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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정명희, 박세필, 정의배 중 정명희와 박세필 증인은 불출석 하였고, 정의배 증인만 출석을 하였다.
변호인은 공여자의 체세포 검사결과 및 NT-1과 비교한 실험자료 등을 갑제101 및 102호증으로, 하바드에서 대조군으로 사용한 생쥐 처녀생식 줄기세포 부계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사용한 부위는 영장류에서는 각인이 풀리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갑제103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증인 정의배 교수는 충북대 교수로서,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전공 학자로, 수암연구소의 NT-1에 대한 검증 의뢰로 RT-PCR 검사(유전자 각인검사), 리얼타임-PCR 검사, 메틸레이션 검사(유전자 각인흔 검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NT-1은 처녀생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라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100%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다.
생화학 전반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도 많은 증언을 하였는데, RT-PCR 검사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법으로 실험실에 처음 들어 온 사람들은 이 실험방법부터 배운다고 하였으며, NT-1의 처녀생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실험이고, 이를 통하여 처녀생식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 다음, 이를 더욱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험이 KAIST 등에서 행한 각인흔 검사라고 증언하였다.
리얼타임-PCR 검사는 RT-PCR 검사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법으로, RC-PCR은 검사 대상이 되는 유전자를 2의 n 승씩 증폭시킨 다음 검사를 하는 데에 비하여, 증폭 싸이클 수를 제한하면서 각 증폭된 싸이클 수에서 실시간으로 부계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RT-PCR 검사를 먼저 하여 부계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한 다음, 발현된 부계유전자의 탈메틸화를 확인하는 검사가 KAIST에서 행한 각인흔 검사인데, RT-PCR 검사를 하지 않은 KAIST의 각인흔 검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4개의 유전자에 대하여 각인흔 검사를 한 결과 1개에서 부계유전자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이유로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그간 하바드 대학의 김기태 교수의 논문이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황우석 박사까지 괴롭혀 왔는데 정의배 교수는 하바드 논문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였다. NT-1의 대조군으로 생쥐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며, 종에 따라 부계유전자가 검출되는 유전자가 다르다고 증언을 하였으며, 하바드에서 선정한 유전자는 생쥐에서는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지만 영장류에서는 각인이 풀리게 되어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이므로 각인유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 하바드 논문은 정식 논문으로 제출되었으나 논문심사위원들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편집장의 판단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간이한 쇼트 타임(?) 논문으로 다시 제출되어 게재되었는데, 그 논문을 통과시킨 편집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김기태 본인이었다는 어이없는 사실도 공판 후에 알려졌다.
정의배 교수는 NT-1이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것임을 100% 확인하는 이유는 최근 확보한 난자제공자 노모양의 체세포, 70계대의 NT-1, 140계대의 NT-1 등에서 발현되는 부계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였다. 또한 KAIST에서 행한 각인흔 검사 결과도 RT-PCR 검사와 매치를 시키게 되면 NT-1이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임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48개의 유전자 중 8개가 체세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정의배 증인은 그것은 처녀생식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계대배양 도중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궁해 진 검찰은 황박사가 각인검사를 줄기세포로 하지 않고 배아체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정의배 증인은 그것은 본인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나중에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배아체로 각인검사를 하는 것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왜 그 귀한 배아체를 각인검사에 사용하겠느냐는 반문을 하였고, 실제로 줄기세포로 각인검사를 하였으나 단지 샘플의 표시만 보안상의 이유로 “BR”과 같이 하였다고 해명을 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정의배 교수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공인 감정을 할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실험결과에 대한 과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굳이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답변을 하였고 변호인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의배 교수의 실험 결과에 대한 감정 절차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재판장은 정의배 교수에게 실험 결과에 대한 논문은 제출할 예정인지, 제출한다면 언제쯤 게재될 것인지 물었고 정교수는 하바드처럼 약식 논문으로 제출한다면 곧 게재될 것이지만 심사를 거치는 정식논문으로 제출한다면 보완 실험도 필요하므로 앞으로 약 1년 후에 게재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 외에 변호인은 그 당시 미즈메디 병원에서는 처녀생식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이므로 NT-1이 만약 처녀생식 줄기세포가 맞다면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30차 공판을 통하여 NT-1이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라는 서조위, KAIST, 하바드 대학의 주장과 논문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 최초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위의 하바드 논문 등은 고의로 유전자 각인검사를 누락하는 등 매우 불순한 목적으로 작성된 사기 논문임이 밝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