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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로 취급이 되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불시 음주단속이 자주 있다보니 운 나쁘게 (?)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 미국과는 달리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미대사관에 고객과 동행했다가 영사와 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영사 옆에 통역관이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표현했더니 비자 신청자가 이걸 어떻게 범죄라고 표현하냐며 어이엎는 표정을 지은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던 미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던 여부에 상관없이 결국 미국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일단 미국무부에 의하면 다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과거 3년 사이에 1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 과거에 2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따라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찰기록, Court 기록 등을 사전에 투자비자 신청 시에 제출하거나 비자 인터뷰에 가져가야 하면 비자 인터뷰 시 위에 언급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일단 비자발급이 보류 되며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 의사의 정신감정을 요구하게 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병원 의사의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짦으면 2주내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불행중 다행은 정신감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비자는 발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기록이 수차례 있을 경우에는 일단 알코올 중독자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음주 운전 기록을 정확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