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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폐쇄로인해 이민국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민관련해서 필요한 노동국의 website 들은 현재 접근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취업비자 신청를 하시기 위해서는 LCA 신청및 승인 받아야 하며 PERM를 신청하기위해서는 Prevailing Wage 와 ETA 9089 등를 신청및 접수해야합니다. 현재 비자 신분이 곧 만기 되거나 PERM 신청준비중 광고기간이 곧 만기되는 경우 PERM Audit 서류 제출 만기일이 다가오는 경우 불이익를 당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미 취업비자 신분이 끝났거나 곧 만기될 상황이라면 8 CFR 214.1(c)(4)에 의거해 LCA를 제출할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 이민국에 서류 제출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Update: 10/11/2013] 승인된 LCA가 없는경우 이민국에서는 취업비자신청서를 반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원우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