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땄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 #3893221
    ㅁㄴㅇㄹ 14.***.151.80 1385

    안녕하세요 여기 글을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한 EB3비숙련공 이민 자체가 불법이라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빼았기고 추방당한다는 글들을 봤어요.

    저같은 경우 2014년 이주공사를 통해 한국에서 EB3비숙련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즈음 TP가 나서 5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여름에 다시 통과 되어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EB3 비자를 취득 한 뒤 해당 종이공장에서 1년 7개월을 일했어요. 원래 1년까지인데 담당자분이 좀더 일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워낙 잘챙겨주셨던 분이라 알았다고 하고 더 일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Trade school에서 목재가공 공부를 하면서 게임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주권 기다리는 9년동안 홈쇼핑회사에서 일했구요.

    근데 얼마전에 여기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이주공사를 통해서 받은 EB3비숙련비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더라도 몇년뒤에 찾아내서 나중에 빼았기고 추방당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민 절차과정중에 서류위조같은거 하지도 않았고 학력도 솔직히 다 썼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도 솔직하게 다 말했구요.
    저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민가는건 싫어하고 거짓은 하나도 없었고 만약 안되면 그냥 한국에서 살자 마인드로 모든 절차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거 자체가 불법일수도 있고 영주권 다시 빼았을 수 있다는 글들을 보니까 힘이 빠지네요.

    지금 30대 중반이라 만약 한국에 추방당하면 취업하기엔 늦은나니기도 하구요..

    이주공사를 통한 모든 EB3이 불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시민권을 빼았겨서 추방당했다면 공론화가 될텐데 조용한거 같아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들 계신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ㅁㄴㅇㄹ 14.***.151.80

      사족을 덧붙이자면 그당시 인터뷰 할때도 3만달러 fee 지불한것도 말했고 언제까지 일할거냐는 질문도 최대한 오래 일하겠다고 했어요.

    • 어라 216.***.220.121

      님이 영주권 잘 받아서 남이 질투한 것 임.

    • Asdf 73.***.140.150

      다시 리어펌까지 받아서 일 잘 하셨는데 무슨 걱정이신지.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 행인 185.***.0.149

      걱정마세요. 불법 아닙니다.

    • P 173.***.99.183

      아이고 소심하셔라 ㅋㅋㅋ . 걱정 1도 마세요

    • 아무소리 104.***.55.226

      카더라 진짜ㅋㅋㅋ
      헛소리니 무시하쇼. 나도 비숙련으로 와서 5년후 시민권 따고 잘 사니

    • 랄리 192.***.231.129

      영주권 없는 불법체류자랑 밀입국자들이 퍼뜨린 헛소문 이예요.

    • .. 68.***.240.149

      대사관에서 인터뷰까지하고 승인받은걸 누가 불법이래? ㅋㅋㅋㅋ

    • 지나가다 76.***.15.21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무엇으로 받으신 영주권이 잘못됬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들어오면 내보내기가 쉽지않으니, 엄청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내보내려면 추방 재판까지 가야하는데.. 전혀 쉽지않아요.

    • 영주권 73.***.191.13

      이주공사 통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돈 흐름이 불법일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그걸 얘기하는걸거에요.
      일체의 변호사 비용이랑 이민국 비용(485 프리미엄제외)이 고용주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명백하지 않고 이주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데 그렇지않고 중간에 연계를 해주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여기 미국에 이민변호사에 물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고용주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별 탈없이 지나가지만 간혹 사이비 이주공사들이 이민국에 걸려서 털리면 그전에 받았던 케이스까지 박탈됐다는 소식도 있고 시민권 신청시 재수없게 걸려서 자금흐름 증명하라든지 하면 곤란해질수 있다는 등등 썰이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다고보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더

    • 불법아니에요.. 172.***.67.39

      저희도 이주공사진행했고 인터뷰할때 이주공사통했고 3만불냈고 다 말했어요.(저흰미국에서진행).. 그당시 인터뷰어잘못만나서 우릴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5시간인터뷰했어요. 결국 장기팬딩걸리고 디나이되고 우여곡절이 믾있는데 디나이된거 살리면서 미국대형로펌과 계약해서 진행했는데 이주공사통한건 불법은 아닌데 금액이 중요하고(3만불이 넘으면 곤란하다고) 돈이 흘러들어간게 아니면 괜찮
      다고 했어요. 저희이주공산 코로나때 망해서 더 힘들었네요. 제친구는 한국이주공사통해 받고 들어왔능데 이주공사에 돈낸거 절대 말하면 안된다고 햇대요. 다핵이 인터뷰때 묻진않았으니 거짓말도 안하게 된 셈.. 지금 시민권받고 잘 삽니다.. 카더라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사시면 됩니다. 이민국법이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나중에 문제 셍기더라도 변호사 질만니야 하는거 같더라구요. (저흰 이민국 니네가 잘못해서 우리케이스가 디나이 된거다. 라는 전략으로 이민국소송해서 디나이된거 다시 살리고 5년 지체되던 영주권 3개월만에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