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민사기 피해자인가 공범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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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6837

    또 이민사기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된 유학생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아틀란타에서 터진 이번 사건은 유학비자를 받기위해 졸업장과, 학위및 은행 통장도 만들어 줬다고 한다. 물론 사건이 조사중이라 함부러 판단할수는 없지만, 증거물로 이민국 양식 I-94와 이민국 도장까지 나왔다고 하니 보통일은 아닌듯하다.

    최근에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은 필자를 당혹시켰다. 자녀가 셋이나 되고 현재 모두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큰애는 공부를 잘해줘서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권이 없으면 의대입학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큰아이는 21살이 가까워 오고 더우기 스폰서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해결방법은 투자이민이었다. 물론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 액수 $50만불은 은행에 있다. 문제는 자금출처였다. 자금출처를 증명하기위해 부동산및 유동자산과 사업규모를 물어봐도 본인 또는 배우자이름으로 등록이 된 자산이 거의 없었다.

    물론 본인의 자산을 통해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증여나 융자도 가능하다. 이경우 증여자와 융자를 준자의 자금출처를 증명할수 있다면 가능하다. 고객은 이상황에서 도전적으로 물어왔다. 다른방법은 없냐고. 돈만 갖고 오면 서류를 해결해 주는곳도 있다던데.

    필자는 당황스러웠다. 돈은 갖고와도 출처 증명이 안되서 돌려보낸 고객이 얼마던가! 필자는 상담후 깊은 상념에 빠졌다. 고객에게 까다로운 서류를 자꾸 요구하는 바람에 고객을 잃어 버리고 있던것은 아닌지?

    자금출처 증명을 위해 고객들을 한국에 몇번씩 방문하게 하고, 정말 오랜 서류를 구해오라고 못살게 굴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구한 서류로 이민국에 제출해서 받은 영주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초임 변호사시절 배웠던 추방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방을 알아야 이민의 끝 추방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추방유형이 다르지만 한국케이스는 대부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기록 아니면 이민사기다.

    물론 자녀나이가 차고 신분만료는 다가오면 정말 절박해진다. 나는 고객들이 급한마음에 이러한 사기 사건에 가담하고자 한다면, 몇년전 북가주에서 있었던 이민사건을 상기시키고 싶다. 당시 샌호세 근처에 거의 200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포함되 대형이민사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한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더우기 이민관이 직접 관여된지라 특별한 서류제출도 없이 100% 모두 영주권을 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들은 하나 둘씩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이중 다수는 영주권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전문직을 접고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안타까운것은 이민국은 이러한 이민사기를 당한 고객들을 결코 피해자로 보지 않고 동조자로 보는데 있다.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 결코 추방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더우기 이런 사건이 터질때 마다 이민국은 더욱 색안경을 끼고 다른 모든케이스도 의심하고 조사를 하려든다.

    비자와 영주권심사가 까다로와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영주권심사가 왜 이리 길고 까다롭냐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이민국만의 탓은 아니다. 급한마음에 저른은 실수가 우리를 공범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이민 변호사협회 투자이민 자문위원
    문의(949) 250-4770
    slee@sleelaw.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