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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로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 주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2016년 남가주에서 스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Gatten Sushi는 스시 셰프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Gatten Sushi는 6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에는 베벌리힐즈에 위치한 스시 레스토랑 Urasawa 가 셰프에게 오버타임 및 휴식 시간 미지급 등으로 6만 5천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및 벌금 지급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은 캘리포니아 스시 레스토랑에 만연한 업계 전반의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비면제 직원에게 고정 일당 또는 고정 주급을 넉넉히 주고 오버타임 임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는 일식집에 고용된 스시 셰프에게 널리 적용되어온 관행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런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버타임 임금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의도는 직원에게 오버타임 근무를 시키는 고용주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고정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에 오버타임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시키는 것을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즉, 이러한 관행은 오버타임을 억제하고 추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오버타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본인의 정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정규 시급은 본인의 일주일 치 샐러리를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법정 최대 정규 근무 시간인 4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일주일에 $1,385를 받고 있다면 이를 40으로 나눈 약 $35가 본인 시급이 됩니다. 매일 1시간의 오버타임을 했다면 하루에 시급의 1.5배인 $35 x 1.5 = $52.5의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비지니스 행태의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하길 권장합니다.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청구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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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28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