추방되면 억울하다고 할꺼지?

    • Hello 104.***.124.105

      저도 같은 EB2 485 승인을 기다리는데요. 485 접수 후 10개월이란 말은 본인의 PD가 current에 접수시 10개월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current가 된 시점부터 4-1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 Sj 172.***.43.236

      고맙습니다
      8월 말 즈음 연장 신청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