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의 몽니] ….에 맞선 2mb, 해법을 찾다…

  • #101506
    sd.seoul 137.***.209.52 4822

    한겨레의 기사대로,
    “..구글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하고,
    한국 국적의 이용자한테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구글코리아는 [4/9/09]일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동영상 댓글 같은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48966.html

    구글이 한국에 대하여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몽니를 부리자,
    그러면 유투브의 2mb의 라디오 연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2mb 가카는,
    유투브에서의 채널 설정이란,
    올리고자 하는 비됴를 /어느 곳에 배포하려고 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조선일보 영문법” 강좌 이후로
    실로 오랜만에 보는 탁월한 해석법을 적용하여,
    계정을 worldwide 로 지정함으로써,
    2mb 라디오 방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따뜻한 뉘우스입니다.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배포대상)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있습니다…”
    http://blog.naver.com/mb_nomics/60065736350

    또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비됴]를 올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던
    나경원 의원에 관한 뉘우스도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276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하지만, 2mb 처럼 하면 되는 걸 괜한 걱정을 했네, 하며
    웃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믿거나 말거나 늬우스였습니다.

    • DC 71.***.213.75

      인터넷 실명제는, 집권당의 정치적 반대파의 다수가 인터넷 공간에서 서식(?)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 같군요. 정치적 목적이 앞서고, 인격권 보호 등 이유는 이를 정당화 하려는 명분으로 쓰인 것 같군요.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혹시 앞으로 있을 정당한 입법 (예: 인터넷상 표현자유남용의 금지)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까 두렵네요.

      이 실명제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은 대상이 아닌가요?

    • tracer 68.***.105.176

      dc님/
      말씀하신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면서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 표현들에 대한 자유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저도 그 법안에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여태까지 줄곧 님과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지요.

    • DC 71.***.213.75

      sd.seoul님,

      “그러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비됴]를 올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던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 되는 걸 괜한 걱정을 했네, 하며 웃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늬우스도 있습니다.
      http://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276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인용하신 말이 걸어주신 링크에 있던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DC 71.***.213.75

      tracer님,

      “말씀하신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면서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 표현들에 대한 자유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저도 그 법안에 찬성할 것 같습니다.”

      명확화를 위해,

      (1)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는 것이 가능; 및
      (2) 인터넷에서 인격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 표현들에 대한 자유를 효과적으로 제한

      (1) & (2) 조건이 충족되면 “그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Yes or No).
      (또 “찬성할 것 같다”는 애매한 말 때문)

    • tracer 68.***.105.176

      dc님/
      (2)에서 제가 제 뜻과 달리 사용한 부분을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인격권 침해의 소지를 가진 표현”을 “인격권 침해가 확실한 표현”으로 바꾼 후에, (1)과 (2)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에 찬성하겠습니다.

    • sd.seoul 66.***.118.78

      마지막 말은 저의 클로징멘트였습니다.
      DC/님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또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비됴]를 올리고 싶어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던
      나경원 의원에 관한 뉘우스도 있습니다.
      http://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276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하지만, 2mb 처럼 하면 되는 걸 괜한 걱정을 했네, 하며
      웃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믿거나 말거나 늬우스였습니다.

    • DC 72.***.88.170

      tracer님,

      님은 이미 전에 인터넷상의 표현자유에 대한 토론에서,
      이미 “인격권”이라는게 어디 있냐고 부정한 바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인격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격권의 침해가 확실한 표현”으로 다시 표현을 수정했군요.

      제가 코멘트를 날리기 전에 다시 고치실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C 72.***.88.170

      sd.seoul님,

      clarification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는 하지만,
      link까지 한 글에서 인용한 부분과 자기 말을 섞어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나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뻔했군요.

      아무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tracer 198.***.38.59

      DC님/
      제가 인격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는 했습니다.
      (“인격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나서 tahoe님의 인격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 배웠다고 글 남긴 바 있구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르던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원 글타래는 여기 있습니다.
      h ttp://workingus.com/bbs/view.php?id=freetalk&page=1&sn1=on&divpage=1&sn=on&ss=off&sc=off&keyword=D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1

      그때 배운 이후로 인격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위 댓글에서는 님의 예리한 지적 덕분에 제 글을 한 번 더 보고 고칠 것 다 고쳤습니다. 더이상 고치지 않겠으니 이제 코멘트 하셔도 좋습니다.

    • DC 71.***.213.75

      tracer님,

      더 이상 바꿀게 없다고 하시니,
      한가지만 더 여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racer님은 (1) & (2)를 충족하는 입법을 찬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찬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을 기다려 제 의견을 드리지요.

    • tracer 68.***.105.176

      dc님/
      저도 dc님 처럼 모든 권리가 무제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제한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최대한이 되는 것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니까요.

      남에게 객관적인 피해가 확실한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를 막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법은 (2)번을 모호하게 적용해서 (1)번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최진실 법 같은 법들이지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모략하는 libel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