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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로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 주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2편에서 면제 직원(exempt employees)은 오버타임 임금을 못 받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면제 직원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면서 일부 직종에는 다른 테스트가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일부 직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Computer Software Professionals)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어 면제 직원이 되어버리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면제 직원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면제 직원이 되려면 (1) 임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넘고 (2)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1: 임금 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면제 직원으로 분류되려면 시급이 아니라 무조건 샐러리 즉 고정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룰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받든 샐러리를 받든 기준 금액을 넘기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2,065.30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338.78, 시급으로 환산하면 $53.80 입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7.6%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될 임금 기준을 전년 10월에 다음 링크된 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https://www.dir.ca.gov/oprl/ComputerSoftware.htm). 연도별 샐러리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면제 직원으로 분류하기 위한 샐러리 기준>
연도 연봉 월급으로 환산 시급으로 환산
2019 $94,603.25 $7,883.62 $45.41
2020 $96,968.33 $8,080.71 $46.55
2021 $98,907.70 $8,242.32 $47.48
2022 $104,149.81 $8,679.16 $50.00
2023 $112,065.30 $9,338.78 $53.80(2) 요건 2: 업무 내용
샐러리 기준을 넘기셨다면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직책의 이름이나 직무 기술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봐야합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아래에 복붙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 The application of systems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nsulting with users, to determine hardware, software, or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 The design, development, documentation, analysis, creation, testing, or modification of computer systems or programs, including prototypes, based on and related to user or system design specifications.
– The documentation, testing, creation, or mod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related to the design of software or hardware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반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b)와 판례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은 면제 직원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 수습 직원, 연수생, 또는 entry-level 직원
– 면밀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직원
– 주요 업무가 컴퓨터 조작, 제조,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인 직원
– 일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은 받지만 컴퓨터 시스템 분석, 프로그래밍 등 위에 묘사된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예: CAD drafter)
– 컴퓨터 사용 매뉴얼, 사양,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작성하는 직원
– 컴퓨터를 활용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연극에 들어갈 이미지 효과를 만드는 직원
–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예: IT 부서나 help desk 직원)(3) 요건 3: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 행사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면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타인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권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
jinni@jinnikanglaw.com
(323) 28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