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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102:25:40 #147247sky 66.***.94.249 7853
안녕하세요.
저는 RN으로 일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병원에 지원하려다 보니, 다음과 같은 YES/NO 질문이 있었습니다.
“If hired, can you provide proof of eligibility to work in the U.S.A., as specified by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저는 지금은 F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연히 일을 할 수없는 상황이니 eligible하지 못한 것 같지만, 병원에서 sponsor를 해주고 고용이 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yes라고 해야 할 지, no라고 해야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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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6.***.13.51 2004-11-1102:53:26
두말할것도 없이 당연히 Yes 입니다. 나중에 적법한 비자가 생기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님이 어떤 비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H1일 경우엔 I-797을 Copy해 주면 됩니다.여기서 말하는 If hired 라는건, 님이 Offer Letter에 사인을
하는걸 말하는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되는걸 말하는거고,
이 시점은 보통 님이 출근하는 첫날입니다. -
제생각엔 216.***.100.34 2004-11-1109:14:53
좀 다른것 같은데요.. 현재 님의 신분이 F2이므로 고용이 확정된순간은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거의 스폰서해주지 않나요? 솔직하게 No이지만 스폰서를 받을경우 일할수 있다는것을 명시하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다른분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바로 proof를 낸다는것은 제 경험을 비추어보면 미국여권이나 아님 그린카드 혹은 OPT카드같은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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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dit 216.***.192.145 2004-11-1111:49:02
지나가다 -> WRONG
제생각엔 -> RIGHT
it’s very clear! -
verdit2 65.***.118.67 2004-11-1115:20:17
‘제생각엔’쪽에 한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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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잉 216.***.241.62 2004-11-1116:21:04
저두 ‘제생각엔’ 님의 의견에 동의. 제가 계약직으로 일할 때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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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2 63.***.193.35 2004-11-1120:01:35
지나가다님이 틀립니다. 현재 바자가 F2이므로 취직할수 없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원과 상의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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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65.***.200.30 2004-11-1122:15:31
취업불가 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습니다. OPT를 신청하실수 있다면 Yes가 될수도 있겠네요. 암튼 F-2신분은 일할수 없다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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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gada 65.***.4.2 2004-11-1213:08:34
All company asks the same question for the candidate.
Everytime I moved to the new company,
I marked as “YES” by the guidance of HR
even before applying for visa for that company.I don’t think that “signing offer letter” means “hired”.
What if you fail to get approval of the working visa
after signing offer letter ?What if you do not show up at the expected
working start date ? (This kind of things
happens very frequently because you can change
your mind after signing offer
or you get better offer from other company..)So, the company does not consider you as “hired”
until you show up at the first date of working.
Normally, all paper work including “providing
the proof of work eligibility” will be done
at your first date of working.Until you get working visa approval,
you will not be “hired”
and there would be no starting date
(agreed with HR) for you.Anyway, it would be best to consult HR.
* Hangul cannot be typed in at my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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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 137.***.208.36 2004-11-1217:29:38
“지나가다” 님이 맞읍니다.
I-9 은 미국에선 누구나 (citizen 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job 은 누구라도 apply 할 수 있읍니다.
(F-1, F-2, H-4, 한국에서도, 불체도).문제는 첫날 출근할 때 I-9 을 작성할 수 있느냐 인데,
Well,
Who care about it?
I need a job NOW.
That visa problem can wait until I get the job offer.“Yes” 라고 해도 job 잡기 힘든데,
“No”라고 하면 아마 never 일지도 모릅니다.(RN 은 예외)실제로 OPT 도 졸업 한 학기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job 이 생겨야 졸업하는 거 아닌가요?
job 잡겠다고 대책없이 졸업해서 OPT 가지고 있으면 job 이 생길까요? -
정리 12.***.144.250 2004-11-1218:30:53
가만보면 법률적인 면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원칙적으로 일을 못하는 신분이니 솔직히 No 라고 해라, 다른 몇분은 일단 yes해라 어차피 오퍼받으면 H-1스폰서 해주어야 할테니까… 정도로 정리가 되는 듯 한데, 제가 보기에 병원측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work permit이 없으면 떨어뜨리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HR입장에서도 지원자의 status를 미리 알고 싶은 거겠죠. 채용하게되면 그에 맞추어 비자를 처리해주어야 하니까… 지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굳이 yes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비자 스폰서를 안하기 위해 사전에 그런 질문을 한 경우라면, yes 라 하시고 offer를 받으신 들 그 병원이 H-1 스폰서를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시작 시점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피차 시간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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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 12.***.169.81 2004-11-1221:47:33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제 주장은 HR 의 서류에 답은 첫출근시에
님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YES 입니다.어떻게 그 visa status 를 “나중에” 만족시키는
지는 님의 능력입니다.(사족입니다.
HR 서류의 질문의 의도는 “visa status” 를
미리 알아서 visa 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HR 의 서류상의 질문의 의도는 “법”적으로 그 질문을
꼭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서류”상의 yes/no 는 applicant 를 거부하는
핑계로 더 많이 쓰입니다.) -
정리 68.***.238.29 2004-11-1320:06:10
제가 마지막에 적은 말을 잘 봐주세요… ^^ 말씀하신것처럼 그 질문에 no 라고 대답하면 떨어뜨릴 회사가 나중에 h-1 스폰서는 해주겠습니까?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전혀 해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떨어지느냐 인터뷰 다하고 떨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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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 12.***.169.81 2004-11-1322:22:05
정리님. 자꾸만 저와 정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읍니다.1. 저와 님이 agree 하는 부분은.
->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 입니다.2. 저와 님이 dis-agree 하는 부분은.
-> 정확한 답으로써
저는 YES.
님은 NO.3. 예를들어 F-1 학생이 (또는 RN with any visa status)
job 을 구할 때 HR 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 저는 YES.
님은 NO.4. 그리고 바로 님의 다음 질문이 제가 우려하고,
또 자꾸 댓글을 다는 이유입니다.>>”no” 라고 대답하면 떨어뜨릴 회사가
나중에 h-1 스폰서는 해주겠습니까?이질문의 답은
“예 입니다.”다음은 제가 apply 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의 HR 질문입니다.
Note 부분을 눈여겨 보십시요.
________
Are you a U.S. citizen or current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on a full-time basis? (Yes, No)
Note: XXX does not support or assist persons in their efforts to become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_______여기에 No 가고 하면 당연히 뽑지않읍니다.
하지만 저와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H-1을 sponsor 받았고,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소한 착각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
이상 24.***.41.124 2004-11-1419:07:56
SD.Seoul님.
Are you a U.S. citizen —> no 죠.
Are you current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 no 죠.
어떻게 Yes 가 되죠?
답은 No 인데, 혹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 Yes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인지요? -
정리 68.***.182.24 2004-11-1421:42:03
SD. Seoul님의 뜻을 알겠네요. 경험이 있으셔서 그러셨군요 ^^. 하지만, 그건 자신만의 특수한 경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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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eoul 137.***.208.36 2004-11-1508:38:50
이상님,
HR 의 모든 질문은.
<> 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읍니다.정리님,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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