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비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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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24.***.193.164 2482

    음주 운전과 비자 취소

    음주 운전이 이민법상 문제 소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음주 운전 판결이 아니라 체포 기록만 있어도 이미 발급받은 비자증까지 취소될 정도로 그 여파가 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비자증 취소는 당사자는 물론 고용회사에도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일이다.

    비자증 취소를 알게되는 경위는 일반적으로 두 경로인데, 비자증을 발급했던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증 취소 이메일이 와서 알기도 하고 혹은 해외 여행후 재입국할때 비자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알기도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안되는 이유

    한번의 음주 운전은 판결을 받아도 범죄기록에 의거한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결을 받기전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도 비자증이 취소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영사관은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비이민 비자를 취소할수 있기도 하지만, 음주 운전 관련 비자증 취소시 범죄 기록이 아닌 건강문제에 의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비자 취소시 해당 개인에게 “가능한 경우”에만 통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가 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국 체류중에 비자가 취소된다면

    해외 체류중에 비자가 취소된다면 재신청을 하면 되지만 비자가 취소된 당시에 미국 체류중이라면? 음주 운전 체포후 법원 일자를 기다리는데 미국 영사관에서 이메일이 오는 경우 비자증이 취소되었으니 여권을 보내라는 내용이다. 다행히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증을 취소하여도 이민국 관할인 미국 체류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국도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 신청시 이를 기각하고 해외 주재한 미 영사관 방문후 새 비자를 발급받아 오도록 결정하게 된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비이민 외국인은 자신이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 방문 일정을 잡고 취소된 비자를 복구하는 것이다.

    취소된 비자 복구

    취소된 비자 복구도 일반 비자 신청과 신청 방법은 동일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자 신청을 하면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에게 지정 패널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음주와 관계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미국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후 비자를 발급한다.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것은 만약 제약이 따른다. 사건 사고를 피하는 신중함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이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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