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의 신분은 일반 유학생및 이민 가정에도 큰 관심대상이다. 자녀들이 21살이 되어 부모와 달리 F-1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F-1 신분인 학생은 일반 미국 학생과 달리 수업량, 취업 활동, 학교 트랜스퍼등에 있어 많은 규정을 잘 따라야만 F-1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매사에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 (DSO) 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고 어떤 변화가 있기전 상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유학생 신분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이나 OPT 신청과정에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혹은 어떤 사정으로 전시간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신분유지를 못하여 SEVIS 시스템에 F-1 신분이 종료된 경우 F-1 비자를 발급받아 재 입국을 시도할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게 미국을 떠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F-1 reinstatement 즉 신분 회복/재인증 신청이다.
F-1 Reinstatement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539 양식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되reinstatement 목적으로 새로 발급된 SEVIS Form I-20 를 첨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신분 유지를 못한지 5개월이 넘지 않았어야 한다. 만약 이미 5개월이 넘은 경우는 5개월안에 신청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정황이 있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노티스가 늦게 전달되었다거나 사고, 심한 정신적 불안감등으로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민국 승인은 대처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학교에서 신분 관련 통지를 받는대로 주저하지 말고 바로 대처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권한다.
둘째, 과거 비슷한 규정 위반 사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reinstatement 을 두번째 신청하면 첫번째 보다 승인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자.
세째, I-20양식을 발행한 학교에서 현재 학업중이거나 학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연한 조건이지만 학업의지가 있어야 한다.
네째,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비도덕적 범죄 행위, 중범죄, 마약 등의 형사 기록은 이민 신분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킨다. 신분 회복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학생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학교 담당자가 수업량을 줄여 줄수 있는 재량안의 이유였어야 한다. 이 조건은 통상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학업 초기라면 영어의 어려움, 미국 학업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운 수업량, 의사의 소견서가 뒷받침하는 건강 혹은 심리적인 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외에도 이민국은 그동안 학교에 성실히 다닌 기록, 과거 체류기록,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송금 기록, 본국으로의 귀국의사 등을 고려한다.
글 첫머리에서 언급하였듯이 유학생이 따라야 하는 규정이 정말 많고 까다롭다. F-1 신분 회복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조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사에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신분이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주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