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반입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달러 또는 달러에 해당되는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입국시에 일만불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도도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랍니다.
제가 알기론 위의 “샘”님의 경우, 신고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그 친척께서 신경을 쓰셔야죠. 미국에는 일반 개인 증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증여한 쪽에서 보고하고 세금내야할 것입니다. 생각이 안나는데, 만팔천불인가 그럴겁니다. 이것은 1:1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 사람이 어떤 부부에게 각각 보낸다면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이고, 한 부부가 다른 부부에게 4가지의 조합으로 보낸다면 4배가 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실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