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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취업 접수가 마감되고 이제 추첨이 시작된다. 추첨에서 뽑힌다면 최종 리뷰를 거쳐 10월 1일부터 체류 비자 신분이 H-1B 로 바뀌게 되지만 추첨에서 뽑히지 않는다면 접수한 케이스는 리뷰도 거치지 않고 접수비와 함께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체류중 H-1B 신청을 하는 이들중에는 현재 F-1 유학생들이 많이 있다. 유학생들은 취업 비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대한 OPT 기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문의가 많아 오늘 기사에서는 유학생들이 취업할수 있는 OPT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청시기와 시작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취업 서류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90일 전부터 마치고 6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원하는 시작일은 학위 과정 이수후 60일 전으로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즉, 하루 빨리 취업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일찍 신청하여 일찍 시작일을 정하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천천히 신청하고 시작일을 60일 후 가까이 잡을 수 있다.OPT 사용기간
각 학위단계마다 12개월씩 주어진다. 즉 학사 학위후 12개월, 석사학위후 12개월씩으로서 만약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2개 한다면 12+ 12= 24개월이 아니라 총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이 12개월은 한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STEM OPT
과학, 공학 쪽의 전공자는 기본 12개월 위에 17개월의 추가 기간을 받을수 있어 총 29개월의 취업 기회를 얻을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이 17개월 기간은 평생 한번이며취업 조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 오퍼가 없어도 되나 OPT 가 시작되면 90일 안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12개월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총 90일이다. 즉 앞에 60일을 취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쉴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된다. STEM OPT 연장을 받은 경우 총 90일의 실업일이 허가된다.실업일 제한 때문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취업 활동은 본인의 학업 전공과 관련만 있다면 월급을 받는 포지션은 물론 월급을 받지 않는 취업도 허가 되며 자영업도 허가되므로 취업 활동을 보다 폭넓게 생각해도 괜찮다. 취업 시간은 주당 20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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