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예전에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땄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month ago by 불법아니에요... Now Editing “예전에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땄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여기 글을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한 EB3비숙련공 이민 자체가 불법이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빼았기고 추방당한다는 글들을 봤어요. 저같은 경우 2014년 이주공사를 통해 한국에서 EB3비숙련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즈음 TP가 나서 5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여름에 다시 통과 되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EB3 비자를 취득 한 뒤 해당 종이공장에서 1년 7개월을 일했어요. 원래 1년까지인데 담당자분이 좀더 일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워낙 잘챙겨주셨던 분이라 알았다고 하고 더 일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Trade school에서 목재가공 공부를 하면서 게임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주권 기다리는 9년동안 홈쇼핑회사에서 일했구요. 근데 얼마전에 여기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이주공사를 통해서 받은 EB3비숙련비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더라도 몇년뒤에 찾아내서 나중에 빼았기고 추방당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민 절차과정중에 서류위조같은거 하지도 않았고 학력도 솔직히 다 썼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다 말했구요. 저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민가는건 싫어하고 거짓은 하나도 없었고 만약 안되면 그냥 한국에서 살자 마인드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거 자체가 불법일수도 있고 영주권 다시 빼았을 수 있다는 글들을 보니까 힘이 빠지네요. 지금 30대 중반이라 만약 한국에 추방당하면 취업하기엔 늦은나니기도 하구요.. 이주공사를 통한 모든 EB3이 불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시민권을 빼았겨서 추방당했다면 공론화가 될텐데 조용한거 같아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들 계신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