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말까지 1년 계약으로 원룸 살고 있는데요. 첫달 막달 시큐러티 디파짓까지 처음에 내고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고 못하고 올해말에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려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갑자기 두달 노티스를 주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위약금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갈 수 있는지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If the tenant vacates the leaded premises before the end of the lease te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landlord, the leased premises then is considered to be abandoned, and the tenant is in default of this lease agree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enant may be responsible for damages and losses allow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