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Couples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EditDeleteReply 2015-07-2815:32:27 #1935030 궁금 208.***.251.123 1622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안에서 더러운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주인이 음식물을 재활용한것 같더군요.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었고 타운 위생국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식당주인은 타운 위생국으로 부터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변호사를 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돈때문이 아니라 그 식당 주인의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으려고 합니다.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궁금 208.***.251.123 2015-07-2815:33:12 참고로 그 식당은 한국 식당입니다. EditDeleteReply 보헤미안 198.***.251.21 2015-07-2912:39:44 입증할 수 있고, 돈 등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환산된 금액이 소송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물적 정신적 가치가 됩니까? 둘 다 예스면, 해 보세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70.***.196.92 2015-08-0119:42:34 이런건 단체 소송으로 가야죠…유태인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식당이 규모가 된다면 덥석물을겁니다. 이런식당은 문닫아야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