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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8월9일부터 F-1,M-1,J-1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하는것으로 새로운 방침을 발표 했습니다.
F-1,M-1,J-1 유학생과 연수생들은 I-94 체류신분허가증에 체류만료날짜대신 Duration of Status(D/S)라는 체류기간 만료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거나 이민판사가 체류신분 위반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신분은 없어졌지만 재입국금지 규정 불법체류일자에 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류허가증인 I-94에 Duration of Status(D/S)를 받으면 미국내 체류신분을 위반했더라도 재입국금지기간에 누적되지 않아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나 취업비자등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F-1,M-1,J-1 유학생과 연수생들도 체류신분을 위반하게될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받아 180일을 넘길 경우 미국 방문이나 영주권 진행에 장기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유학생이 학교수업을 끝마쳤거나 더이상 듣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승인받은 업무를 종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으로 불법체류한지 180일을 넘길 경우 3년동안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도 다시 입국하지 못하며 영주권도 기각되는 등 비자와 입국, 이민혜택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일이 1년을 넘기면 무려 10년간이나 미국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는경우 사면을 신청해서 허가받을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단 재입국금지법에 적용이되면 영주권을 받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나 비자를 받는게 어려워 집니다.
미국내 체류신분이 F-1,M-1,J-1 유학생과 연수생들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8월9일부터 새로운 방침대로 시행되면 불법신분으로 180일이 넘는다면 재입국금지법에 적용됩니다.
F-1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원봉사자 직책은 OPT 자격이 안되며 OPT 취업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자원봉사를 OPT 취업으로 학교에 보고 하는것은 보고 요구사항을 위반 한것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추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자원봉사자 직책은 OPT 기간동안 총 90 일로 제한되어 있는 실업 누적기간을 막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상태에서 90 일이상 실업상태일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실업상태에서 학습과정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원봉사을 하더라도 추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직책은 과학, 기술, 공학및수학 (STEM) OPT 연장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참이 적용되면 F-1,M-1,J-1 유학생과 연수생들의경우 아주 작은 체류신분 위반이라도 불법체류기간이 누적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체류 신분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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