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 #1935030
    궁금 208.***.251.123 1629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안에서 더러운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주인이 음식물을 재활용한것 같더군요.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었고 타운 위생국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식당주인은 타운 위생국으로 부터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변호사를 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돈때문이 아니라 그 식당 주인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으려고 합니다.

    • 궁금 208.***.251.123

      참고로 그 식당은 한국 식당입니다.

    • 보헤미안 198.***.251.21

      입증할 수 있고, 돈 등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환산된 금액이 소송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물적 정신적 가치가 됩니까?

      둘 다 예스면, 해 보세요!

    • 지나가다 70.***.196.92

      이런건 단체 소송으로 가야죠…유태인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식당이 규모가 된다면 덥석물을겁니다. 이런식당은 문닫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