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 해석..-.-;;

  • #147677
    학생 4.***.175.57 4969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오퍼 레터를 받았습니다. 정말 달랑 한장 “레터”더군요. 레터에는 일단 베이스 샐러리와 직급, 스톡옵션 그리고 인슈어런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리로케이션 reimbursement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애매한 것이..

    “You are also eligible for a cash relocation reimbursement for pre-approved, receipted expenses, not to exceed $5000, associated with relocating from ****(지명) to ****(지명) and up to $1000 for temporary housing.”

    저의 예상과 달라 relocation이 영수증처리만 달랑 해주는 것이라서 좀 짜증이 나는군요. 짐이 별로 없어서 moving sale로 팔아버리고 최대한 짐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돈좀 벌어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사항은 여기서 reimburse를 해주는 범위가 영수증만 받고 일단 relocating에 연관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요? 글자 그대로하면 그렇지만 혹시 전에 이렇게 relocation reimbursement하신 분이 계시면 경험담 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PE 209.***.115.210

      원래 다그렇습니다. 한도밑으로는 모두 리임벌스받을수 있습니다. 박스포장 같은걸로 하시면 편할겁니다. 사회경험이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 회사라는곳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 학생 4.***.175.57

      주위에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relocation compensation에 대해서 다양한 옵션을 받아서 좀 기대를 했죠. TI같은 곳은 그냥 mover가 다 알아서 옮겨주고, Qualcomm같은 곳은 reloation bonus와 mover를 같이 제공하고 인텔은 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인텔 가신 분이 돈으로 줄거라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회사는 그런 면에서 최악이군요.
      그런데 집 알아보려고 여러번 비행기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reimbursement가 될까요?

    • PE 209.***.115.210

      여러번은 안되겠지만 두번정도는 됩니다. 저도 돈으로 받아받는데 세금엄청 떼입니다. 물론 떼여도 공돈이지만.. 사-오천불정도 돈으로 돌라고 해보십시요. 학생이라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져갈만큼 값어치가 없다 다버리고 다시사야되네 돈으로 돌라고요. 안되면 물건팔고 아주먼거리가 아니라면 차몰고 가서 숙식비랑 마일리지 받아내는것도 괜찮습니다

    • PE 209.***.115.210

      마일당 40센트이면 1200마일이면 500불정도네요. 제친구는 아틀란타에서 시애틀까지 갔는데 중간에 관광실컷하고 그렇게 가더군요.

    • 학생 165.***.210.94

      돈으로 달라는 것은 한번 말을 해봐야 겠지만 힘들 것같고….뭐..그냥 포장이사에 auto transportation도 이용하고…마구 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ou-Sel 162.***.183.2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요. 제 경험으로는 실비 처리하였습니다.
      회사가 알선해준 이삿짐 센터등의 비용은 실비처리이지만,
      제가 relocation으로 영수증 처리한것은 물론 모든 세금 포함해
      35%정도 떼인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회사는 이런 relocation의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한달치 월급을
      relocation package에 포함해 주더군요. 제 회사는 직원의 relocation이
      생명(?)인 회사입니다. 회사마다 다 다름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만,
      회사의 입장에서 볼때 고용할 사람이
      “최대한 짐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돈좀 벌어 보려고”
      이 또한 relocation package의 취지와는 좀 거리가 있을수도….

      회사의 규모를 떠나, relocation pack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믾습니다.

    • dg 67.***.59.183

      Relocation cost is tax deduc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