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변호사: 이민개혁은 과연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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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초에 많은 논의가 되었던 이민개혁이 이제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너무 조용한듯 합니다.  최근 시리아 문제와 연방정부의 재정문제 그리고 Affordable Health Care Act( 오바마케어) 등으로 이민개혁이 점점 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민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방유예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를 받을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확대할 경우 진정한 이민개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오바마 정부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말 혹은 2015년도에나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몇년전,  입법부를 통한 이민 개혁이 안될 경우 행정적인 명령를 통해 이민개혁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제안이 담긴 이민국 공문 초안이 누출된 적이 있습니다. 초안이기는 하나 공문의 저자들이 이민국의 고위직 관리들, 혹은 이민국의 고문 변호사들이었으며, 이 제안서는 이민국 Director Alejandro Mayorkas 에게 보내는 공문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누출되었을때 정치인들은 매우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입법부를 통하지 않고 이민개혁를 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 그 공문 내용에 있던 몇가지 부분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로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입니다. 이미 이민국의 공문에는 추방유예를 입법부의 승인 없이 이론적으로는 숫자에 제한를 두지 않고 추방유예를 승인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처럼 나이외 다른 조건에 제한를 두지 않고 더 폭넙게 추방유예를 적용할수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문에서도 너무 폭넓은 추방유예를 허가하는 경우 논쟁이 될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으며 그래서 제한적인 추방유예를 하는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Dream Act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 추방유예를 승인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미국내에서 신분이 없는상태로 불법체류를 하는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에 3년 에서10년동안 재입국할수 없는 법이 이에 해당 됩니다.

    미국에 180일이상 불법체류하는경우 미국에서 출국하면3년동안 재입국 할수 없으며 1년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미국에 입국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이상의 불법체류 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를 받아 외국에 나갔다 다시 재입국하는 경우, 3/10 Year Bar 가 적용이 되며, 이런경우  Waiver를 신청해야만 영주권를 받을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공문에 보면 이런 규정를 재해석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아 외국으로 출국 한다고 해도 재입국하는 것를 출국(Departure)  및 재입국시도 (Seeking Admission)로 고려 하지않아 3/10 Year 법 조항에 적용되지 않게 해석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체류를 한 영주권 신청인들의 해외여행이 더 자유롭게 됩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민법상 이런 재해석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Matter of Manohar Rao ARRABALLY 라는 이민법원의 판결이 이민국 공문에서 제안한 재해석과 거의 유사한 판결를 내렸습니다.

    여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폭넓게 적용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공문에 있는데로 판결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민법원은 다른 법원과 달리 사법부 (Judicial Branch) 가 아닌 Department of Justice 에 속해있는 행정부 (Executive Department) 소속입니다.

    이외에도 공문에는 여러가지 실행되지 않은, 하지만 충분히 실행이 가능한 제안들이 아직 남아 있으며 이런 제안들이라도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도 입법부에서 이민개혁를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다른 제안를 내고 있으며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민개혁를 할지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를 하고,  법이 발효가 될 때까지 알수 없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현 이민법상 고용주의 고용제안이 없이 영주권를 발급하는 비자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개혁이 된다고 하더라도 245(i) 와같이 신분이 없는 분들에게도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주는것에 중점를 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민개혁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현 이민법에 준하여 계획를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분들를 도와 드렸지만,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분들은 사실 영주권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당장 미국에서 운전면허증를 합법적으로 받고, 합법적인 근로 보장,  이민국의 불시검문으로 인한 추방의 두려움으로부터라도 우선 벗어나는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입법부를 통한 이민 개혁이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추방유예가 좀더 넓게 확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민국의 공문초안은 밑에 있는 링크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abcnews.go.com/images/Politics/memo-on-alternatives-to-comprehensive-immigration-reform.pdf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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