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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16:12:31 #13955리스 173.***.131.97 6096
학생비자 2명이서 사업중입니다.
이미 본 궤도에 올라서서 2명 분 주급정도는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제대로 신고하고 사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저와 제 파트너는 쉐어홀더로 등록만 해두고 실제 주급을 받지 않는걸로 해둘겁니다.
모든 수익금은 바지사장이 갖고 또 세금도 바지사장이 내는걸로 하구요.이 때 제 이름으로 차를 리스하면 이 페이먼트도 회사의 운영비로 돌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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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10-05-1218:23:41
당연히 안됩니다. 본인이 일을 못하는 학생비자 소지자이므로 회사에 주주가 될순 있지만, 회사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차를 리스하고, 그 페이먼트를 회사가 낸다면 본인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즉, 본인은 그 차를 타고 다니지만, 회사에서 일을 전혀 안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그 페이먼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먼트는 회사의 운영비로 돌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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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173.***.131.97 2010-05-1220:23:08
에고.. 그럼 지금 리스 하면 안되겠네요..
나중에 사업체 만들면 그 때 사업체 명의로 차를 리스 하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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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2 99.***.126.166 2010-05-1221:41:16
어떤사업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학생신분이시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던가,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신분부터(E2라던가) 해결하시고 하시길.. 학생신분은 학교내에서 하루4시간, 주20시간이내 일하는것을 제외하고 모든것이 불법입니다..너두 나두 리스 리스 하니까 리스가 쉬워보이시는것 같은데…회사 이름으로 리스도 요즘 최소 2년 정도의 매출도 보구,2년 안된회사는 개인크래딧을 보는데, 바지사장님 크래딧도 좋아야 리스를 해줄것이고, 한국에서나 들어볼법한 “바지사장”은 미국에서 누가 크래딧 좋고 문제 없는 멀정한 사람이 해줄지도 걱정이고..(오지랍이 넓지요..)20대 젊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면 무개념 이지만 모든 해보겠다는 젊은 패기와 경험에 응원에 박수를 보네드리고 싶고, 30대 후반의 가정이 있으시면 정신 차리라고 충고해 드리고 싶네요..
기껏 차 리스해서 세금얼마 안하는것 줄이는데 시간 보네고 있으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삶에 도움이나 될까 오지랖좀 부려봤습니다..^^ -
리스 173.***.131.97 2010-05-1223:02:05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안 갖춰져 있다고 손 놓고 있다면 죽은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비자 신분이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일구어냈고 매출액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다보니,, 부득이하게도 바지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 크레딧이 적용이 될것 같음 그냥 제 이름으로 리스하고 타야겠네요.
글구 E2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ㅜㅜ
돈이 있어야 하죠..
지금 이 사업도 자본금 없이 맨 손으로 시작한 거랍니다. -
ASSET 72.***.191.91 2010-05-1415:27:41
어떤 사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자동차가 영업에 필요한 경우, 리스 혹은 자동차 론 관련 이자비용, 기름값, 등록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등을 경비로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개인명의로 리스를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그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 자동차라는 것이 100% 회사의 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개인용 차, 업무용 차가 따로 있지 않는 한은) 사업체를 위해 쓰인 만큼의 비용만을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행기록 등을 작성해야하는데, 매우 귀찮은 작업입니다.
자동차 비용 경비 처리해봐야 총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양은 미미할것 입니다.굳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면,
차라리 사업체에서 현금으로 수금한 돈들을 매출에 포함 안시키는 등, 안 걸릴 정도로 잘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내고, 그 현금 매출에 연계해서 거두어들인 Sales Tax를 띵겨먹는게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해드리는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미국사람이던 한국사람이던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Asset 72.***.191.91 2010-05-1415:38:29
그리고 참고로, 바지사장 해주실 분이 있으면, 그분 명의로 적당히 소액의 월급만 책정해서 받게 하고, (월급액이 많아지면 FICA Tax 부담금이 커지므로), 나머지 수익금은 회사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 으로 남겨서 쌓아놓으시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배당의 형태로 받아서 쓰던지, 회사돈을 빌려와서 쓴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 양식1120 의 대차대조표에 Loan to shareholder로 기록해 두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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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173.***.113.90 2010-05-1510:24:50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운영비로 돌리지 않으면 진짜 아깝죠.. 세일즈텍스나 매상을 띵겨먹는거까진 생각 안해봤습니다. ^^
일단 제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쓰고 3년후에 그 차 팔고 회사 이름으로 리스하는게 낫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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