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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10월 16일 토요일) T 자 교차로에서“Fail To Give Right of Way at Stop Sign” 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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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 || |저는 2번 자리(정지 표시가 있었음) 에서 아래쪽으로 가려고 정지후 좌우 살피는 중1번 자리에서 오고 있던 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넣지 않아 출발을 했는데1번에서 오던차가 우회전해서 제 뒤를 아주가깝게 따라 붙었습니다.경찰은 제가 사고를 발생시킬뻔 했다면서 티켓을 발부 했습니다.티켓에는 “Fail To Give Right of Way at Stop Sign” 라고 되어 있고“Return by Mail before, OR in Person on” 11/14/10 at 06:00 PM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Must Appear in Person On” 에는 체크 안되어 있구요.)제 잘못도 있긴 한것 같은데 혹시 이런경우에Guilty 를 체크 해서 메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Not Guilty” 에 체크해야 하나요?“Guilty” 를 체크 할 경우 어느 정도 벌금과 벌점을 받을까요?“Not Guilty” 를 체크할 경우 법정에 가야 하나요? 더 복잡해 질까요?혹시 그전에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고수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