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자 개방에 따른 취업이민 2 순위 (EB-2) 신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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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99.***.254.109 3626
    우선일자 개방에 따른 취업이민 2 순위 (EB-2) 신청 요령  

    1. 우선일자 적용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 
    EB-2(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자의 전문직 종사자)의 영주권 신청은 우선일자가 적용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EB-2의 경우는 2012년 11월 현재 우선일자가 없어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 만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EB-2에 요건이 안맞으면 EB-3로 신청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EB-3든지 EB-2든지 해당되면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진행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B-2가 안되면 EB-3 밖에 방법이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가지는 EB-2요건에 맞추어 학교나 경력을 쌓은다음 신청 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스폰서(Petitioner)의 두가지 자격 요건 
    미국에서 영속적으로 거주하며 사업도 하고 또는 회사에 취직 또한 자녀가 저렴한 학비로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이 필요하다. 취업이민에서는 우선 스폰서(sponsor)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신청시는 신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 할 수 있다. 결국 불법이 된 후에는 사면 조항이 발표 될 때 까지는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신청 할 수 없다. (예외, 245i 수혜자 )

    1) 임금지불능력
    스폰서의 자격 요건중 이민국에서 심사중 제일많이 문제 삼는 것이 고용주 (Employer/ Sponsor/ Petitioner)의 지불 능력(Ability to Pay)이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 부터 영주권 받을때 까지 계속해서 고용주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사업이 적자를 보았을 경우는 자산(Asset)이 충분히 외국인의 급여를 지불 할 수 있음을 설명 하면 된다.  

    취업이민 신청후 영주권 나오기만 수년을 기다리다가,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Ability to Pay)조사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따져보고 신청 해야 한다.

    2)  스폰서 회사의 신청 포지션 적합 여부.
    또하나의 취업이민 신청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신청자(Beneficiary)의 경력 증명이다.  스폰서 회사의 포지션의 필요성 여부이다. 즉 고학력, 즉 대학원 이상 졸업자 나 학사 학위 소지자가 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일 할 만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만일 EB-2에 적당한 포지션이 없다면 EB-3로 신청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장기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고, 체류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케이스를 찾아 차분히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4.  노동청  허가 신청(Labor Certification)

    1). 임금 조사(Prevailing Wage)
    노동국의 임금 가이드 로서,  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조사를 고용인회사 관할 주(State)의 노동국(EDD)에 제출 하면 노동국에서 임금을 책정하여 팩스로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2). 광고
    EB-2 카테고리에 맞는 PERM규정에 따라 광고함

    3). 노동청 허가(ETA 9089, Labor Certificate) 신청
    광고가 끝난후 30일 이후에 ETA 9089양식을 사용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Beneficiary)  고용을 위한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신청 할 수 있다. 

    4). 영주권 신청(I-485)
    . 우선일자가 없다면(Priority day is current) I-140 과 동시에 신청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5. 업무 기술서(Job Description)
       EB-2의 첫번째 단계인 임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작성된 업무기술서로 노동청에서 임금조사및 노동청 허가서를 발행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업무기술서는 최소한의 요건(Minimum requirement) 으로 기술 하여야 하며 최상의 요건(Best Requirement)이나 우선요건(Preferred Condition)으로 기재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그마한 실수가 감사나 나중에 I-140 단계에서 거절될 수도 있다.

    업무 기술서는 사업에 필요(Business Necessity)한 직무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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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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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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