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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영주권자, B는 시민권자. 둘이 결혼생활 3년만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A가 공동재산중 대부분을 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버린다면..?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B가 어떤식으로든 한국에 있는 A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또 자기몫의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여?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할까여?
A는 영주권자, B는 시민권자. 둘이 결혼생활 3년만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A가 공동재산중 대부분을 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버린다면..?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B가 어떤식으로든 한국에 있는 A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또 자기몫의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여? 그럴 수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능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