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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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605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에 발표한 추방유예 정책에 의해, 백만명 이상의 젊은 서류 미비자들이 실제 또는 잠재적인 추방 절차의 정지와 함께 갱신이 가능한 2년 유효기간의 노동카드(EAD)와 사회보장 번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추방유예 정책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적어도15세 이상이야 합니다만 만약 현재 추방 절차 중이라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465달러이며, 심사가 결정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 신청에는 세가지의 양식서들과 수많은 증거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방유예 대상의 적합 여부는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됨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       지난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2.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3.       2007년 6월 15일 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4.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체류하였었고 추방유예 신청을 할 당시 미국에

    체류중

    5.       2012년 6월 15일 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또는 2012년

    6월 15일 이전 합법적인 신분이 만료

    6.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또는 고등학교 수료 증명서나 GED

    취득

    7.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차례 이상의 다른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전력이

    없을 것.

    많은 신청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학력 조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USCIS은 다음과 같은 등록을 ‘재학 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 대학 입학, 직업 연수 또는 취업으로 연계되기 위한 교육, 문학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 학생들의 고교 졸업장을 취득이나 GED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만약 신청인이 적절한 교육 기관이나 문학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자신들이 실제로 대학 입학, 직업 연수 또는 취업을 위한 작업중인 것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더욱 선호합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체포 및 유죄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중범죄는 연방법이나 모든 주정부 법에 의해, 범죄자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과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로 정의되었습니다. USCIS는 심각한 경범죄를 최고 6일에서 1년의 징역형으로 범법자가 90일 이상 복역 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정 구형 여부에 관계 없이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되는 여러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들은 가정 폭력, 성적 학대 혹은 착취, 강도, 불법 총기 소지  및 사용, 마약 유통 또는 매매, 음주운전 등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추방유예 신청에 부적격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범죄로는 최고 6일에서 1년의 징역형으로 범법자가 90일 미만 복역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경미한 교통 범죄들은, 심각한 경범죄가 성립되기 직전까지 허용된, 최대 두건의 경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또는 이미 말소된 유죄 판결 기록이 신청인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개인의 전체적인 기록으로서 신청인의 추방유예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것입니다.

    추방유예 프로그램엔 위험 요소도 뒷따릅니다. USCIS는 이민 단속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모들 또는 보호자의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 신청서의 허위성이나 심각한 범죄 기록 은폐가 의심될 경우- 이 발생할 경우, 조사와  잠재적 기소 등을 위해 법집행 기관이나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성있는 추방유예 신청 케이스를 준비하기 위해 신청인들은 재정, 병력, 교육 그리고/또는 고용 기록과 함께 출생 증명서 및 여권을 포함하여 여러 출처로부터 취득한 문서들을 잘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체포된 적이 있다면 법원 서류가 요구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개개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증거 서류가 많이 누락된 신청인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USCIS는 신청인들에겐 단 한번의 추방유예 신청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신청서가 어떤 이유에서든 거부되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며 항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방유예 정책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광범위한 이민 문제들에 걸쳐 높은 성공율을 가진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입니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