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고차 가져오지 않아도 되나요?

  • #7502
    중고차 72.***.13.188 3836

    오늘 중고차 골라서 계약서에 싸인하고 왔습니다. 첵을 가져가지 않아서 수요일 첵주고 차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일 DMV로 서류 보낼것 같더군요.
    그냥 주머니에 차키만 챙겨왔습니다.

    저 욕심에 약간의 예산오버인 차를 구입했는데, 와이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같은차인데 Invoice가격에서 1,000불이 더 싸더군요. 정말 돌겠습니다. 저의 성급함에 돌겠고, 쎄일즈맨한테 돌겠습니다. 나름 딜 잘했다고 흐뭇했는데 와이프가 이거 보더니 더 돌았습니다.

    와이프는 절대 차 집으로 못가져 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차하고 밖에 살던지, 차 포기 하던지 하랍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 싸인하면서 보니 48시간안에 어떤 이유로든 Return하면 500불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아직 차 인수하지 않은상태에서 이런 계약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마누라 포기 할 수 없어 차포기 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게 옳은 선택인지 좀 알려주십시요.

    • 아이고 211.***.72.130

      문 앞에 차키 놔두고 줄행랑을 치십시오…(농담입니다.)
      이미 싸인을 했으므로 $500을 지불하셔야 겠네요. 딜러입장에서는 $500 받는 것 보다 차를 파는 것이 이득일 것이므로 님의 정보를 보여주면서 조금 더 싸게 해 달라고 딜해보시기 바랍니다. 굿 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