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예비군 14일 규정 (한국 육군)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month ago by 로. Now Editing “예비군 14일 규정 (한국 육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생활 중인 사람입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중순까지 대략 24일 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출입국 날짜 제외) 한국에 체류할 계획입니다. 저는 한국 군대를 다녀왔고, 2018년 5월에 입대해서 2020년 1월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예비군이 1년 후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고, 2021년에 한국에 체류했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 훈련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2021년 8월에 학교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 이후,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겨울방학으로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일 이상 체류하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관련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예비군 훈련이 없다고 들었고 훈련이 없기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4일 정도 머무르게 되어서, 병무청에서 14일 이후 연락이 와서 무조건 가야 하는 건가요? 24일 중 마지막 4일은 리모트로 한국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글을 찾아보니 14일마다 해외를 잠깐 다녀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