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종교비판은 인권침해?

  • #101469
    tracer 198.***.38.59 3027

    U.N. body adopts resolution on religious defamation

    로이터 기사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이 제안한 “종교 비방 및 모독은 인권 침해” resolution이 투표를 거쳐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해 비판하게 되면 그 종교를 믿는 그룹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네요. 역사가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본문 중:

    찬성측:
    A United Nations forum on Thursday passed a resolution condemning “defamation of religion” as a human rights violation, despite wide concerns that it could be used to justify curbs on free speech in Muslim countries.

    “Defamation of religious is a serious affront to human dignity leading to a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their adherents and incitement to religious violence,” the adopted text read, adding that “Islam is frequently and wrongly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errorism.”

    반대측:
    “The European Union does not see the concept of defamation of religion as a valid one in a human rights discourse,”

    “It is individuals who have rights, not religions,” Ottawa’s representative told the body. “Canada believes that to extend (the notion of) defamation beyond its proper scope would jeopardize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freedom of expression on religious subjects.”

    • md 165.***.161.152

      이슬람이랑 테러랑 연결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파키스탄이 70년대 방글라데시 힌두교도들 genocide한 걸 생각하면 인권침해라는 말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 DC 71.***.213.75

      (먼저 글은 삭제했습니다)

      찬성측을 따르면 아래 말씀하신 내용도 religious defamation에 해당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해 비판하게 되면 그 종교를 믿는 그룹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네요.”

    • tracer 198.***.38.59

      DC님/
      글쎄요, 제 생각엔 quote하신 제 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religious defamation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D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DC 71.***.213.75

      tracer님,

      (1)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해 비판”
      (2) “그 종교를 믿는 그룹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

      님은 (1) -> (2)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님의 글에서는, (1)이 religious defamation을 예시하신 것으로 읽혀지지요.

    • DC 71.***.213.75

      원문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이슈가 되는 것은 “defamation of religion” 자체가 아니라, 이를 “human right”과 결부시켜 대중의 다른 권리 (freedom of speech)를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찬/반이 나뉨을 알 수 있습니다.

    • DC 71.***.213.75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해 비판”의 좋은 예가 바로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비판하는 것이 되겠군요 (A).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 중에서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이유로 이슬람을 “폭력종교”라고 비난합니다 (B).

      A는 정당한 비판이고 defamation of religion이 아닙니다.
      반면, B는 religious defamation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의 종교를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비난이나 모욕이 그 소속 종교인의 인권은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개별인간에 귀속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비난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자, 즉 반대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 tracer 68.***.105.176

      dc님/
      저도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러저러하게 간주할 “수도 있겠군요”라고 쓴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resolution이 명시되어 있는 실제 religious defamation(B)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한 비판(A)”에 대한 카운터로서 악용되기가 아주 쉬울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 DC 72.***.88.170

      tracer님,

      님의 그 “좋은” 뜻이 독자가 같은 뜻으로 이해하도록 표현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님의 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한 비판(A)”에 대한 카운터로서 악용되기가 아주 쉬울 것이다라는 우려”는 (님이 원하는?) unexpressed, not reasonably inferred from your language recited in the original posting, 하나의 가정입니다.

      parallel reasoning을 하나 하지요.

      racial defamation은 그 인종그룹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주장하면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시다.

      그럼 님의 “우려”에 따른다면 이 입법은 그 인종 구성원, 예컨대 흑인 청년,의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대한 counter로 작용하기 아주 쉬울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염려”는 인종적 편견을 은밀히 감추기 위한 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무슬림의 종교를 빙자한 악행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이를 “이슬람에 대한 비방이다” 라고 counter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는 염려를 가장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님은 그냥 종교를 공격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목적입니다 (particularly, in view of “.. 수도 있겠네요. 역사가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 물론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게 reasonable, logical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tracer 198.***.38.59

      DC님/
      그렇게 느끼셨다니 유감입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 종교활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해 큰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알아듣기 쉽게 썼어야 하는데 글재주가 모자랐나 봅니다.

      저는 남의 종교를 미움을 가지고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에 DC님과 동의하지만, 그것을 위해 이번 유엔의 resolution이나 혹은 최진실 법 처럼 free speech의 제한에 악용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DC님은 racial defamation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님의 자유입니다만.

      그러고보니, 지난번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왔네요.

    • DC 72.***.88.170

      tracer님,

      일단 종교 비방과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상대방 인격권 침해는 경우가 다릅니다.

      말씀드렸지만,
      (1) 제가 인용하신 의결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비방을 인권침해와 결부시켰기 때문이고요,
      (2)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을 통해 상대 인격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음은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제하는 방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 상대방을 (1) 특정할 수 있느냐가 하나이고, 또 이를 상대방의 (2)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희롱”도 freedom of speech/expression의 영역이지만 법에 의해 제한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제한의 권리/자유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UN resolution에 대한 논의가 가칭 “최진실법안”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 수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의 종교를 미움을 가지고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에 DC님과 동의하지만, 그것을 위해 이번 유엔의 resolution이나 혹은 최진실 법 처럼 free speech의 제한에 악용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tracer 198.***.38.59

      DC님/

      두가지 포인트가 섞여 있는 듯 합니다. 인권이 종교그룹의 보호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부분에는 저도 DC님과 같은 이유로 동의합니다. (1)은 동의하나 (2)에서 이견이 생기고 있지요. (무제한의 권리/자유는 없다는 데에도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free speech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지요. 저에게 있어서 UN resolution에 대한 가장 큰 반대이유는 최진실 법안에 대한 반대이유와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역효과(정당한 비판의 제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sexual harrasment의 경우는 workplace에서만 적용되는 “극히” 제한된 경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hate speech나 libel등등도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요. 주관적인 모욕감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그거시 216.***.54.7

      먼저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basic human rights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basic human rights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유효한 합의가 이루졌다면, 이를 근거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계도 모호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종교나 문화의 차이로 변명할 수 없겠지요.

      여기에 종교 카드를 들고나와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먼저 “그러면 당신들은 human rights에 대해 우리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합의점을 먼저 도출해보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들에 당분간 굉장히 strict한 처벌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비정상적으로 남용되거나 다른 감춰진 목적으로이용되는 일을 막는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합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종교나 문화 차이를 들먹일 필요없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지요.

      하여튼 인권 문제를 종교 카드로 막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특정 신앙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UN resolution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인권의 정의에 대한 합의와 제도화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 Quality 67.***.96.10

      다큐멘터리 영화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 가 생각이 나네요.
      Rechard Dawkins도 등장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가 Baylor Univ (기독교사립) 웹사이트에서
      Evolutionary Informatics Lab 에 게제된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서
      계기가 되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 DC 71.***.213.75

      tracer님,

      “지금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free speech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freedome of speech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참고하시면, 제가 가칭 “최진실 법안”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한 바 없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경우에 따라 freedome of speech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수가 필요를 느낄 때” “다수가 동의하는 기준으로”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공격적인 언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tracer님의 말씀, “저에게 있어서 UN resolution에 대한 가장 큰 반대이유는 최진실 법안에 대한 반대이유와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역효과(정당한 비판의 제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UN 결의안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 즉 누군가의 믿음 – 을 인권과 relate or equate시켰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제 견해).

      그리고 성희롱이 직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한국법 어디를 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sexual harrasment의 경우는 workplace에서만 적용되는 “극히” 제한된 경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traverse하자는게 아닙니다.
      설령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만 한정된다”라는 statement가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말은 제 의견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은 필요에 의해 “freedome of expression/speech”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제한도 물론 “극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 글 중 앞선글과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racer 198.***.38.59

      DC님/
      un법안의 반대에 대한 DC님과의 견해 차이는 차이로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롱은 직장의 경우에서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h ttp://www.eeoc.gov/types/sexual_harassment.html
      “Sexual harassment is a form of sex discrimination that violates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applies to employers with 15 or more employee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also applies to employment agencies and to labor organizations, as well as to the federal government.”

      헌법은 어떤 다수의 투표의 결정에 우선합니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헌법을 고치자고 합의하기 이전에는 단지 다수의 의견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준은 단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시화 되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의 권리와 상충되기(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모욕감의 주장이 아닌)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지요. DC님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tracer 198.***.38.59

      한국 법령을 찾아보아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h 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l/jbsonl14.jsp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402호 2009.02.03 일부개정)

    • DC 71.***.213.75

      tracer님,

      가장 기본적으로,

      freedom of express 의 영역인 sexual harassment를 왜 법으로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먼저 제1 포인트는:
      a. 기본권이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b.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b1. 법에 의한 제한은 “입법”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2. 입법은 “다수”가 동의할 때 “입법기관” (국회의원)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물론 이 “법”이 헌법/개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수가 필요를 느낄 때” “다수가 동의하는 기준으로”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심한 오해를 하셨군요. reasonable reader라면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 헌법은 어떤 다수의 투표의 결정에 우선합니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헌법을 고치자고 합의하기 이전에는 단지 다수의 의견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님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래 말씀도 헛다리를 짚고 계십니다.
      >>> 제가 말씀드린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정하는 기준은 단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시화 되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고, 그 기준 (위의 제 말씀을 참조)으로서 “다수”가 범죄행위라고 “믿는 행위”를 “입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합니다.

      sexual harasment를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침해라고 믿는다면 다른 영역도 침해될 영역은 많지요.
      stalking도 마찬가지겠군요.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해도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범죄입니다.
      stalking의 어느 부분이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침해인가요? 그리고 무슨 권리의 침해가 될까요?
      물론 “행복추구권”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의 어떤 행위도 상대방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다수가 인정하고, 그 기준이 마련되면, 입법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sexual harassment, stalking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아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법률 조항이, 예를 들어, 단지 1개가 있기 때문에,
      혹은 100개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의 제한이 극히 제한적이다/제한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reasonable, ordinary person이라면 본인의 소양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표현을 하고, 충분히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법조항에 저촉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100개의 특별법이 있더라도).

      하지만, 반대로 reasonable, ordinary person의 기본권, 예를 들면 집회결사의 자유, 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단 “한 개의 법률”이라도 “극히 제한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제가 traverse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기어이 걸고 넘어가시는데요..
      (기본권의 “제한”으로 예를 든겁니다)
      그럼 제가 address하겠습니다.

      >>> 성희롱은 직장의 경우에서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h ttp://www.eeoc.gov/types/sexual_harassment.html
      “Sexual harassment is a form of sex discrimination that violates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applies to employers with 15 or more employee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also applies to employment agencies and to labor organizations, as well as to the federal government.”

      님이 인용하신 부분은 employment law (title VII)에서 규정하는 sexual harassment입니다.
      그 외의 법에서도 성적학대를 규정합니다.
      성적학대는 가족구성원 간에서도, 친구들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요.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면 고용법 관련 규정이 먼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reported harassments의 다수가 직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절대 직장에 한정된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률도 가정폭력 이나 유사법규를 찾아보면 성적학대도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한 번 검색해 보십시오.

    • tracer 68.***.105.176

      제정된 법률도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면(대법원 판사의 해석을 통해) 위헌 소송을 통해서 무효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헌법 정신이 어떤 다수 투표에 의한 법률을 override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prop8도 다수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률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기된 개헌 투표였지요.

      스토킹의 경우도 그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가시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입은 정신적 모욕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일은 피해자가 그 게시판에 안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가 없지요.

      성적 학대(sexual abuse)에 대해서는 저도 dc 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workplace외에 일반적으로도 적용되는 법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성적학대라고 단어를 바꿔 쓰시나요? 성희롱이나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는 제가 언급한대로 workplace 혹은 단체내에서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틀리다면 관련된 자료를 링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racer 68.***.105.176

      아, 제가 위에서 “헌법을 고치자고 합의하기 이전에는 단지 다수의 의견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썼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 부분은 저의 틀린 주장입니다. 저의 본 뜻은 바로 위 댓글에서 올린 내용 “즉 헌법 정신이 어떤 다수 투표에 의한 법률을 override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DC 72.***.88.170

      tracer님,

      “제정된 법률도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어긋나면(대법원 판사의 해석을 통해) 위헌 소송을 통해서 무효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헌법 정신이 어떤 다수 투표에 의한 법률을 override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prop8도 다수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률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기된 개헌 투표였지요.”

      이 말씀은 논외입니다. 위헌소송을 통해 affirm/deny 모두 가능합니다.
      당연히 하위 법령이 constitutional law보다 위에 올 수는 없지요. 제가 위 댓글에 드린 말씀과 아무 상관 없는 말씀입니다. (1) “헌법의 정신에 벗어나는 입법이 위헌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과, (2) “하위 법령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별개이지요.

    • DC 72.***.88.170

      그리고 sexual harassment는 성희롱과 성적학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unwanted sexual behavior)입니다.
      sexual abuse하고 overlap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용어를 혼용해서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 DC 72.***.88.170

      “스토킹의 경우도 그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가시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증명될 수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입은 정신적 모욕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일은 피해자가 그 게시판에 안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가 없지요.”

      스토킹에서 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시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인터넷에서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가시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단정은 못하지요.
      모든 범죄행위가 요건/특징이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스토킹이라는 범죄행위가 피해자가 회피하기 힘든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면,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모욕행위는 그 전파력, 파급력에서 앞선다는 특징이 있지요.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 tracer 68.***.105.176

      여느때와 같이 많이 배웠고 새로운 시점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또 뵙지요 ^^

    • DC 71.***.213.75

      토론의 룰이 지켜지는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