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면 밸브 다닫아두고 안방만 열어놨고 그다지 덮지도 않았고 공동가스비가 8000원으로 달달이 나왔다고 되었으니 저 노인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 나라도 난방비 납세서에 그렇게 나오면 그게 다인줄 알았을거다. 이사할때 그걸 다 검침원이 입주자에게 주지시킨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미터기를 실내에 설치해둔거라면 그게 비상식적인거라서 검침원이 편지를 보내든 메모를 붙여놓든 제대로 책임을 못한거다. 그리고 실내에 미터기를 설치해둔거라면 건축법을 뜯어고쳐서 외부에 설치하도록 법을 만들게 구캐의원넘들을 닥달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