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의 증여신고 EditDeleteReply 2024-06-2004:19:08 #3874600 유학생 125.***.86.253 608 유학중인 학생인데 3년전에 남미에 계신 삼촌으로부터 그당시에 10만불을 받은게 있었는데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한다면 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 172.***.35.65 2024-06-2008:47:16 유학생 신분이시면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Ucca 147.***.145.91 2024-06-2009:45:50 캐쉬? 체크? 트랜스퍼? 어떤 형식으로 받으셨어요? EditDeleteReply JSTA 73.***.63.210 2024-06-2011:53:18 유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F 비자로 햇수로 5년차 이하)인 경우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유학생 125.***.86.253 2024-06-2021:08:46 만약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F 비자로 햇수로 5년차 이하)인 경우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최초 F비자로 체류한 날을 기준으로는 5년이 넘는데 중간에 다른나라에서 학교를다니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백은 2년정도되고 그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4년정도 지날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F비자로 들어온걸 기준으로하면 4년인데 괜찮을까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