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인(P)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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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2.33 1683

    예, 체능인 비자를 P 비자라 하며, 연예인(Entertainers)이나 체육인(Athletes) 중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 없는 자는 O비자 대신 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P 비자 발행 숫자가 2만 5,000건으로 제한되었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체능인 교환 방문이 대부분 단체(Group) 형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P 비자 발행 숫자의 제한이 불합리했기 때문입니다. 예. 체능인 비자(P 비자)는 P-1, P-2, P-3, P­4의 비자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P-1 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Team)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 (Contract)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속되어야 하는 조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단체가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상 경력을 제시하면 됩니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육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년 동안의 비자를 받은 후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P-2 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xchange 나ogram)을 통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인(Arists)이나 연예인(Entertainers)에게 주어집니다. 증명 서류로 상호 교환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또한 주최측의 편지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방문 기간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재 기간 동안이며,최대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교포 단체에서 문화 행사 중의 하나로 한국으로부터 한국 전통 고전 무용단을 초청할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P-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합니다. P-1, P-2, P-3의 비자 소유자를 수행하는 자도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기간은 문화 행사 공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입니다.

    P-1, P-2 P-3 비자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P-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P-4 비자 소유자는 미국 체류중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P 비자 소유자는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며,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중 다른 비이민 비자로 바꾸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변경하지 않고 일단 미국을 떠나면 최소한 3개월 내에는 재입국하기 어렵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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