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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을 보면 국경을 강화하고 범죄기록이 있는 불체자들의 추방을 강화하고 일부서류미비자들에게 추방유예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발표된 행정명령을 종합해보면
청소년 추방유예를 이전에는 미국에 16세 이전에 들어오고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 거주해야 하였는데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2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위의 조건에 맞으면 30세가 넘어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발표날로부터 90일안에 실시합니다.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 –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20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들에 대한 새로운 추방유예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은 발표날로부터 180일안에 실시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Provisional Waiver의 적용범위를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반해 앞으로는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활성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고급인력의 미국비자 취득과 이민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 특히 H4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EAD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시민권 절차를 간소화하여 많은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장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인이 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목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개인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EAD card2. 미국에 들어온 날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사본, I-94/I-95/I-94W사본, 미국 비자 사본, 병원기록, 여행기록, I-20 사본, 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GED 증서, 학생증 ID사본.3. 현재 신분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 I-94/I-95/I-94W, 이민국에서 온 승인서 또는 각종 이민관련 서류들4. 미국 시민권자 자녀 또는 영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들
– 출생증명서, 병원기록, 학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자녀들의 시민권증서, 여권, 또는 그린카드5. 지난 5년이상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류들
– 각종 고지서, 학교기록, 고용기록, Bank Statement, Rental Agreement, Money order receipts, Social security card, Automobile license receipts, 그외 이름과 날짜 그리고 주소가 적힌 서류들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번 이민개혁 신청시 케이스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오바마 이민개혁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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