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명이 코인 1256억 거래… 김남국 1118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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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1명이 코인 1256억 거래… 김남국 1118억 최다
    권익위, 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김경필 기자
    입력 2023.12.30. 03:26

    21대 국회의원 10명이 가상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의원 11명이 임기 첫 3년간 가상 자산을 거래했고, 누적 거래액이 125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18억원(89.0%)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한 거래였다. 지난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 자산 거래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 요청으로 권익위가 의원들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끝에 나온 결과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21대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 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는 의원은 18명이다. 임기 시작 시점에는 의원 8명이 24종 1억7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7명이 107종 9억2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 사이에 11명이 가상 자산을 625억원어치 매수했고 631억원어치 매도했는데,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매수가 555억원, 매도가 563억원이었다. 김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거래액은 매수 70억원, 매도 68억원이었다. 이 10명이 한 거래 중에서 한 번에 이익을 가장 많이 거둔 경우는 약 8300만원이었고, 손실을 가장 많이 본 경우는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지난 6월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각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가상 자산의 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했다. 가상 자산도 부동산·현금·채권·채무·주식·예술품 등과 마찬가지로 공개해야 하는 재산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했고, 내년 3월에 다른 재산 내역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된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해 보니, 의원 10명은 보유한 가상 자산 일부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을 통해 이더리움(ETH)을 49차례 걸쳐 6896만원 매수·매도하고, 이더리움W(ETHW)는 8차례 입·출금했으나 이런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A의원은 권익위에 “국회에 가상 자산을 등록한 시점에는 빗썸 계좌를 폐쇄한 상태였고 가상 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했다. 다른 의원 6명은 페이코인(PCI)을 보유·거래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B의원은 임기 개시 시점에 PCI를 5000개 보유하고 있었나 신고하지 않았다. B의원은 권익위에 “PCI를 지인으로부터 매입했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미등록했다”고 주장했지만, 임기 중에 PCI 약 7000개를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의원들은 “PCI를 가상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는 실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경우 액수가 크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재산 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윤리특위 소위원회는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윤리심사자문위 권고에도 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의원 가운데 3명은 상임위원회에서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상 자산에 관한 법안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간주돼,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의원들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조사로 의원들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실상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다. 국회는 앞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의원 가족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의 가상 자산 내역만 조사할 수 있게 했고, 의원들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서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경우에는 권익위가 이를 알 수 없었다. 가상 자산 취득 경위가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소명을 받는 것 외에 추가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 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의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